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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2. 13. 선고 2008구합20918 판결
과점주주 판단의 근거가 되는 주식의 취득이 군복무 중에 이루어진 경우 명의도용으로 인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심2008서0714 (2008.05.02)

제목

과점주주 판단의 근거가 되는 주식의 취득이 군복무 중에 이루어진 경우 명의도용으로 인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요지

과점주주 판단시 주주명의를 도용당한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증여자는 원고의 아버지로서 증여의 동기가 충분하고, 원고가 증여사실을 안 후에 이 효력을 부인하려 했다는 점의 입증이 없으므로 명의도용으로 인정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근로소득세 4,966,050원 및 1,079,890원, 2001년 귀속 근로소득세 6,028,590원,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7,440원,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1,130원,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5,11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0,96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864,07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김○○은 주식회사 ○○○(이하○○○'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그 주식 200,000주를 모두 소유하여 오다가 1999. 2. 5. 아들인 원고에게 그 중 10,000주를 증여하였다(이하이 사건 증여'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의 주주명부에 10,000주의 주주로 등재되었고, 같은 해 12. 29. 유상증자에 따라 25,000주의 주주로 등재되었다.", "나. 피고는 2007. 12. 10. ○○○의 재산으로는 그 근로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체납세액에 충당하여도 부족하고,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의 체납세액 ×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원고의 지분비율 4.55%」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기재 각 근로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이하 통틀어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2008. 1. 30.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던바, 조세심판원은 2008. 5. 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4 내지 7, 10, 11,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내지 4, 6 내지 9, 12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증여는 김○○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한 데 따른 것으로서 진정한 증여가 아니므로, 원고는 ○○○의 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원고는 ○○○의 경영에 참여하여 주주로서의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한 적이 전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인 과점주주이면 족하고 그 스스로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일 필요는 없다. 한편 위 법조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수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31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증여 당시 군복부 중이었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증여가 명의도용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의 사정 및 증인 김○○의 증언만 가지고는 이 사건 증여가 명의도용에 따른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김○○은 원고의 아버지로서 원고에게 주식을 증여할 동기가 충분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여사실을 알리기도 용이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가 이 사건 증여 사실을 안 이후 이 사건 처분 전까지 그 효력을 부인하는 취지의 언동을 하였거나 그것이 어려웠던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ㆍ입증도 없다.

3) 또한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스스로가 ○○○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일 필요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둘째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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