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함
사건
2016가단229613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OOO
변론종결
2017.05.24
판결선고
2017.06.28
주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OOOO.OO.OO. 체결된 OOO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AAA는 OO시 OO면 OO리 OO-OO 외 2필지 각 토지 및 그 지상 각 건물에서 'BBB'을 운영하던 중, OOOO.OO.OO. 주식회사 CC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위 각 토지 및 건물을 합계 OOO원에 매도한 후(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OOOO.OO.OO.. DD세무서에 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최종 납부기한인 OOOO.OO.OO.까지는 물론 현재까지도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나. OOOO.OO.OO. 기준 AAA가 체납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는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 가산금 OOO원, 이하 '이 사건 조세'라 한다)에 이른다.
다. 한편, AAA는 OOOO.OO.OO.부터 OOOO.OO.OO.까지 총 9회에 걸쳐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합계 OOOO.OO.OO.원을 자신의 OO은행 계좌(계좌번호 : OOO-OOO-OOO)로 송금받은 후, OOOO.OO.OO. 위 OO은행 계좌에서 OOO원을 출금하여 그 중 OOO원을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피고는 OOOO.OO.OO. 자신의 OO협동조합 계좌(계좌번호 : OOO-OOO-OOO)에 OOO원을, 또 다른 OO협동조합 계좌(계좌번호 : OOO-OOO-OOO)에 OOO원을 각 입금하였다.
라. 이 사건 증여 당시 AAA의 적극재산은 (1) 시가 OOO원 상당의 OO시 OO면 OO리 OO 전 OOO㎡, (2) OO은행 예금 OOO원, (3) 이 사건 증여금 OOO원 등 합계 OOO원이었고, 소극재산은 (ㄱ) 이 사건 조세 채무 중 가산금을 제외한 OOO원, (ㄴ) OO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 OOO원 등 합계 OOO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2124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AAA에 대한 이 사건 조세 채권은 이 사건 증여 당시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나, 그 납세의무의 성립요건, 성립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조세 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행됨에 따라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AAA가 OO세무서에 신고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 채권이 성립한 이상, 이 사건 조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의 납부를 지체하고 있던 AAA가 피고에게 OOO원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야기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AAA는 위와 같은 행위, 즉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장차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AAA로부터 받은 OOO원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AAA에 대한 채무를 뒤늦게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구하는 경우 그 원상회복의 범위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수익자가 취득한 수익액의 범위와 사실심 변론종결 시의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중 작은 금액이 된다.
2)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OOOO.OO.OO. 기준 이 사건 조세 채무액은 OOO원에 이르러 이 사건 증여액 OOO원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피고와 AAA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전부 취소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