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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 05. 24. 선고 2016구합7415 판결
명의신탁재산 증여세 과세 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서1230 (2016.07.14.)

제목

명의신탁재산 증여세 과세 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요지

평가기준일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을 의미하므로, 비상장법인의 주식 1주당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초가 되는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2016구합741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외 1명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4. 26.

판결선고

2018. 5. 24.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9.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증여세 각 000,000,00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BBB는 2006. 8. 7.경 복합운송 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를 설립하여 이를 운영하여 온 사람이고, 원고 AAA는 2009. 4.경부터 2014. 11.경까지 △△△△△에서 근무한 직원이다.

나. 원고 BBB는 △△△△△ 설립 당시부터 그 발행주식 30,000주(1주의 금액 10,000원)를 직원인 ◎◎◎(12,000주), ◎◎●(9,000주)와 자신의 매형인 ◎◎○(9,000주) 명의로 보유해 오다가 2011. 8. 11. ◎◎○, ◎◎● 명의의 18,000주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였고, 2012. 4. 8. ◎◎◎ 명의의 12,000주를 자신의 누나인 ◎○◎의 명의로 변경하였다.

다. 이후 원고 BBB는 2013. 3. 15. 자신 명의의 △△△△△ 주식 18,000주 중 7,800주를 직원인 CCC의 명의로 변경하고, 위 18,000주 중 1,200주와 ◎○◎ 명의주식 12,000주 중 6,300주를 합한 7,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명의를 직원인 원고 AAA 앞으로 변경하였으며, 그 결과 2013. 3. 15. 기준으로 △△△△△ 주식 보유 현황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라. △△△△△는 2013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원고 AAA가 2013. 3. 15.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고, 원고 BBB 는 같은 날 원고 AAA에게 이 사건 주식 중 1,200주를 1,200만 원에 양도하였다면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였으며, ◎○◎은 같은 날 원고 AAA에게 이 사건 주식 중 6,300주를 6,300만 원에 양도하였다면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였다.

마. ○○○세무서장은 2015. 6. 22.부터 2015. 7. 23.까지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 BBB가 이 사건 주식을 원고 AAA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위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것을 통보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내지 제56조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000,000,000원(=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 주식 1주당 평가액 00,000원 × 이 사건 주식수 7,500주)으로 산정한 다음 2015. 9. 1. 원고 AAA에게 증여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결정ㆍ고지하는 한편, 같은 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항에 따라 원고 BBB를 연대납세자로 지정하여 원고 BBB에게도 위 증여세 000,000,000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이하 위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 11. 23.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 7. 기각되었고, 2016. 3.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7. 14. 기각되었다.

아. 한편 원고 BBB는 2017. 9. 28. 'CCC, DDD과 공모하여 2012. 2. 24.부터 2014. 4. 30.까지 △△△△△의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대하여 운송비용을 허위 및 과다 청구하는 방법으로 △△△△△에 총 0,0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고 ▲▲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17노000호), 이후 상고심(대법원 2017도00000호)에서 2018. 2. 8.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자. ▲▲는 △△△△△와 원고 BBB 및 CCC, DDD을 상대로 허위 및 과다 청구에 의해 지급된 운송비 총 0,000,0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가합000000호)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 계속 중이던 2018. 3. 8. ▲▲의 손해배상채권액 0,000,000,000원에서 △△△△△의 ▲▲에 대한 운송비채권액 00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0,000,000,000원을 △△△△△와 원고 BBB 및 CCC, DDD이 공동하여 2018. 5. 31.까지 ▲▲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 을 제1, 3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BBB는 이 사건 주식을 원고 AAA에게 명의신탁하였을 뿐 증여한 것이 아님에도,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 BBB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만 원고 AAA에게 신탁하였을 뿐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고, 원고 AAA 또한 원고 BBB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수탁하였을 뿐 조세회피 의도는 없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증여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등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3) 설령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더라도, 피고는 △△△△△의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각 연도별 사업소득을 기초로 산정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 과세표준을 정한 다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관련 형사사건에서 △△△△△가 2012. 2. 24.부터 2014. 4. 30.까지 허위ㆍ과다청구에 의하여 ▲▲로부터 총 0,000,000,000원의 운송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었으므로, △△△△△가 2012년에 허위ㆍ과다청구에 의하여 ▲▲로부터 지급받은 운송료 0,000,000,000원을 △△△△△의 2012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제외한 후 이를 기초로 다시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 과세표준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잘못된 과세표준에 기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원고 BBB가 원고 A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증여하였음을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원고 BBB가 이 사건 주식을 원고 AAA에게 명의신탁한 행위를 증여로 의제하여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두2192 판결,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등 참조),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또한 실질 소유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두1421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갑 제2호증, 을 제2, 8,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원고 BBB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명의수탁자인 원고 AAA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하여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이의신청서에 '원고 BBB가 2013. 3. 15. 자신의 주식소유 비율을 낮추어 과점주주로서 받게 되는 세법상의 불이익을 회피하고 과도한 종합소득세를 경감시키고자 이 사건 주식의 소유명의를 원고 AAA에게 신탁하게 된 것일 뿐이다'라고 기재하여, 원고들 스스로도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음을 인정한 바 있다.

② 실제로 원고 BBB가 2013. 3. 15. 자기 명의 주식 18,000주 중 7,800주를 CCC에게 명의신탁하고, 위 18,000주 중 1,200주와 ◎○◎ 명의 주식 6,300주를 합한 이 사건 주식 7,500주를 원고 AAA에게 명의신탁 함으로써 주주명부상 △△△△△의 총 발행주식 30,000주 중 9,000주(30%)를 원고 BBB가, 5,700주(19%)를 ◎○◎이, 7,500주(25%)를 원고 AAA가, 7,800주(26%)를 CCC이 각 보유한 것으로 되었다. 그 결과 원고 BBB와 그 특수관계인인 ◎○◎ 명의의 주식 합계가 △△△△△의 발행주식 총수의 49%(= 30% + 19%)에 불과하게 되어 원고 BBB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

③ △△△△△의 2013년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이 0,000,000,000원에 이르렀는바, 이는 장래 주주들에게 배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데, 원고 BBB는 이 사건 주식을 원고 AAA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장래 배당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④ 원고 BBB는 세무조사 당시 직원들에게 사명감과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원고 A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원고 BBB가 이 사건 주식을 그대로 소유하면서 그 명의만 원고 AAA에게 신탁한다고 하여 사명감과 동기가 부여될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 AAA는 원고 BBB에게 △△△△△를 퇴사하거나 회사에서 요구할 시 이 사건 주식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바, 원고 BBB가 진술한 위와 같은 명의신탁의 이유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⑤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위임에 따른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비상장주식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나눈 값인 1주당 가액(순손익가치)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생주식 총수로 나눈 값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평가기준일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을 의미하므로, 비상장법인의 주식 1주당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초가 되는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두14049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때 그 기초가 되는 평가기준일(2013. 3. 15.) 이전 3년간(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순손익액에서 △△△△△가 2012년에 허위・과대청구에 의하여 ▲▲로부터 지급받은 운송료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비상장주식에 관한 증여의제로 인해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있어 기준이 되는 시가의 평가는 매우 중요하고, 증여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가는 증여일 당시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서 평가기준일을 증여일로 하여 시가 내지 시가계산의 시간적 범위를 정하여 놓은 것은 평가기준일이라는 특정시점의 자산 가치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② 비상장주식의 시가산정 방법의 하나로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법조문이 평가기준일을 정하여 그 때를 기준으로 시가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다른 법리나 조문의 해석으로 사실상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시켜서는 아니 된다. 특히 주식의 경우 그 속성상 시가변동이 매우 심한 관계로 시가의 기준 시점은 매우 중요한 요소인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계산함에 있어 평가기준일을 정하고 있는 것은 그 시점을 쉽게 변경하거나 평가시점 이후의 사정을 반영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보인다.

③ 법인세는 권리확정주의에 따라 일단 확정된 권리에 대하여 장래 이익의 발생을 전제로 납세의무를 인정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장래 그 이익이 실제로 실현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익 실현을 전제로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는 전제를 상실하게 되는 결과 그와 같은 후발적 사유에 의한 과세표준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여세의 경우 평가기준일인 명의신탁일 당시 주식의 증여의제로 인해 발생한 이익, 즉 그 시점에서의 주식의 가치에 대한 과세라 할 것이지, 이를 장래 실현될 주식의 금전적 가치에 대한 과세라고 할 수 없다.

④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때 1주당 최근 3년간(2010년부터 2012년)의 순손익액을 기초로 산정하는데, 이 순손익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 따라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각 사업연도소득(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이다)을 기초로 산정한다. 그런데 법인세법 제40조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 2012년에 ▲▲로부터 받은 운송료 중 일부가 허위・과다청구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에 실제로 지급된 이상 이는 △△△△△의 2012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가 ▲▲에 대하여 운송료 허위・과다청구에 의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확정일이 속한 2018 사업연도 손금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가 2012년에 허위・과다청구를 하여 ▲▲로부터 받은 운송료를 2012 사업연도 익금에서 제외하거나 △△△△△가 위 허위・과다청구로 인해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배상금을 2012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 후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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