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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06. 10. 24. 선고 2006구합2553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여부[국승]
제목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여부

요지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직계존속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으므로 직계존속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한 소외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였는지 여부 또는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책임을 지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10.30. 원고를 소외 주식회사 〇.〇〇〇〇〇〇〇(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1,199,7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소외회사에 대하여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685,000원과 2002년도 법인세 3,113,550원 합계 5,798,55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피고는, 소외회사가 위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자 2005.11.30. 원고가 원고의 어머니인 김〇〇과 함께 위 부가가치세 등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외회사의 주식 90%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라는 이유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의 지분 비율(20%)에 상당하는 1,199,710원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5.12.29.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6.02.27.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2,4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그 지분비율에 따른 납부통지를 하였을 뿐 별도의 납부고지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부통지에 의하여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09.15. 선고 95누6632 판결 참조), 납부통지에 의하여 고지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아버지인 유〇〇이 소외회사의 사실상 1인 주주로서 위 회사의 모든 업무를 처리하였고, 원고와 김〇〇은 단지 명의를 대여한 명목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소외회사는 2002.02.06. 식품 제조, 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〇〇시 〇〇면 〇〇리 368-3을 본점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03.12.31. 폐업되었다.

(2) 2002.02.06.부터 같은 해 12.31.까지 소외회사의 주식은 원고의 어머니 김〇〇이 70%, 원고가 20%를 소유하고 있었고, 김〇〇은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로, 원고는 감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며, 위 같은 기간 동안 원고와 김〇〇은 같은 주소에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비속인 과점주주이면 족하고 그 스스로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일 필요는 없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07.0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회사의 주식을 원고가 20/100, 원고의 어머니 김〇〇이 70/100 소유하고 있고, 원고는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직계존속인 김〇〇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으므로 김〇〇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한 원고는 소외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였는지 여부 또는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책임을 진다 할 것인바, 김〇〇이 실제주주가 아니라 명목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점에 관하여 보면, 이에 부합하는 듯 한 증인 유〇〇의 증언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유〇〇이 원고의 아버지이자 김〇〇의 남편인 점, 김〇〇이 주주로 된 경위에 관한 주장이 일관되지 못한 점, 김〇〇이 소외회사의 설립 시부터 폐업 시까지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고, 그 밖의 갑 제5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②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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