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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30 2016구합51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는 C 주식회사, 이하 ‘B’이라 한다)은 2003. 6. 9. 양주시 D를 소재지로 하여 토목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3. 4. 29. 폐업한 법인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10건의 과세종목 합계 395,146,790원을 체납하였다.

나. 피고는 B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원고와 특수관계인들의 소유 주식 합계가 B 전체 발행주식(20,000주)의 100%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를 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체납세액 중 원고의 지분비율(10%)에 해당하는 39,541,679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8. 31. 국세청장에게 국세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10. 2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의 대표이자 원고의 매형인 E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주어 주주로 등재된 것일 뿐 B에 출자하였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수관계에 있는 100분의 51 이상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그 스스로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일 필요는 없다.

한편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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