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 07. 03. 선고 2014구합20774 판결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나 결정이후에 해지된 것이라면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된다.[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증여2014-0047(2014.05.26)

제목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나 결정이후에 해지된 것이라면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된다.

요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은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3월)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위 조항은 증여로 의제된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사건

2014구합2077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000 외 3

피고

000세무서장 외

변론종결

2015. 5. 1.

판결선고

2015. 7. 3.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00세무서장이 2014. 3. 12. 원고 CCC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증여세75,794,150원의 부과처분, 피고 00세무서장이 2014. 3. 11. 원고 DDD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증여세 118,447,540원의 부과처분, 원고 HHH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증여세 242,211,850원의 부과처분, 피고 000세무서장이 2014. 3. 12. 원고 EEE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증여세 425,831,7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AA과 BBB 사이의 주식양수도계약

1) 주식회사 KK종합건설(이하 'KK종합건설'이라 한다)은 1994. 11. 3.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2) AAA은 2010. 8. 20. 현재 KK종합건설이 발행한 비상장 주식 총 191,000주 중 177,087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자신과 지인들 명의(AAA 명의 79,198주, GGG 명의 80,220주, LLL 명의 17,669주)로 보유한 KK종합건설의 실사주이고, BBB는 AAA의 동서이다(BBB의 처인 원고 CCC가 AAA의 처 ZZZ의 언니이다).3) AAA은 2010. 8. 20. BBB와 사이에, AAA이 BBB에게 이 사건 주식과 KK종합건설의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면허권 및 경영권을 대금 3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이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생략).

4) AAA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그 계약체결일 당일 BBB로부터 계약금 1억 원 중 5,000만 원을 수표로 지급받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BBB에 대한 2010. 1.28.자 대여금채무와 상계함으로써 이를 지급받은 것으로 처리하였다.

5)BBB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 중 계약금 1억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AAA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다음 2010. 10. 5.경 아래 표 기재와 같이 BBB 자신과 원고들을 포함한 지인들 명의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마쳤고, 2010. 10. 25.에는 KK종합건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상호를 '주식회사 KK종합건설'에서 'PP개발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이하 KK종합건설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PP개발'이라 한다).6) 그런데 BBB는 돈이 마련되지 않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약정기한인 2010.12. 31.까지 AAA에게 중도금 및 잔금 2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2011. 5.경 5,000만 원, 2011. 6.경 3,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중도금 및 잔금의 일부로 지급하였다. 그러나 미지급된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 1억 2,000만 원은 2011. 8.경까지 AAA에게 지급되지 않았다.

나.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1) 000세무서장은 PP개발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를 28,968원[=(순자산가치 37,545원 × 2) + (순손익가치 23,250원 × 3)÷ 5]으로평가한 후, 이 사건 주식 중 원고 CCC 명의의 10,220주, 원고 HHH 명의의 25,000주, 원고 DDD 명의의 15,000주, 원고 EEE 명의의 37,669주 합계 87,889주는 BBB가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들은 2014. 3. 11. 및 같은 달 12.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근거하여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 11,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BBB, AAA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명의신탁 합의 및 조세회피 목적의 부존재

BBB는 임의로 이 사건 주식 중 합계 87,889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원고들 명의로 취득한 것이고, 원고들은 BBB가 원고들 명의를 사용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들과 BBB 사이에 쟁점주식에 관한 명의신탁합의가 존재한다고할 수 없으므로, 위 합의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원고들이 BBB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하더라도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AAA은 BBB에게 공제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 외에는 PP개발의 채무가 없음을 확약하면서 BBB의 대표이사 취임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채무를 모두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PP개발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체납세금 등을 원인으로 한 압류가 들어왔다. 이에 BBB는 AAA이 자신을 속인 것을 알고 2011. 8. 30.경 구두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거나 또는 이 사건 계약제7조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다.

설령 이 사건 계약이 취소되거나 이 사건 계약 제7조에 따른 약정해제권에 기해 해제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AAA과 BBB는 2011. 8. 30.경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합의해제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한 이상 이 사건 주식이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이 양도된 것을 전제로 원고들이 BBB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될 수 없다.

3) 시가의 과대평가

PP개발의 취약한 재무구조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양수도대금 3억원은 적정한 가격이고, 피고가 평가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과대평가된 것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명의신탁 합의 및 조세회피 목적의 부존재 주장

이 사건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고, 이 경우 과세관청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 참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증명책임을 부담하는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등 참조). 쟁점주식의 실제 양수자는 BBB이고 쟁점주식의 명의는 원고들로서 서로 다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을 제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CCC, HHH, DDD는 BBB의 친인척으로 2010. 10. 25.경 PP개발의 이사로 선임되어2011. 8. 30. 사임서를 제출할 때까지 PP개발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2010.부터2012.까지 3년 동안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점, ② 주주총회에 원고 CCC,HHH, DDD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이 제출되었는데, 위임장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는 '본인발급'에 의해 이루어졌고, 원고 EEE 역시 BBB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BBB에게 교부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BBB는 PP개발의 주식변동과 관련하여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양수에 따른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명의를 지인 및 원고들로 분산하여 취득하였다고 인정한 점(을 제4호증의 2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BBB가 쟁점주식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원고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BBB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쟁점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 주장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4 내지 17호증, 을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BBB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고 2010. 10. 25. PP개발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PP개발을 경영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BBB가 취임한 이후 2011. 3.경부터 2011. 8.경까지 사이에 PP개발을 상대로 한 여러 건의 공사대금, 임금, 어음금 등 청구 소송 및 채권가압류, 지급명령신청 등이 제기되었다.

② 2011. 8. 30. BBB가 PP개발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이승백이 PP개발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1. 11. 11.에는 000이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AAA의 처인 ZZZ이 PP개발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AAA은 BBB가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후부터 다시 PP개발의 실사주로서 PP개발을 경영하였다.③ PP개발은 2012. 3.경 201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주식 중 BBB 명의로 명의개서된 40,000주와 FFF 명의로 명의개서된 49,198주 합계 89,198주가 AAA의 지인인 OOOO에게 양도되었다는 내용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을 제13호증의 1)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을 제13호증의 2)를 제출하였다.④ 2011. 12.경부터 2014. 8.경까지 BBB의 처인 원고 CCC의 계좌에 AAA이나 그의 처 ZZZ 또는 PP개발을 송금자로 하여 매월 한 차례 또는 두 차례 정도 적게는 50만원 ~ 110만원, 많게는 500만 원 ~ 1,0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송금되었다.

⑤ AAA과 BBB는 2014. 10. 20.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따른 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를 하고 그 합의 내용을 기재한 정산합의서(갑 제4호증의 1)를 작성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⑥ 이 사건 정산합의가 이루어진 2014. 10. 20. PP개발의 은행계좌에서 송금자를 AAA으로 하여 BBB의 처인 원고 CCC의 은행계좌로 156,955,000원이 송금 되었다.

⑦ BBB는 2013. 12. 13. 동울산세무서로부터 2차 조사를 받으면서 'AAA이 이 사건 계약 제4조를 위반하였으므로, BBB는 이 사건 계약 제7조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1. 8. 30.자 각서(을 제10호증의 2)를 제출하였는데, 위 각서는 2013. 11. 28.에 있었던 BBB에 대한 1차 조사 이후 BBB와 AAA이 날짜를 '2011. 8. 30.'로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었다.

나) 주장의 당부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BBB가 AAA의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였다거나 또는 이 사건 계약 제7조에 따른 약정해제권에 기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1. 8. 30. 기준으로 BBB가 PP개발의 대표이사직에서사임한 후 AAA이 다시 PP개발을 경영권을 되찾은 점, ② 2011. 12.경부터 이 사건 정산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AAA 측에서 BBB 측으로 여러 차례 돈을 송금하였고, 2014. 10. 20.에는 AAA과 BBB 사이에 종국적으로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따른 정산을 완료하기로 하는 이 사건 정산합의가 이루어진 점, ③ 2011. 8. 30. 이후 이 사건 주식 중 BBB 명의로 명의개서된 40,000주와 FFF 명의로 명의개서된 49,198주 합계 89,198주가 AAA의 지인인 OOOO에게 이전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계약은 2011. 8. 30.경 AAA과 BBB의 합의에 따라 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은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3월)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은 증여로 의제된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두8765 판결등 참조).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BBB는 2010. 8. 20.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다음 2010. 10. 5. 자신과 원고들을 포함한 지인들 명의 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마쳤는데, 이 사건 계약은 위 명의개서 시점으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2011. 8. 30.경에야 합의해제 되었고, 원고들 명의의 쟁점주식이 위 합의해제에 따라 반환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는바, 피고들로서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제45조의2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의 합의해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고들에 대하여 적법하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주식가치가 과대평가되었다는 주장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되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 사례 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이 사건 계약 외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한 매매 사례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주식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제60조 제3항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제63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본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상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과대평가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