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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정정보도청구][미간행]
AI 판결요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에 의한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당해 언론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지 아니함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 여기에서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또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
판시사항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정보도 청구 요건에서 언론보도의 진실성의 인정 기준

[2] 술에 취해 거리에 쓰러졌던 40대 남자가 4년 동안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되었고 엉터리 이름 등으로 관리되었으며, 그동안 장애인이 되었다는 내용의 뉴스보도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진실성이 인정되므로 정정보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희)

피고, 피상고인

한국방송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승 담당변호사 이효진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에 의한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당해 언론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지 아니함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 여기에서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등 참조), 또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방송의 요지는 술에 취해 쓰러져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던 소외인이 경찰에 의하여 원고 병원에 인계된 후 보호자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병원에 4년 동안 강제입원되었고, 이 과정에서 소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사항이 제대로 파악ㆍ관리되지 않았으며, 건설근로자였던 소외인이 입원기간 중 장애인이 되었다는 내용인 사실, 그런데 실제로 소외인이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로서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해오던 중 위와 같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 병원에 계속 입원되어 있었고,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김광조’라는 이름과 구청에서 의료보험적용을 위하여 부여한 관리번호에 의하여 관리되었으며, 입원기간 중 말초신경장애와 시력장애가 생긴 것은 맞는 사실, 이 사건 방송 중에는 원고 병원 관계자가 ‘ 소외인의 입원치료를 경찰과 구청장의 동의를 받아서 행하였다.’고 설명하는 것을 비롯하여 구청과 경찰 측의 책임도 함께 언급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방송의 내용은 원고 병원이 소외인에 대해 일방적으로 강제입원조치를 취하였다거나 그의 신원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것이 전적으로 원고 병원의 책임이라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방송내용 가운데 ‘강제입원’ 내지 ‘강제수용’, ‘멀쩡한 사람도 재수가 없으면’, ‘영화 속의 올드보이’, ‘엉터리’ 등 다소 단정적이거나 과장된 표현이 들어있기는 하나, 이는 소외인의 입장에서 보아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입원이었고 그 과정에서 그의 본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으며, 소외인에게 장기간 강제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정신질환이 있다고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압축ㆍ강조하거나 수사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방송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객관적 사실에 합치되어 진실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방송내용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진실하다고 보아 원고의 정정보도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인 구체적 사실적시에 관한 법리오해, 언론의 진실보도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정신보건법주민등록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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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2006.12.1.선고 2006나7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