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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다24487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판시사항

국세징수법 제30조 에 기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을 조세채무자가 체납자의 지위에서 또는 체납처분절차가 개시된 후에 한 법률행위로 제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유지담외 4인)

피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주식회사 제일상호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유지담외 4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30조 가 규정하는 사해행위의 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 가 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일종임이 명백하고, 그 요건이나 행사를 민법의 규정과 달리 보아야 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14079 판결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28001 판결 ,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30616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 제30조 가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조세채무자가 반드시 체납자의 지위에서 또는 체납처분절차가 개시된 후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만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제한 해석할 수는 없다.

원심판결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이유백화점 주식회사(이하 ‘제이유백화점’이라 한다)의 2005 사업연도 법인세 납세의무는 그 과세기간인 2005. 12. 31.이 종료함으로써 성립되었고, 이 사건 신탁계약은 그 이후인 2006. 2. 10. 체결되었으므로, 제이유백화점이 체납한 법인세액 상당의 원고의 조세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한 다음, 위 법인세가 이 사건 신탁계약 이후에 납기일이 도래한 것이어서 이 사건 신탁계약 당시에는 제이유백화점에 대한 체납처분절차가 개시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이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제이유네트워크 주식회사(이하 ‘제이유네트워크’라 한다)는 2005. 1. 14.경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8억 5,000만 원의 자금을 대출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락받으면서 위 대출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우선수익자를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신탁한 사실, 그 뒤 제이유백화점은 2006. 2.경 제이유네트워크와 사이에 제이유네트워크의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인수함과 아울러 그 담보를 위하여 제이유네트워크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전받아 이를 피고에게 담보신탁함으로써 사실상 제이유네트워크와 피고 사이의 종전 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를 제이유백화점이 승계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리하여 제이유백화점은 2006. 2. 10. 피고와 사이에 새로이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13. 제이유네트워크의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는 방편으로 피고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대출금을 8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사실, 한편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는 제이유네트워크 앞으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제이유네트워크는 다시 제이유백화점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제이유백화점은 다시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신탁계약은 제이유백화점이 제이유네트워크의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면서 그 담보를 위하여 제이유네트워크와 피고 사이의 종전 신탁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제이유백화점이 제이유네트워크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전받은 목적도 위와 같이 피고와 새로운 신탁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제이유백화점이 그러한 의도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신탁한 것이라고 하여 제이유백화점의 책임재산에 아무런 변동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고, 제이유백화점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그 소유권취득으로 의도한 바와는 무관하게 전체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가 되는 것이며, 제이유백화점은 이 사건 신탁계약을 통하여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유일한 가치 있는 책임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채권자 중 1인인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신탁함으로써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로 이루어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한 권리로서 사해행위에 의해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총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복귀시키기 위한 것인바,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신탁계약은 제이유백화점이 제이유네트워크와 사이에 사실상 제이유네트워크와 피고 사이의 종전 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를 제이유백화점이 승계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제이유백화점이 제이유네트워크의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면서 그 담보를 위하여 제이유네트워크와 피고 사이의 종전 신탁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제이유백화점이 제이유네트워크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전받은 목적도 위와 같이 피고와 새로운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사실상 위탁자의 지위를 승계받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이는 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의 승계라는 단일한 의사에 기한 일련의 행위로서 이를 일괄하여 그 전체의 사해성 여부를 파악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한데, 원심의 채용증거 및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신탁은 담보제공을 위한 부동산담보신탁으로서 이에 의하면 제이유백화점은 위탁자 및 수익자로서 신탁수익 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환가대금에서 우선수익자인 피고 보조참가인의 채권 등에 순차 변제하고 남는 잔여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평가금액은 2,228,659,200원으로 보이는 반면, 제이유백화점이 피고 보조참가인과의 여신거래약정으로 부담하게 된 채무는 그 원금이 8억 5,000만 원에 불과한데다 이 사건 신탁에 따른 우선수익자인 피고 보조참가인의 수익한도금액 역시 1,190,000,000원일뿐이어서 제이유백화점이 제이유네트워크로부터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위탁자 지위를 승계받음에 따라 향후 원고를 비롯한 총채권자들의 채권의 공동담보가 증가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제이유백화점의 일반채권자들 입장에서도 제이유백화점이 위와 같이 위탁자 지위를 승계받기 전과 비교하여 더 불리해지는 것도 아니므로 제이유백화점의 이 사건 신탁계약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이 사건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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