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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0.20 2015가합7481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1 목록 기재 피고별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2 목록 기재 토지들(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종래 파주군 CO 임야 3정7단4무보(37,090㎡, 이하 ‘CO 임야’라 한다)로부터 분할 및 전환등록된 토지들이다.

나. 원고는 그 소유의 CO 임야를 1918. 6. 10. 피고 CK 명의로 사정받고, 그 이후 피고 CK, 피고 CL, 피고 CM, 피고 CN 및 CP, CQ, CR, CS, CT, CU, CV(이상 11명을 ‘최초 명의수탁자들’이라 한다)과 사이에 각 1/11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후, 1954. 3. 16.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절차를 통하여 최초 명의수탁자들 앞으로 위 각 지분에 관한 회복에 인한 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최초 명의수탁자 이 사건 피고로 된 최종상속인 CP 피고 I, B, C, D, E, F, G, H(총 8명) CQ 피고 X, Y, Z,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총 17명) CR 피고 C, AA, AB, AC, AD, AE, AF, AG, AJ, AK, AH, AI (총 12명) CS 피고 AT, AU, AV, AL, AM, AN, AO, AP, AQ, AR, AS (총 11명) CT 피고 BO, BP, C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총 20명) CU 피고 CH, CI, CX, BR, BS, BT, BU, BV, BW, CY, BY, BZ, CA, CB, CC, CD, CE, CF, CG (총 19명) CV 피고 CJ (총 1명)

다. 한편, 최초 명의수탁자들 중 현재 사망한 CP, CQ, CR, CS, CT, CU, CV의 최종 상속인은 아래 표와 같다.

피고별로 명의신탁관계를 상속한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은 별지1 기재와 같다. 라.

위 명의신탁약정 해지의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은 각 피고들에게 모두 송달되었으며, 이를 가장 늦게 송달받은 피고들은 피고 J, K, P으로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7. 4. 27. 그들에게 도달하였다.

2. 사실인정 및 판단의 근거

가. 피고 J, K, P, AY, CK, CL, CM, CN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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