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서-0095 (2017.04.17)
제목
주식의 매수, 매각과정의 권한행사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되었으며,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보아야 함
요지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이나 매각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의 매수, 회사 의 경영권 확보, 매각대상자 선정, 매각조건의 결정 등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취득 후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이에 대한 처분권한 등을 행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원고로 보아야 한다.
관련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 제45조의2(명의신탁 재산의 증여 의제)
사건
2018구합5433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외 1
피고
CC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11. 30.
판결선고
2019.1. 25.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8. 1. 원고들에게 부과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부로, 원고 bbb는 적대적 M&A;를 주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EE커뮤니케이션을 운영하고 사채업, 사채중개업, 주식투자업 등을 하였다.
나. 원고 aaa는 2008. 4.경부터 2008. 10.경까지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F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을 장외매수로 000,000주, 유상증자로 000,000주, 장내매수로 000,000주 합계 0,0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 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08년 말경 소외 회사 주식 0,000,000주를 보유한 대주주(지분율 21.84%)가 되었다.
다. DD세무서장은 2016. 8. 22.부터 2016. 12. 16.까지 원고 aa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 aaa이 2008년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은 원고 bbb가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 17. 8. 1. 원고 aaa에게 2008년 4월 증여분에 대해서는 0,000,000,000원, 2008년 6월분에 대해서는 000,000,000원, 2008년 7월분에 대해서는 0,000,000,000원, 2008년 9월분에 대해서는 000,000,000원, 2008년 10월분에 대해서는 000,000,000원의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하고, 원고 bbb를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원고 aaa와 같은 액수의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 aaa는 1997년경부터 주식투자를 하여 오면서, 주식회사 GG, 주식회사 HH의 주식 양도대금 등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 소외 회사의 운영만 남편인 원고 bbb에게 위임하였다. 또한 이 사건 주식의 매수자금 중 일부는 원고 aaa를 채무자로 한 대출금이고, 이 사건 주식이 입고되거나 매수된 증권계좌는 원고 aaa 명의로 개설되었으므로,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원고 aaa 소유로 보아야 한다.",2) 설사 이를 명의신탁재산으로 보더라도, 원고 bbb는 신용불량상태에서 원고 aaa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을 뿐으로, 원고 bbb가 사채업 등으로 얻은 소득이 그리 많지 않았던 점, 소외회사는 결손 과다법인으로 이익배당을 하지 않았던 점, 원고 bbb는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 bbb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될 수 없다.
나.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을 제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 bbb와 ccc 등은 2008. 12. 19. ddd와 소외 회사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ddd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자, 2009. 7. 8. eee와 재차 소외 회사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bbb는 ccc와 함께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09년 소외 회사 유상증자 대금을 횡령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eee는 소외 회사 돈으로 소외 회사 인수자금 등 개인채무를 변제하고자 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 범죄사실로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원고 bbb는 위 사건 수사과정에서 투자금 상환압박 때문에 소외 회사를 빨리 매각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욕심에 이 사건 주식을 eee에게 매각하고 횡령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ddd 역시 소외 회사의 돈으로 소외 회사 주식 및 경영권 양도대금을 지급하고자 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원고 bbb는 ddd에 대한 위 1심 판결 선고 후 검찰에 출석하여 이 사건 주식 취득, 소외 회사 경영 및 매각 등 경위에 관하여 표 기재와 같이 진술하였다. ddd에 대한 이 사건 주식 매각 등 경위는 원고 bbb가 ddd에 대한 위 형사 재판 1심 당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다. 판단
1) 쟁점의 정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에서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먼저 원고들 간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 뒤, 위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2)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그 증거들, 을 제0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bbb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이를 원고 aaa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 bbb는 ddd에 대한 형사사건 당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자금으로 원고 aaa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이나 매각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의 매수, 소외 회사의 경영권 확보, 이 사건 주식 등 매각대상자 선정, 매각조건의 결정 등은 원고 bbb와 ccc 등이 하였고, 원고 aaa은 이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 aaa는 음대를 졸업한 후 교습을 하거나 초등학교 등에서 일부 근로소득을 얻었을 뿐인 반면 원고 bbb는 사채업, 사채중개업, 주식투자업을 전문적으로 하여 왔다. 원고 bbb는 원고 aaa이 ① 2005. 5.경부터 6월경까지 GG주식 00만주를 0억 0,000만 원에 장외매수한 후 2005. 10.경 위 주식을 00억 0,000만원에 매도하여 얻은 돈, ② 2006. 4. 11. 비상장회사인 HH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0,000만 원을 납입하고 00,000주를 취득한 후 2006. 8.경 HH이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와 합병하여 합병회사 주식을 약 0억 0,000만 원에 매도하여 얻은 돈 등 원고 aaa의 자금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투자종목의 선정, 투자 방법, 투자 기간, 차익실현의 규모 등에 비추어 GG 및 HH 주식 역시 원고 bbb가 원고 aaa 명의로 한 것으로 보인다.
다) 금융실명법에 따라 원고 aaa이 본인확인 절차 등을 거치고 증권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 각 계약당사자로 확정되었더라도, 이는 원고들 사이에서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권리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또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는 것은 재산 보유의 실질과 명의를 일치시키고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등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두43653 판결 등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실제 소유자'를 판단하면서 사법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를 반드시 일치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가), 나)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원고 bbb는 원고 aaa 명의의 증권계좌 등을 줄곧 직접 관리하고 자금을 운용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주식 취득 후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이에 대한 처분권한 등을 행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원고 bbb로 보아야 한다.
3) 조세회피목적의 인정 여부
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 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두39419 판결 등 참조).
나) 을 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설사 원고 bbb가 신용불량으로 원고 a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더라도 그러한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나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ㅁㅁ지방국세청장은 2013년경 원고 bbb에 대한 세무조사 후, 원고 bbb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사채중개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00억 0,000만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합계 0억 0천여만 원의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또한 원고 bbb는 2005. 4. 13. JJ 주식회사에 00억 원을 대출하면서 선이자로 0억 0,000만 원을 공제하였는데,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 이처럼 원고 bbb는 사채업, 사채중개업 등으로 얻은 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을 제대로 신고ㆍ납부하지 않아 왔으므로, 조세채무가 체납된 상태에서 원고 a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나 다름없다.
(2) LL세무서장은 원고 bbb가 2006. 9.경 KK주식회사 주식 000,000주를 동생 hhh 명의로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2018. 1. 2. hhh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0,000,000,000원을 부과하고, 원고 bbb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를 하였다. 그러나 원고 bbb 등은 이를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