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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7.02 2015고단433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31.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15만원을 선고받고, 2010. 2. 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벌금 15만원을 선고받고, 2013. 12. 12.경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4. 5. 3.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총 8회의 동종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6. 새벽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마당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승용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 1,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12.경까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 ‘(추가)범죄일람표’의 피해자란은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에서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로 수정한다.

와 같이 총 101회에 걸쳐 합계 1,786,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D,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현장 및 족적 사진 첨부), 수사보고(방범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 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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