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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30 2013고합24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B, C에...

이유

공소사실 판단 유죄 순번 요지 죄명 해당 피고인 1 주식매수 위한 AF의 자금 사용 관련 횡령 특경법위반 이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특경법’이라고만 한다.

(횡령) 피고인들 유죄 AD의 AE 주식매수 관련 배임 특경법위반 (배임) 피고인들 무죄 2 AE의 선발주 관련 배임 특경법위반 (배임) 피고인들 일부 유죄 (중도금 이유 무죄, (유죄부분 각주표시) AE의 통합구매 관련 배임 특경법위반 (배임) 피고인 A 무죄 AE의 AH에 대한 고철처분으로 인한 배임 특경법위반 (배임) 피고인 A 무죄 3 AI의 AE 고철사용으로 인한 횡령 특경법위반 (횡령) 피고인 A 일부 유죄 (잔여분 이유 무죄, (유죄부분 각주표시) AF의 AG에 대한 자금대여 관련 배임 특경법위반 (배임) 피고인들 무죄 4 AD의 AI에 대한 자금대여 관련 배임 특경법위반 (배임) 피고인들 일부 유죄 (2012년 이전 대여분 이유 무죄) 5 허위 재무제표 제출공시 외감법위반 이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외감법’이라고 한다.

피고인

A 피고인 C 일부 유죄 (단조품 등 이유 무죄) EB 등에 대한 대출사기 특경법위반 (사기) 피고인들 무죄 자금관리단에 대한 증재 및 뇌물공여 특경법위반 (증재등) 뇌물공여 피고인들 무죄 급여 부당 증액으로 인한 횡령 특경법위반 (횡령) 피고인 A 무죄 [판단 요약] 【모두사실】

1. AJ그룹의 현황 및 피고인들의 신분 등

가. AJ그룹의 구성 AJ그룹은, 선박 보일러, 선박 크레인 등의 제조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AD 주식회사 1997. 7. AT 주식회사 설립, 2006. 1. AM 주식회사로 사명 변경, 2009. 8. AD 주식회사로 사명 변경, 2013. 2. AE 주식회사에 합병 를 모태로 하여, 선박 건조 및 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AE 주식회사(2002. 9. 설립), 선박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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