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 01. 08. 선고 2013구합3239 판결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인 원고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정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2013중2332(2013.7.3.)

제목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인 원고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정당함

요지

원고가 명의상 주주라거나 명의도용을 당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원고에게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의 지위에서 주식 소유지분에 따라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사건

2013구합323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용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1. 13.

판결선고

2014. 1.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24. 원고에 대하여 원고를 BBB건설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BB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C건설,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2006. 10. 13.부터 2012. 6. 30.까지 도장공사업 등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2011년 제1기분부터 2012년 제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O원, 2010년 7월분부터 2012년 1월분까지의 근로소득세 합계 OOOO원을 각 체납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30%)인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를 구 국세기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별지 관계법령 기재 국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2. 12. 24.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위 체납세액 중 원고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 15. 이의신청을 거쳐 같은 해 4.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7. 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부통지를 받기 전까지도 자신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조차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 원고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6. 18. 문DD과 사이에 그 소유로 되어 있던 체납법인의 주식 6,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의 남편인 황EE과 그 형인 황FF 및 황FF의 처인 신GG 역시 모두 그 무렵 원고와 함께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수하였다.

2) 2008.경부터 2012. 6. 30. 폐업할 당시까지 체납법인의 주식소유 현황은 다음과 같다.

주주

원고와의 관계

주식수(주)

지분

신GG

동서(同壻)

4,000

20%

원고

본인

6,000

30%

황EE

남편

6,000

30%

황FF

시숙(媤叔)

4,000

20%

합계

20,000

100%

3)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을 제2호증)에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2008사업년도에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갑 제3호증)에는 원고의 남편인 황EE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당시부터 체납법인의 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한편, 원고는 2013. 11. 13. 제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주식명부의 등재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의 신고는 원고의 남편인 황EE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라.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또한,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는 체납법인의 이사인 황EE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주주명부상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② 원고와 황EE의 관계 및 이 사건 주식의 취득과정, 체납법인의 주주 구성 및 주식보유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이 사건 주식의 보유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체납법인의 경영에 현실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체납법인 과점주주집단의 일원이었던 이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하는 등 어떠한 법적인 조치를 취한 사실은 없는 점, ④ 원고는 남편인 황EE이 체납법인 외에 별도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황EE 역시 체납법인의 실제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황EE이 체납법인 외에 다른 건설 회사를 운영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황EE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의 지위에서 주식 소유지분에 따라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