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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 04. 04. 선고 2016가단55785 판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됨[국승]
제목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됨

요지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사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2016가단55785

원고

대한민국

피고

OOO

변론종결

2017.03.21.

판결선고

2017.04.04.

이유

1. 인정사실

가. OOO세무서장은 2015. 12. 17.부터 2015. 12. 23.까지 AAA가 운영하는 OO OO구 OO동에 있는 유흥주점 OO에 대하여 수입금액 누락 혐의로 현장확인을 하였다. OOO세무서장은 AAA에게, 2015. 12. 31.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OOO원에 관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2016. 2. 1. 별지 목록 기재 각 국세 합계OOO원을 2016. 2. 29.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나. 피고는 AAA의 전처(2016. 2. 3. 협의이혼신고)인 BBB의 조카로 2016. 1. 27.AAA와 OO시 OO읍 OO리 산OOO 임야 OOO㎡ 중 OO/OOO 지분(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1.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AAA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은 AAA의 유일한 부동산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국세징수법 제30조가 규정하는 사해행위의 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가 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일종임이 명백하고, 그 요건이나 행사를 민법의 규정과 달리 보아야 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국세징수법 제30조가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조세채무자가 반드시 체납자의 지위에서 또는 체납처분절차가 개시된 후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만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제한 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다24487 판결).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2002. 11. 26. 선고 2000다64038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2004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국세징수법(2003. 12. 30. 법률 제7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판결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과세기간의 경과로 원고의 AAA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조세채권이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조세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고, AAA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하였으므로, AAA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사실을 몰랐다고 항변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대법원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갑 제5호증의2,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6. 1. 27. AAA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14:51 AAA 명의의 OO은행 계좌로 OOO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AAA와 피고의 관계나 위 AAA 명의의 OO은행계좌에, CCC이 같은 날 12:32 1,200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14:20 1,200만 원이 출금된 다음 피고가 위 계좌에 1,200만 원을 입금하였고, 그 후 2016. 1. 27.부터 다음날까지 위 계좌에 있던 돈 대부분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행사에 따라 피고와 AAA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A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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