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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3 2018나6856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60.경 D에서, 1970.경 E에서 주지스님으로 있다가 1984.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를 매입한 후 H종교단체(이하 ‘이 사건 종단’이라 한다)을 창종하였다.

나. 피고 C은 월간지 J(이하 ‘이 사건 잡지’라 한다)를 발행하는 ‘AG’의 대표자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잡지의 주필 겸 총괄국장이다.

다. 피고 B은 2016. 6.경 이 사건 잡지 2016년 6월호 제48면에서 제53면까지에 ‘S’이라는 제목으로 [별지]와 같은 취지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기사가 허위사실이라는 이유로 피고 B을 고소하였고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17. 5. 11.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의 범죄사실로 구약식처분을 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7. 5. 31. 피고 B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피고 C을 상대로 이 사건 기사에 관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8. 8. 30.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결(2017가합114031, 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1. 피고 C은 이 판결 확정 후 피고 C이 최초로 발행하는 월간지 ‘J’ 잡지 제48면에 제목은 통상의 기사 제목과 동일한 크기 및 글자체로 하고, 내용은 이 사건 기사와 동일한 크기 및 글자체로 하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

2. 피고 C이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C은 이행 기한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6호증, 제9호증, 제11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허위사실인 이 사건 기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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