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녀와 며느리가 수령한 양도대금이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피고들에게 증여한 것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거나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사건
대구지방법원 2018가합204149
원고
대한민국
피고
○○○ 외3
변론종결
2019. 3. 28.
판결선고
2019. 4. 25.
주문
1. AAA와 피고 BBB 사이에 2014. 12. 30. 체결된 50,000,000원 및 2014. 12. 31.
체결된 50,000,000원, AAA와 피고 CCC 사이에 2014. 10. 13. 체결된 59,000,000원 및 2014. 12. 26. 체결된 38,500,000원, AAA와 피고 DDD 사이에 2014. 12. 26. 체결된 10,000,000원, 2015. 1. 3. 체결된 20,000,000원 및 2015. 2. 3. 체결된 10,000,000원, AAA와 피고 EEE 사이에 2015. 3. 6. 체결된 10,000,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BBB은 100,000,000원, 피고 CCC은 97,500,000원, 피고 DDD은 40,000,000원, 피고 EEE은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BBB, CCC, EEE은 AAA의 자녀들이고, DDD은 EEE의 아내이자 AAA의 며느리이다.
나. AAA의 부동산 매도
AAA는 2014. 10. 9. FFF, GGG에게 대구 북구 00동 0000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44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 관련 대출금, 전세보증금 등 955,202,000원을 제외한 매매대금484,798,000 중 계약금 100,000,000원을 2014. 10. 9. AA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1941-10-004***-1)로, 잔금 384,798,000원을 2014. 12. 24. AAA 명의의 농협계좌
(356-0989-3***-93)로 각 송금받고, 2014. 12. 24. FFF, GGG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AAA의 피고들에 대한 금원 지급
1) AAA는 2014. 12. 30. 피고 BBB의 농협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AAA가 발생한 수표 5장 합계 50,000,000원이 2014. 12. 31. 피고 BBB의 대구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다.
2) AAA는 2014. 10. 13. 피고 CCC에게 59,000,000원, 2014. 12. 26. 피고 CCC의 농협 계좌로 38,5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3) AAA가 발행한 수표 1장 합계 10,000,000원이 2014. 12. 26. 피고 DDD의 농협 계좌에, 수표 2장 합계 20,000,000원이 2015. 1. 31. 피고 DDD의 농협 계좌에, 수표 1장 합계 10,000,000원이 2015. 2. 3. 피고 DDD의 우체국 계좌에 각 입금되었다.
4) AAA가 발행한 수표 1장 합계 10,000,000원이 2015. 3. 6. 피고 EEE의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이하 AAA의 피고들에 대한 위 송금행위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라 한다).
라.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의 발생
1) AAA는 이 사건 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HHH세무서장은 2016. 5. 1. 양도소득세액을 188,479,584원으로 결정하여 2016. 5. 31.까지 납부할 것을 AAA에게 고지하였다.
2)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9. 3. 22. 현재 AAA의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가산금 77,747,650원을 포함하여 266,227,230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 13 내지 17, 19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AAA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고지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자녀들과 며느리인 피고들에게 합계 247,500,000원을 증여하였고 그 무렵 AAA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므로, AAA와 피고들 사이의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각자가 AAA로부터 증여받은 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AAA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받은 것일 뿐 피고들과 AAA 사이에 증여계약이 존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변제받은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들에게는 사해의사도 없었다.
3. 판단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징수법 제
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
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
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
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
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인 AAA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양도소득세 채권이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이후에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양도소득세에 대한 추상적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거나 과세기간이 개시되어 가까운 장래에 위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 후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가 AAA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결정ㆍ고지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채권이 실제로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위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의 법적 성격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결국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9 내지 26호증, 을 제1, 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이하 AAA와 피고들 사이의 증여계약을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① 피고들은 AAA의 자녀 또는 며느리로 아주 가까운 관계이다.
② AAA는 2014. 10.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계약금 100,000,000원을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받고 4일 후인 2014. 10. 13. 그 중 59,000,000원을 피고 CCC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또한 AAA는 2014. 12.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잔금으로 받은 돈 중 279,798,000원을 농협 계좌로 입금하고 2일 후인 2014. 12. 26. 10,000,000원권 수표로 100,000,000원을 인출하였고, 같은 날 피고 CCC에게 합계 38,5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그로부터 4일 후인 2014.12. 30. 피고 BBB에게 50,000,000원을 송금하였는바, 위 각 송금행위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잔금 지급일과 근접하여 연속적으로 이루어졌다.
③ 피고 BBB, DDD, EEE이 2014. 12. 26.부터 2015. 3. 6.까지 사이에 각자의 계좌에 입금한 수표 10장(액면가 합계 100,000,000원) 중 9장(액면가 합계 90,000,000원)의 수표번호는 AAA가 2014. 12. 26. 발행한 수표의 수표번호와 같다.
④ 피고들은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AAA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 변제일 뿐이며, AAA와 피고들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불기소처분 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 피고들은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이전에 AAA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임대사업을 하여 월 2,600,000원의 임대수익을 얻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대구 서구 **동 *** 지상 주택을 매도한 적이 있었던 AAA가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들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할 사정이 있었다고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 피고 BBB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AAA에게 돈을 빌려준 근거로 작성한 공책을 AAA와 다툰 후 화가 나서 찢어 태워버렸다고 주장하였는데, 피고 BBB이 공책을 불태웠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이미 피고 BBB이 국세청에서 1회 조사를 받은 뒤 검찰에서 조사를 받기 약 1개월 전인 점에 비추어 설득력이 없는 점, ⒞ 피고 CCC은 큰오빠의 사업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고 이를 AAA로부터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나, 실제 피고 CCC이 AAA에게 송금한 돈이 큰오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의심스럽고, AAA가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 피고 CCC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AAA에게 100,000원씩 송금한 돈은 그 액수와 빈도에 비추어 보아 용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사해행위 여부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때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이 구체적인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779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들이 AAA의 자녀 또는 며느리인 점, 이 사건 증여계약은 시간적으로 근접하고 자녀와 며느리인 피고들에게 증여가 이루어져서 그 기회가 거의 동일한 점 등을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일괄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사해행위가 되므로 이와 관련한 AAA의 무자력 여부 판단 시점은 일련의 사해행위가 완료된 2015. 3. 6.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갑 제2 내지 4,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4. 12. 30.경 AAA는 적극재산으로 예금채권 83,381원[농협계좌(356-0986-3***-93) 예금 잔액 73,188원, 새마을금고 계좌(1941-10-004***-1) 예금 잔액 10,193원]을, 소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본세 188,479,584원을 보유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위와 같은 무자력 상태는 그로부터 약 2개월 후인 2015. 3. 6.까지도 계속되었을 것으로 추인되므로, AAA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합계 247,500,000원을 피고들에게 증여한 것은 AAA에 대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거나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피고들의 악의
1)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양도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대법원 1998. 4. 25. 선고 87다카1380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AAA는 이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AAA는 고령의 노인으로 1가구 1주택의 매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믿고 있었고, 피고들은 AAA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은 것으로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의 성격이 증여에 해당한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여기에 갑 제21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AAA는 2013. 7. 9. 대구 서구 **동 *** 지상 주택 등을 매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점, ② AAA는 임대사업자로 신고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임대사업을 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자로서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론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AAA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는 그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지급된 총액인 247,500,000원을 초과하므로, AAA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AAA와 피고 BBB 사이에 2014. 12. 30. 체결된 50,000,000원 및 2014. 12. 31. 체결된 50,000,000원, AAA와 피고 CCC 사이에 2014. 10. 13. 체결된 59,000,000원 및 2014. 12. 26. 체결된 38,500,000원, AAA와 피고 DDD 사이에 2014. 12. 26. 체결된 10,000,000원, 2015. 1. 3. 체결된 20,000,000원 및 2015. 2.
3. 체결된 10,000,000원, AAA와 피고 EEE 사이에 2015. 3. 6. 체결된 10,000,000
원의 각 증여계약)은 모두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AAA로부터 각 지급받은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