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규정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의 제1항 제2호 (다)목 규정의 의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공2003하, 1725)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공2004하, 1365)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6두19105 판결 (공2008상, 242)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선)
피고, 피상고인
서울세관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구 국세기본법(2006. 4. 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 는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하면서, 그 (가)목 에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나)목 에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다)목 에서 ‘ (가)목 및 (나)목 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을 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 단서는 그 책임의 한도를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 제2호 (가)목 및 (나)목 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은 “ 제1항 제2호 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39조 의 입법 취지 및 개정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의 의미는 과점주주 중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되, 다만 그 책임 범위는 자신의 소유지분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6두19105 판결 등 참조), 위 (가)목 에서 말하는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등 참조).
한편, 법 제39조 제2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수관계에 있는 100분의 51 이상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아버지인 소외 1에 의하여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와 소외 2(원고의 큰아버지), 소외 3(원고의 어머니)은 소외 4 주식회사의 주주이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에 규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보유주식(100분의 68)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소외 2, 3과 더불어 법 제39조 제2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와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령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은, 원고가 자신의 주식보유비율(17/100)을 넘어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소외 4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을 초과하는 13,600주(주식보유비율 68/100)의 주식에 대하여 원고와 소외 2, 3에 대한 위임 내지 사실상 지배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한 자 및 소외 4 주식회사의 경영을 지배한 자는 소외 1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원고는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소외 1이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및 (나)목 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관세 등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아버지인 소외 1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에 해당하므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법 제39조 의 입법 취지, 개정 경과 및 규정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에 해당하는 과점주주의 배우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인 과점주주에 한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위 (다)목 소정의 ‘ (가)목 및 (나)목 에 규정하는 자’는 과점주주임을 요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소외 1이 자신의 보유주식이 전혀 없어 법 제39조 제2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다)목 소정의 ‘ (가)목 및 (나)목 에 규정하는 자’에는 해당하므로 원고는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으로서 위 (다)목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 (다)목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소외 4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소외 3은 대표이사로, 원고 및 소외 2는 각 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으며, 원고는 소외 4 주식회사로부터 2003년 720만 원을 급여 형식으로 지급받는 외에 매월 자신 소유의 차량에 관한 유지비 및 공과금, 휴대전화 요금 및 신용카드대금을, 소외 3은 2002. 4.경부터 2003. 12.경까지 매월 생활비, 차량유지비, 신용카드대금을 각 지급받았고, 소외 2는 2002년과 2003년에 각 1,800만 원을 급여 형식으로 지급받았으며, 감사중임의 건을 의안으로 하여 진행된 2004. 3. 29.자 소외 4 주식회사의 정기주주총회의사록에 의장 대표이사로 소외 3 이름이, 이사로 원고 이름이 각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소외 3 및 원고 명의의 인장이 각 날인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관세 등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원고 및 소외 2, 3은 법 제39조 제2항 소정의 과점주주로서 자신들의 소유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거나 행사할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는 소외 2, 3과 더불어 소외 4 주식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비록 원고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이 아니라 (다)목 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로 본 잘못은 있으나,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결론에 있어서는 옳고, 따라서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라고 할 수 없다.
3.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 및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규정이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상, 이 부분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