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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08. 23. 선고 2015구합62027 판결
증권계좌에서 거래된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중3568 (2014.12.10)

제목

증권계좌에서 거래된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요지

주식의 명의신탁은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 주식 배당시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주식 명의신탁으로 증여의제 되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명의신탁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정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사건

2015구합62027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외 5

피고

GG세무서장 외 2

변론종결

2016. 8. 9.

판결선고

2016. 8. 23.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1 증여세 부과처분 목록(이하 '별지 1 목록'이라 한다) 중 '② 피고'란 기재 각 피고가 '③ 처분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①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 대하여 한 '⑨ 취소를 구하는 세액'란 기재 각 세액에 관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및 별지 2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목록(이하 '별지 2 목록'이라 한다) 중 '② 피고'란 기재 각 피고가 '③ 처분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①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 대하여 한 '⑨ 취소를 구하는 세액'란 기재 각 세액에 관한 각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AA는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사업 등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KK, 그와 관련된 부대사업을 영위하던 KKLLL 주식회사 등으로 구성된 KK그룹의 경영자였고, 원고 BBB는 원고 AAA의 처이며, 원고 CCC는 원고 BBB의 언니, 원고 EEE는 원고 AAA의 동생이고, 원고 FFF은 원고 EEE의 처이며, 원고 DDD는 원고 AAA의 지인이다.

나. 원고 AAA, BBB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아래 표와 같이 원고 CCC, DDD, EEE, FFF(이하 '원고 CCC 등'이라 한다) 명의로 MM증권과 NN증권에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주식을 매매하였다.

다. PP지방국세청장은 아래 표와 같이 주주명부 폐쇄일인 매년 12. 31.을 기준으로 원고 AAA, BBB가 위 각 증권계좌를 통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원고 CCC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피고에게 명의수탁자인 원고 CCC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 HH세무서장은 2013. 11. 5. 원고 CCC에게 25,222,710원, 33,860,210원의, 피고 JJ세무서장은 2013. 11. 6. 원고 DDD에게 394,285,900원, 692,051,790원의, 피고 GG세무서장은 2013. 11. 11. 원고 EEE에게 42,551,900원, 29,742,389원의, 원고 FFF에게 159,4800,640원, 48,550,077원의 증여세를 각 결정・고지하면서, 각 명의신탁한 주식에 관하여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 AAA, BBB를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다. 그런데 피고 HH세무서장, GG세무서장은 이후 원고 BBB의 증여액에 원고 AAA의 증여액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착오 산정한 것을 확인하고 직권으로 일부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감액되고 남은 원고 CCC 등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다(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피고들의 당초처분에 불복하여 2014. 2. 5. PP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14. 6.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2. 10.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바. 한편, 피고 JJ세무서장은 2016. 7. 8., 피고 GG세무서장은 2016. 7. 11., 피고 HH세무서장은 2016. 7. 12. 당초처분 중 부정무신고가산세를 일반무신고가산세로 변경하여 그 차액 상당인 별지 1, 2 목록 중 각 '⑦ 직권 취소세액'란 기재 금액을 각 직권으로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당초처분에서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 9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 CCC 등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 AAA, BBB와 원고 CCC 등 사이에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 AAA, BBB는 AAA가 운영하던 KK그룹의 부도로 인한 보증채무에 대한 심리적 압박과 재기를 위한 자금 마련 등을 위하여 원고 CCC 등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였을 뿐이므로, 위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원고 DDD, FFF은 최초에 매입하였던 주식을 매도한 자금으로 다시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새로이 매입한 주식에 대하여 다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증여사실에 대한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어야 법에 규정된 증여의제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두13762 판결, 1994. 2. 22. 선고 93누14196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상장주식의 경우 매년 12월 31일에 주주명부를 폐쇄하고 있고, 한국예탁결제원은 주주명부 폐쇄일에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부에 기록된 주주들의 명단을 주권의 발행인 또는 명의개서를 대리하는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5조 제3항), 주권의 발행인 또는 명의개서를 대리하는 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실질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하고,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는 주주명부에의 기재와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는바(같은 법 제316조 제1, 2항),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CCC 등의 명의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증권거래시장에서 취득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해당 연도의 말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질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여기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여부가 문제 되는 당해 재산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그 명의신탁 후에 실제로 어떠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AAA, BBB가 원고 CCC 등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이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 AAA, BBB는 KK그룹의 부도로 인하여 막대한 규모의 보증채무가 발생함에 따라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회생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원고 CCC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막연하게 주장할 뿐, 당시 KK그룹의 채권자들로부터 원고 AAA, BBB의 개인 재산에 강제집행을 시도할 우려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②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2011년에 2,300만 원, 2012년에 400만 원, 2013년에 1,300만 원 가량의 배당소득이 발생하였는데, 조세회피목적은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후 실제로 발생한 배당소득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상당한 금액의 배당소득이 발생한 이상 원고 AAA, BBB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배당소득과 관련하여 종합소득 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 더군다나 원고 AAA, BBB는 2004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 왔고 그 세액이 수억 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의 적용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 AAA, BBB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당시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을 체납하고 있었고, 이들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되고 난 이후인 2013년 내지 2014년에 이르러서야 위 체납된 세액을 모두 납부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중과세로서 위법한지 여부

살피건대, 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이 정한 증여의제 요건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인데, 최초 명의신탁 받은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다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위 요건이 충족되는 점, ② 앞서 본 것처럼 위 조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시기를 달리하여 이루어진 각각의 명의신탁이 위 규정이 정한 증여의제 요건에 해당한다면 증여세를 부과함이 옳고 각 명의신탁의 배경이 된 자금의 동일성 여부 등 실질을 따져 위 요건의 충족 여부를 다시 심사할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③ 주식의 수탁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재산은 주식의 매수대금이 아닌 신탁된 주식 자체이므로, 명의신탁주식을 매도한 자금으로 다시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새로이 매수한 주식을 최초 명의신탁 받은 주식의 대체물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④ 최초 명의신탁 받은 주식의 매도 대금으로 다시 주식을 매수할 때마다 증여의제의 과세를 하더라도, 실제로는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당시 명의개서된 잔여 주식에 대하여 증여의제 과세가 이루어지므로 과다한 증여세가 반복 부과된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다소 과다한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하여도 그것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최초 명의신탁 받은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다시 취득한 주식은 최초 명의신탁 받은 주식의 대체물이라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다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중복부과에 해당하여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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