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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10. 06. 선고 2009누21910 판결
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출까지 하루에 이루어지고 중간에 폭탄업체가 존재하는 이유만으로 명목상의 거래로 볼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08두17639 (2009.07.23)

제목

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출까지 하루에 이루어지고 중간에 폭탄업체가 존재하는 이유만으로 명목상의 거래로 볼 수 없음

요지

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출되기까지의 일련의 전체거래가 대부분 하루에 이루어 지고, 그 중간 단계에 면세사업자가 개입된 폭탄업체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명목상의 거래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제1심 판결중아래에서취소를명하는부분에해당하는원고패소부분을취소한다.

2. 피고가 2005.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22,051,640원,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1,216,353,120원,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134,244,700원의 각 부과처분,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572,760,300원의 환급신청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같다(원고는위청구외에도2003년사업연도법인세3,008,000원,2004년사업연도법인세300,151,620원의각부과처분을취소하라는청구를하였는데,이에대하여는대법원에서환송전당심판결이확정되었다).

이유

1. 이법원의심판범위

원고의 환송전 당심에서의 이 사건 청구 중 주문 제2항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환급신청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환송판결에 의하여 이미 확정되어 당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처분의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원고의주장

원고는 실제로 이 사건 각 거래업체로부터 정상적으로 금지금을 매입하면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그 후 이를 외국에 수출하거나 국내 거래업체에게 매도하였다. 또한,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환급받기 위하여 수입업체, 국내업체 및 해외수출처 등과 공모한 바 없고, 가사 이 사건 금지금의 유통과정에 과세사업전환 자(일명 폭탄업체)가 개입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그러한 폭탄업체를 알지 못함은 물론 원고의 전전 유통업체에 대하여도 전혀 알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거나 원고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환급거부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나.관계법령

별지관계법령기재와같다.

다.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화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정한 '인 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286 판결,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두9247 판결 참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 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243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업체 로부터 2003. 12. 22.부터 2004. 9. 17.까지 사이에 공급가액 합계 15,171,857,690원의 금지금(이하 '이 사건 금지금'이라 한다)을 각 매입하고 매입 당일 이 사건 금지금을 인도받은 다음 그 대금을 모두 지급(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하고 이 사건 공급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을 매입한 당일 홍콩 소재 수입상에게 전부 수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 및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출되기까지의 일련의 전체거래(이하 '이 사건 전체거래'라 한다)가 대부분 하루에 이루어지고, 그 중간 단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지금을 매입한 다음 면세추천 받지 아니한 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금지금으로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고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는 이른바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전체거래 중의 하나인 이 사건 거래가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환급거부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및 환급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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