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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2022. 4. 29. 선고 2021구합65798 판결
[국적이탈반려처분취소소송] 항소[각공2022하,434]
판시사항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대한민국 및 미국의 복수국적자인 갑이 국적법령에 따라 국적이탈신고를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 국적법 제14조 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려고 하는 사람은 외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상태여야 하나, 갑은 이탈신고 당시 국내에 생활근거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위 신고를 반려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갑은 아버지의 주한미군 근무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이기는 하지만 갑의 생활근거가 되는 곳은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이므로, 갑은 국적법 제14조 제1항 의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대한민국 및 미국의 복수국적자인 갑이 국적법령에 따라 국적이탈신고를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 국적법 제14조 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려고 하는 사람은 외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상태여야 하나, 갑은 이탈신고 당시 국내에 생활근거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위 신고를 반려한 사안이다.

국적법 제14조 제1항 에 따르면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재외공관을 통하여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고, 민법 제18조 제1항 에 따르면 주소란 ‘생활의 근거되는 곳’으로 이는 생활관계의 중심적 장소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해야 하는데, 갑은 출생 이후 만 17세였던 위 신고 시까지 총 8년 6개월 25일간 대한민국에 거주하였으나, 미국 군인인 갑의 아버지가 주기적으로 미국 및 미국 외의 여러 지역을 오가며 근무함에 따라 미성년자인 갑도 미국에서 생활하다가도 아버지의 해외 파견 시마다 부모와 함께 해외로 출국하여 생활해온 점, 아버지가 주한미군 파견으로 용산과 평택에서 근무함에 따라 갑도 미국 주소가 부여되고 미국 내 학교와 동일한 지위가 인정되는 미군기지 내 학교들에서 통상의 미국 중고등학교 교과과정을 이수하는 등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는 동안에도 실질적으로 미국에서와 거의 동일한 생활환경이 조성된 특수한 지역인 미군기지 내에서 주로 생활한 점, 갑의 부모는 갑이 미국 내 주소로 두고 있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각종 예금, 대출, 보험 등의 금융계약을 미국에서 체결하는 등 경제생활의 근간을 모두 미국에 두고 있으며 갑과 그 가족들은 추후 아버지의 근무지 변경에 따라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인 점 등을 종합하면, 갑은 아버지의 주한미군 근무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이기는 하지만 갑의 생활근거가 되는 곳은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이므로, 갑은 국적법 제14조 제1항 의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린 담당변호사 임용기)

피고

법무부장관

2022. 4. 8.

주문

1. 피고가 2021.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8. 16.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에서 부 소외 1(1990. 9. 17. 미국으로 귀화하여 시민권 취득하고, 같은 날 대한민국 국적 상실)과 모 소외 2(2019. 9.경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현재 대한민국 국적 상실) 사이에서 태어난 대한민국 및 미국의 복수국적자이다.

나. 원고는 2020. 2. 13. 피고에게 국적법 제14조 , 국적법 시행령 제18조 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내용의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2. 25. ‘ 국적법 제14조 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려고 하는 사람은 외국에 주소(생활근거)를 두고 거주한 상태에서 국적이탈신고를 해야 하나, 원고의 출입국 기록과 제출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이탈신고 당시 국내에 생활근거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고를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는 출생 이후 대부분의 기간을 미국에서 거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 군인인 부친이 주한미군으로 발령받음에 따라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거주한 것이었던 점, 대한민국에 거주할 당시에도 미국 주소가 부여되는 미군기지 내에 거주하면서 미국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인정받는 미군기지 내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마친 점, 원고는 미국 군인 및 그 가족들에게 부여되는 A3 비자를 통해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미국에서의 생활기반을 유지하면서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신고 당시 원고가 국내에 생활근거를 두고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가 실질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혜택을 누려왔음에도 병역 의무만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하고자 한 것이 아닌 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미국에서의 대학 진학 및 직업 선택에 제한을 받게 되고,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에서 도출되는 국적선택의 자유까지 침해되게 되는 등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원고에게 발생하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령의 내용 및 관련 법리

국적법 제14조 제1항 은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피고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적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은 “국적이탈신고가 국적법 제14조 제1항 에 따른 국적이탈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국적법 제14조 제1항 이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재외공관을 통하여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게 한 것은 실제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자의 대한민국 국적이탈을 제한함으로써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자의 국적이탈로 인한 사회적 위화감을 해소하고 병역자원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 5. 4. 개정된 국적법에서 도입되었다.

한편 민법 제18조 제1항 은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정의하는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은 생활관계의 중심적 장소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해야 한다(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누548 판결 , 대법원 1990. 8. 14. 선고 89누8064 판결 등 취지 참조).

2) 처분사유 존재 여부에 관하여

갑 제4, 9, 10, 14, 15, 25, 27 내지 39, 41 내지 45호증, 을 제3, 5, 6, 7,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생활근거가 되는 곳은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으로서 원고는 국적법 제14조 제1항 에 따른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할 것이다.

가) 원고는 (생년월일 생략) 출생 이후 만 17세였던 이 사건 신고 시까지 총 8년 6개월 25일(= 2003. 12. 30.부터 2008. 1. 3.까지 + 2010. 1. 15.부터 2012. 6. 28.까지 + 2018. 1. 4.부터 이 사건 신고일인 2020. 2. 13.까지)간 대한민국에서 거주하였다.

나) 원고의 부 소외 1은 미국 군인으로서 근무형태의 특성상 주기적으로 미국 및 미국 외의 여러 지역을 오가며 근무하고 있는데, 2010년경 주한미군으로 파견되었다가 2012년경 미국으로 귀환하였고, 2018년경 다시 주한미군으로 파견되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인 원고도 미국 내 학교를 다니는 등 미국에서 생활하다가도 소외 1의 해외 파견 시마다 부모와 함께 해외로 출국하여 생활하게 되었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때에도 미군기지 내 또는 미군기지 인접지에서 거주하며 미군기지 내부를 주 거점으로 생활하게 되었다.

다) 소외 1은 2018년 주한미군 파견으로 용산 미군기지에서 근무하다가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함에 따라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Camp Humphreys)]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도 미국에서 다니던 학교에서 전학을 떠나, 용산 미군기지 내 서울 아메리칸 미들 하이 스쿨(Seoul American Middle High School), 평택 미군기지 내 험프리스 하이스쿨(Humphreys High School) 등에 재학하게 되었다. 원고는 미국 주소가 부여되고 미국 내 학교와 동일한 지위가 인정되는 위 학교들에서 통상의 미국 중고등학교 교과과정을 이수하는 등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는 동안에도 실질적으로 미국에서와 거의 동일한 생활환경이 조성된 특수한 지역인 미군기지 내에서 주로 생활하였다.

라) 원고의 조부모 등 친인척들 대부분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 또한 원고의 부모는 원고가 미국 내 주소로 두고 있는 부동산[메릴랜드주 (주소 생략)]을 소유하고, 각종 예금, 대출, 보험 등의 금융계약을 미국에서 체결하는 등 경제생활의 근간을 모두 미국에 두고 있다. 특히 소외 1의 2018년 주한미군 발령으로 미국에서 사용하던 짐들을 매월 313.45달러를 지불하고 사설 창고에 보관 중인바, 원고와 그 가족들은 추후 소외 1의 근무지 변경에 따라 다시 생활근거지인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마) 원고는「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 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에게 부여되는 비자인 A3 비자를 부여받은 자로서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규정상 비거주자로 분류되는 점,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제13조 제1항 제4호 (다)목 주1) 은 주한미군에서 발행한 거주사실증명서를 외국인의 주소증명정보의 예시로 규정하고 있는데, 주한미군의 경우 본국(미국)에 별도의 주소가 있음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해석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한미군 및 그 가족의 주소를 정함에 있어서는 주한미군의 특수한 지위를 고려함이 상당하다.

바) 이처럼 소외 1의 특수한 지위 및 파견근무형태,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 경위 및 대한민국에서의 생활환경, 원고의 성장환경 및 가족관계, 원고와 그 가족의 경제적 생활기반의 소재 등 제반 사정을 살필 때, 원고가 일시적으로 소외 1의 주한미군 근무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체류 중이라 할지라도, 그 생활근거가 되는 곳까지 대한민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사) 피고 또한 원고가 2018년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기 이전에 국적법 제14조 에 따라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었다는 등 원고의 생활근거가 본래 미국에 있었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피고 측 2022. 2. 21. 자 준비서면), 원고가 2018년에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심지어 원고의 부친이 미군기지 근처 아파트를 주거 목적으로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부친의 주한미군 파견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체류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원고의 생활근거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이전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아) 앞서 본 원고의 예외적이고 특수한 지위 및 상황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소가 외국에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국적이탈로 인한 사회적 위화감을 해소하고 병역자원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국적법 제14조 제1항 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해석이라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김정중(재판장) 황지애 최태진

주1) 제13조(외국인의 주소증명정보) ① 외국인은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4. 본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예: 미국, 영국)은 본국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다. 본국의 공공기관 등에서 발행한 증명서 기타 신뢰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예: 주한미군에서 발행한 거주사실증명서, 러시아의 주택협동조합에서 발행한 주소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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