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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9. 04. 23. 선고 2008구합1935 판결
금지금거래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중3045 (2008.02.22)

제목

금지금거래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금지금으로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고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는 이른바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 금지금과 관련한 전체거래 중의 하나인 이 사건 거래가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200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57,323,2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1982. 5. 10. 설립된회사로철강제판매업등을목적으로한다.

나. 원고는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별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 내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금은(이하 '☆☆금은'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8,080,430,000원의 금지금에 관한 매입세금계산서 6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 라고 한다)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합계 5,879,13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피고가 불공제한 내역 은 별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 내역'의 '불공제 매입세액 내역'란 기재와 같고, 위와 같이 불공제한 매입세액과 관련한 금지금을 '이 사건 금지금'이라 한다) 2006. 12. 1. 원고에 대하여 2004년 제171분 부가가치세 857,323,2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7. 8. 1.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8. 2. 22.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금은으로부터 이 사건 금지금을 매입하여 인도받고 그 대금을 지급한 다음 ☆☆금은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 사건 금지금을 홍콩에 있는 회사에 수출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을 뿐이고,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환급받기 위하여 이른바 '폭탄업체'와공모하는 등 변칙거래를 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주장

원고의 이 사건 금지금의 매입과 수출,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일련의 행위는 일반적인 상거래와 같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재화의 공급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폭탄업체 등과 공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만든 형식적 가장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역시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불과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4. 3. 11.부터 2004. 9. 17.까지 총 11회에 걸쳐 ☆☆금은으로부터 이 사건 금지금을 포함하여 공급가액 합계 14,779,080,000원 상당의 금지금을 각 매입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매입한 금지금을 인도받았는데, 그 중 이 사건 금지금에 관한 대금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일에 모두 지급되었다(이 사건 금지금에 관 한 위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을 매입한 직후 그 전부를 홍콩에 있는 수입상에게 수출하였다.

(3) 이 사건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종합무역, 주식회사 ○○○○ 등 이 금지금을 수입하여 주식회사 재승상사 등 여러 중간 도매상을 거쳐 원고에 의하여 수출되기까지 일련의 전체거래(이하 '이 사건 전체거래'라고 한다)의 중간 단계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지금을 매입한 다음 면세추천 받지 아니한 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금지금으로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고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는 이른바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었다.

(4) 한편, 이 사건 전체거래는 금지금이 수입된 후 4-7단계의 거래과정을 거쳐 홍콩 에 있는 회사로 수출되기까지 매우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면서 2-10일의 주기로 반복 되었는데, 이 사건 거래 역시 금지금의 매입에서 그 대금의 지급, 수출까지 불과 1-2 일 만에 이루어졌으며 금지금이 통관되기도 전에 원고가 대금을 결제한 경우도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내지 19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화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정한 '인 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두9247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04. 3. 11.부터 2004. 6. 30.까지 사이에 ☆☆금은으로부터 이 사건 금지금을 대금을 지급하고 매입하여 이를 인도받았으며, 이 사건 금지금 거래에 따른 각 세금계산서를 각 교부받은 점, 원고는 ☆☆금은으로부터 인도받은 금지금을 모두 홍콩에 있는 회사에 수출한 점 등의 사정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출되기까지 일련의 전체거래가 단기간에 이루어지고, 그 중간 단계에 부가가 치세가 면제되는 금지금을 매입한 다음 면세추천 받지 아니한 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금지금으로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고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는 이른바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금지금과 관련한 전체거래 중의 하나인 이 사건 거래가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가 재화의 공급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이기 때문에 이 사건 세금 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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