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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355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 무자이다.

병역의무 자가 국외 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하여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병무 청장의 국외 여행 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00. 1. 2. 미국으로 출국한 후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미국에서 체류하면서 국외여행허가를 갱신하던 중 마지막으로 2007. 1. 1. 경부터 2010. 8. 30. 경까지 국외 여행허가를 받았고, 2010. 8. 30. 의 도과로 그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D의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병역의 무자로서 2010. 8. 30. 국외여행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 미국에 체류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병역의무 이행이 우리 사회에서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고려할 때, 피고 인의 위와 같은 범행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만 14세이 던 1996년 유학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이래 약 20년 동안 미국에서 학업, 결혼, 취업 등을 하면서 계속 생활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처음부터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출국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 미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미국에서 치과의사로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함으로써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게 되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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