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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 08. 30. 선고 2016구합51 판결
원고에 대한 제2차납세의지자지정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중-2015-0043(2015.10.22)

제목

원고에 대한 제2차납세의지자지정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고는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사건

2016구합51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 취소

원고

김AA

피고

B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6. 28.

판결선고

2016. 8.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C건설(변경 전 상호는 DD건설 주식회사, 이하 'CC건설'이라 한

다)은 2003. 6. 9. FF시 GG면 HH리 309-2를 소재지로 하여 토목사업을목적으로

설립되어 2013. 4. 29. 폐업한 법인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부가가치세 및 법인

세 등 10건의 과세종목 합계 395,146,790원을 체납하였다.

나. 피고는 CC건설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원고와 특수관계인들의 소유 주식합계가 CC건설 전체 발행주식(20,000주)의 100%에 해당한다고 보아,원고를 CC건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체납세액 중 원고의 지분비율(10%)에 해당하는

39,541,679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8. 31. 국세청장에게 국세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10. 2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C건설의 대표이자 원고의 매형인 심JJ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주어주주로 등재된 것일 뿐 CC건설에 출자하였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수관계에 있는 100분의 51 이상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그 스스로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이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일 필요는 없다. 한편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CC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CC에는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 3호증의 1 내지 3,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3. 6. 9. CC건설 설립 시 발행주식은 20,000주이고 2004. 12.경 20,000주를 유상증자하여 발행주식 총수는 40,000주가 된 사실, CC건설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원고, 심JJ, 원고의 누나이자 심JJ의 배우자인 김LL가 이사로, 원고의 부친인 김KK가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CC건설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자료가 반영된 국세청 주주현황조회서에 의하면 원고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CC건설 주식의 10%를 보유하고 있고, 원고와 특수관계인들에 해당하는 심JJ, 김LL, 김KK의 소유 주식을 모두 합하면 총 40,000주로 CC건설 전체 발행주식의 100%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제39조에서 정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CC건설이 체납한 세액에 대해서 원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이 CC건설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8호증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

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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