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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 08. 27. 선고 2014가합12028 판결
사해행위 해당 여부[일부국패]
제목

사해행위 해당 여부

요지

사해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은 수익자가 채무면탈의사나 통모에 이를 것까지 요하는 것이 아니며, 수익자에게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으나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사건

2014가합12028 사해행위취소

제OO항 부동산'이라고 표시한다)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총 350,000,000원1)으로 정

하여 조카인 BBB, CCC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피고 법인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법인 앞으로 OO지방법원 OO지원 OO등기소 접수 제OO

호, 제OOO호, 제OOO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는 2013. 5. 22.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19항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OO은행 주식회사로 하여 채권최고액 312,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3)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21항 부동산에 관하여 EEEE조합(이하 'EEEE'이

라고 한다)이 신청한 2012. 11. 1.자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법원 2012타경16275)에 따라

경매가 진행되었는데, 피고는 위 부동산을 매수한 후 2013. 5. 23. EEEE에 AAA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8,000,000원, 제2항 기재 부동산 1,200,000원, 제3항

내지 제21항 기재 부동산, 338,800,000원, 제22항 기재 부동산 2,000,000원

의 대출금 채무 중 일부인 313,283,00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EEEE은 같은 날 이

제1항 내지 제19항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 일부취하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제20, 21항 부동산에 관하여는 경매가 그대로 진행되어 2013. 6. 12.

FFF에게 매각됨에 따라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4) 피고는 2013. 5. 31. FFF에게 이 사건 제22항 부동산을 매도하여 같은 날 OO

지방법원 OO지원 OO등기소 접수 제OOOO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별지 목록 제20, 21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경매 부동산'이라고 하고, 제1항 내지

제19항, 제22항 부동산을 '이 사건 나머지 부동산'이라고 한다).

다. AAA의 재산상태

AAA의 2013. 4.경 적극재산은 35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각 부동산뿐이었고,

소극재산으로 위 899,657,890원에 달하는 양도소득세 조세채무가 있어 채무초과 상태

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경매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와 AAA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경매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경매절차에 따른 매각으로 인하여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

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매매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사해행위로 인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채무자의

채권자들에 의하여 그 부동산이 압류되고 그에 따라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어 채권자

들이 배당을 받아간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회복하여 그로부

터 채권만족을 얻으려는 채권자취소권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수익

자가 사해행위 목적물의 소유자로서 위와 같은 집행절차에서 채권자들에게 배당되고

남은 잉여금을 취득하였다면 그 부분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수익자가 이를 그대로 보유하도록 하는 것은 채권자취소권제도의 취지에 반한다.

따라서 수익자에게 그와 같은 부당이득을 보유시키지 않기 위하여 채권자는 그 매매계

약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고, 반대로 강제집행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채무자의 채권자

들에게 모두 배당되고 남은 금액이 없어 피고가 잉여금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면 채권자

취소권의 목적이 모두 달성되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피고가 2013. 4. 23. 이 사건 경매 부동산을 AAA로부터 취득하였

으나 그에 앞서 내려진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3. 6. 12. 추

경엽에게 매각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잉여금을 취득하

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경매 부동산에 관하여는 매매계약 취소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채권자취소권의 목적이 모두 달성되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

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

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

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2) AAA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기 전에 자신의 소유였던 이 사건

양도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채권의 발생의 기초가 되

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AAA가 이 사건 양도부동산이 매각된 지 1년

2개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점, 확정신고 후에도 자진

납부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채권이 성립하였

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성립

1) AAA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보유 부동산의 전부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

게 매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

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 또한, AAA는 이 사건 양도부동산이 매각됨

에 따라 6억 원 이상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바로 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조카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법인에 처분한

점, AAA는 피고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후에서야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위 매매행위 당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2) 피고는 이에 대하여, AAA의 채권자인 EEEE의 신청으로 이 사건 제1항 내

지 제21항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절차가 진행되었는데, 피고가 AAA의 대출

금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AAA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뒤 EEEE 및 신협에 대

한 대출금 채무 323,783,000원을 대위변제함에 따라 EEEE이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19항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취하하였으므로, 결국 AAA의 부동산 매매행위는 일반

채권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AAA의 총 채무를 감소시킨 것이어서 사해행위

가 되지 않고, AAA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19항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되어 경

매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경매신청채권자에 대하여 저당권자과 같이 우선변제

력 있는 담보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부동산이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된

다는 점에는 영향이 없고, 피고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경매신청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여 대위변제함으로써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감소시킨 사정은 사

해행위 성립 및 피고가 취득한 재산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그러나 피고가 채

무를 대위변제하지 못하여 경매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어 일반채권자들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고 피고가 받은 잉여금이 없다면 그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

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

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

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가액배상

에 있어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의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

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

었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

다40286 판결 등), 가액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

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등).

2)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19항 부동산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후

농협은행주식회사가 근저당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각 부동산을 AAA에게 반

환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졌다고 할 수 있고, 이 사건 제22항 부동산은

FFF이 2013. 5. 31.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의 부동산 원상회복의무

는 법률상 이행불능이 되었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따라서 이

나머지(제1항 내지 제19항, 제22항) 부동산에 대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에 의하

여야 하고, 감정인 HHH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2015. 1. 29. 당시 이 사건 나머지 부

동산의 시가는 250,345,87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 후로 특별히 부동산 시

가가 하락하였다는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 시에도 부동산 시가는 동일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피고는 사해행위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책임재산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

액인 350,000,000원에서 피고가 AAA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한 323,783,000원을

공제한 26,217,000원이므로,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26,217,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해행위 당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범위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하고 그 배상을 명하여야 하므로, 수익

자의 변제액을 가액배상의 범위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5) 따라서 이 사건 나머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

에서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부동산 가액인 250,345,872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사해행위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위 250,345,87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

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와 AAA 사이에 이 사건 경매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이 사건 나머지 부

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

대한민국

피고

OOOOO

변론종결

2015. 8. 13.

판결선고

2015. 8. 27.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제20, 2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23. 체결된 매매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중 제20, 21항을 제외한 나머지 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250,345,87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250,345,87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2,272,972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AAA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1) AAA는 자신의 소유인 아래 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양도부동산'이라고 한다)이 2011. 3. 8.자 대구지방법원 2011타경OOO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라 2012. 3. 27. 매각되자 2013. 5. 28. OOO세무서에 구 소득세법(2012. 1. 26. 시행, 법률 제10907호) 제110조 제1항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한 납부세액 833,241,937원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 준 확정신고(양도소득세 산출세액 636,305,412원 + 가산세 196,936,525원)를 하였다. 2) AAA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OOO세무서장은 2013. 10. 4. AAA에게 납부기한을 2013. 10. 31.로 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843,956,758원을 고지하였고, AAA가 이를 납부하지 않아 2014년 5월 현재 체납액이 899,657,890원에 이르고 있다.

나. AAA의 부동산 처분 및 그 이후의 부동산 현황

1) AAA는 2013. 4. 23. 이 사건 양도부동산을 제외하고 보유한 재산의 전부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각 항목 부동산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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