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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두56483 판결
원고를 AA건설의 체납 법인세 등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봄이 타당함.[국패]
제목

원고를 AA건설의 체납 법인세 등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봄이 타당함.

요지

원원고는 AA건설의 체납 법인세 등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AA건설의 체납 법인세 등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사건

2017두56483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자웅

피고, 피상고인

의정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7. 14. 선고 2016누67532

판결선고

2017.10.3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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