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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3.28 2017가단30374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제9호증, 을제1 내지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남해군 D 외 14필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조성을 추진하는 사람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만 한다)는 경상남도 남해군 소재의 지역신문사로 E 종이신문과 인터넷 F(G)를 발행 및 판매하고 있으며, 피고 C은 피고 B 소속 기자이다.

한편 원고가 문제 삼고 있는 피고 C 취재의 피고 E 게재 기사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016. 6. 14.자 기사 ①번 2016. 8. 16.자 기사 이하 ‘이 사건 ①번 기사’라고 한다

②번 2016. 8. 30.자 기사 이하 ‘이 사건 ②번 기사’라고 한다

③번 2016. 9. 13.자 기사 이하 ‘이 사건 ③번 기사’라고 한다

나. 2016. 6. 14.자 기사 2016. 6. 14. 피고 E 신문에 ‘H’라는 제목으로 “IㆍJㆍKㆍLㆍM마을 주민들은 남해군이 개인사업인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내 주고 접근도로까지 시설해 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는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발전사업으로 인한 환경, 산림 파괴를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한 설계와 인허가 사항 등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충분한 주민설명회와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다. 이 사건 ①번 기사 2016. 8. 11. 경남 남해군 I마을회관에서 원고의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하여 공청회가 개최되었는데, 2016. 8. 16. E언론 3면 및 인터넷 F(G)에 [‘N’]라는 제목(글자 크기 40폰트, 활자체 중앙태고딕)과 [O]라는 부제목으로 ‘별지① 기사’와 같은 이 사건 ①번 기사를 게재하였다. 라.

2016. 8. 18.경 원고는 피고 B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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