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누129 판결
[납세의무자지정압류처분취소·행정처분취소][공1982.11.15.(692),969]
판시사항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예

판결요지

소외 회사는 원고의 아들인 소외(갑)이 단독출자한 사실상 동 소외인의 1인 회사로서 주식회사의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원고가 주주명단에 주주로 등재된 것이고 원고는 그가 동 회사의 주주로 된 사실조차 몰랐고 회사의 경영에는 관여한바 없다면, 원고는 동 회사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고 그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바 없다 할 것이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북부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0.12.1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소외 삼화산업주식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하여 소외 회사의 체납국세 9,213,918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 소유인 원심판결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한 사실과 1979.12.31 당시 및 그 이래로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상에는 동 회사의 발행 총주식 20,000주 중 원고가 2.5퍼센트에 해당하는 500주를 원고의 아들인 소외 1 및 소외 2와 자부인 소외 3이 각 30퍼센트에 해당하는 6,000주씩을 소유하여 그들의 위 회사의 총주식의 51퍼센트 이상인 92.5퍼센트를 소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및 위 회사는 위 소외 1이 대표이사로 경영하였고 설립 당시에도 그가 자본금 2,000만원을 혼자서 출자한 사실상 그의 1인 회사인데 주식회사의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원고를 주주로 등재한 것이며 원고는 그가 위 회사의 주주로 된 사실도 몰랐고 회사의 경영에는 관여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소외 회사의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고 그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바 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 그 시행령 제20조 가 규정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본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의 판례는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