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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7.4.선고 2018구합68780 판결
국가연구비선정탈락처분취소청구
사건

2018구합68780 국가연구비 선정 탈락처분 취소 청구

원고

A

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배태근10

소송수행자 윤상화

변론종결

2019. 5. 16.

판결선고

2019. 7.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제2차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 탈락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1)는 2017. 3. 30. 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기초연구법'이라 한다) 제14조 등에 의하여 2017년도 2차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이하 '이 사건 신규과제'라 한다) 선정계획을 공고하였다(을 제1호증).

나. 원고는 F대학교(협동연구기관: G대학교)의 총괄연구책임자로서 이 사건 신규과제 중 '차세대 바이오', '미생물제어 및 응용 원천기술개발' 분야 '장내 마이크로바 이옴 활용 신규 치료기술 개발'의 기술 분야인 '프로바이오틱스 발굴 시스템 개발 및 실용화'(이하 '이 사건 기술 분야'라 한다)에 선정되고자 2017. 4. 28. 피고에게 '노토바 이오틱 동물 모델을 활용한 프로바이오틱스 실용화 기반 구축 및 균주 발굴' 과제에 관한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였다(갑 제2호증).다. 피고는 2017. 5. 31. 이 사건 신규과제 선정결과를 공고하였는데, 원고가 제출한 과제는 선정되지 아니하였다(이하 '이 사건 탈락처분'이라 한다). 선정된 과제는 1 H과학기술원(협동연구기관: I대학교, J대학교, K대학교, 주식회사 E), ② J대학교(협동연구기관: K대학교, L대학교)'의 과제였다(이하 H과학기술원, J대학교를 가리켜 '이 사건 선정자들'이라 한다)(갑 제19호증, 이 법원의 한 국연구재단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라. 이에 원고는 2017. 6. 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탈락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3. 13. 기각되었다(갑 제3호증). [인정 근거] 갑 제2, 3, 1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연구재단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탈락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탈락처분은 다음과 같이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생명공학육성법 제15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구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2017. 7. 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7조 등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피고가 이 사건 기술 분야에 관하여 한 공고에 따른 자격 요건 중 하나는 'ABL(Animal Biosafety Level, 동물이용 생물안전 등급) 3 시설'의 구비이고, '2016년도 질병관리본부 실험실 생물안전지침'에 따라 장내 미생물 연구 수행기관은 'BL(Biosafety Level, 생물안전 등급) 2 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원고는 위 자격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탈락하였고, 이 사건 선정자들은 위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선정되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연구실 사고조사반 구성 및 운영규정 등을 준수한 것은 오직 원고뿐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2항, 구 연구개발사업 처리 규정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연구비 신규과제 평가단은 '세부기술별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장내 미생물 관련 과제 평가는 장내 미생물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했다. 그러나 이 사건 기술 분야에 제출된 연구계 획서의 평가를 맡은 평가단(이하 '이 사건 평가단'이라 한다)의 평가위원 중에는 장내미생물 관련 전문가가 전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평가단 구성은,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신규과제 선정에서 탈락시킬 의도를 갖고 피고의 의중에 따라 점수를 부여할 평가위원들로만 이 사건 평가단을 구성한 데 기인한 결과이다.

③ 원고는 우수한 연구역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연구 경험이 전무한 이 사건 선정자들보다도 낮은 점수, 그것도 최하점을 받아 탈락하였다. 이는 피고가 원고를 '블랙리 스트'에 등재하여 의도적으로 불공정한 점수를 부여하였기 때문이다. 앞서 본 ①, ②항의 위법도 원고가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데에 기인한 것이다.

나. 쟁점의 정리

원고의 주장대로 ① 이 사건 선정자들이 시설 구비 관련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지, ② 이 사건 평가단의 구성이 위법하였는지, ③ 피고가 원고를 '블랙리스트' 어등재하여 부당하게 이 사건 탈락처분을 한 것인지 등에 관하여 살펴본다.다. 이 사건 선정자들의 시설 구비 관련 자격 요건 충족 여부

1) 인정 사실

가) 피고가 이 사건 기술 분야에 관하여 한 공고 중 일부 내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갑 제1호증, 을 제2호증, 이 법원의 한국연구재단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나) 이 사건 신규과제 선정 심사는 한국연구재단이 수행하였다. 이 법원의 한국연구재단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 germ-free 시설이 무엇인지 ○ “germ-free(무균) 동물” 은 봉쇄방식과 무균처치를 하여 얻어지는데, 일반적으로 ‘검 출해낼 수 있는 모든 미생물이나 기생충을 가지지 않은 동물’로 정의한다. "germ-free 시설”은 무균동물의 사육을 위해 무균환경을 유지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동물실험 및/또는 실험동물 관련위원회(IACUC) 표준운영 가이드라인(농림축산검역본부, 식품의약품 안전처 공동)'에 따르면, 동물실험시설은 미생물학적 제어방식에 따라 봉쇄방식, 격리방식 및 개방방식(또는 일반방식)으로 구분한다.○ 봉쇄방식은 완전한 무균환경을 유지하는 방식으로서, 무균동물과 노토바이오트(gnotobiote)를 사육할 때 사용된다. 노토바이오트란 무균동물에 특정 미생물을 정착시킨 동물을 의미한다. 이러한 동물은 주로 비닐 아이솔레이터 또는 하드 아이솔레이터 안에서 사육된다. 아이솔레이터의 실내 공기는 기기에 장착된 초고성능필터에서 여과된 후 송풍된다. 아이솔레이터 내에서의 동물사육이나 사육기구의 취급은 부속의 고무장갑을 통해 간접적으로 실시된다.


□ 프로바이오틱스 발굴시스템 개발 및 실용화 사업의 선정 기관 및 germ-free 시설 보유 여부 ○ 해당 연구주제안내서, 동일 기술분야로 선정된 과제는 2 과제임. H과학기술원(협동연구기관: I대학교, J대학교, K대학교, 주식회사 E) : 신청 당시 협동연구기관 K대학교에서 germ-free 시설 보유 J대학교(협동연구기관: K대학교, L대학교) 신청 당시 주관연구기관 J대학교에서 germ-free 시설 보유□ 위 세부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한 자격요건으로 'germ-free’ 시설이 반드시 갖추어져야 하는지○ 해당 연구주제안내서는 연구의 최종목표로 노토바이오틱 동물 모델 기반 프로바이오틱스 유효성 검증 및 작용기전 규명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과정의 하나로서 1단계 연구목표로 노토바이오틱 동물 모델 시스템구축 및 확립을 들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germ-free 시설이 필수적이므로, 연구주제안내서 특기사항에 'germ-free 시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함' 항목을 명시함.

다) 이 사건 선정자들 중 'H과학기술원'은 연구계획서를 제출 당시 협동연구 기관인 K대학교에서 BL 3 시설을 보유하고 있었고, 'J대학교' 역시 주관연구기관인 J대학교에서 BL 3 시설2)을 보유하고 있었다(을 제4호증, 을 제11호증의 3, 이 법원의 한국연구재단장, J대학교 실험동물연구센터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3).4)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2, 4호증, 을 제11호증의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연구재단장, J대학교 실험동물연구센터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앞서 본 공고의 내용을 살피면, ① '1단계 연구내용 및 범위'에 '노토바이오틱 동물 모델 시스템 구축'이라는 내용이 있고, ② 최종 연구목표가 '노토바이오틱 동물 모델을 기반으로 한 유효성 검증'이며, ③ 특기사항으로 'germ-free 시설 구축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노토바이오틱 동물은 '확인된 정착균만을 보유한 germ-free 상태에서 유래된 동물'을 의미하므로, germ-free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의 구비는 이 사건 기술 분야의 과제 수행에 있어 필수적일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여기에 이 법원의 한국연구재단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더하여 보면, 한국연구재단은 'germ-free 시설 구비 여부'를 이 사건 기술 분야의 과제 선정 자격 요건으로 삼아 판정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germ-free 시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 사건 선정자들은 germ-free 시설을 구비하였던 것인지' 차례로 살펴본다.

나) 갑 제26, 27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J대학교 실험동물연 구센터장, K대학교 실험동물자원관리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germ-free 시설'이란 감염성 물질을 취급하는 실험으로부터 사람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생물안전장비와 물리적 밀폐가 조합된 연구시설로서, 취급하는 생물체와 실험의 특성에 따라 4개의 생물안전 등급(Biosafety Level, BL)5)으로 구분되는 시설 즉, BL(Biosafety Level) 시설(생물안전 연구시설)을 의미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기술 분야의 과제 수행을 위해서는 동물실험 · 사육이 필요하고, 동물실험 · 사육은 ABL(Animal Biosafety Level) 3 시설에서만 가능하다. BL 3 시설에서는 동물실험 · 사육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기술 분야에 관한 공고에서 자격 요건으로 규정한 시설은 ABL 3 시설이다.'라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BL 3 시설에서도 동물실험 · 사육이 가능하다. 자격 요건은 BL 3 시설로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즉, BL 시설 중에서도 ABL 3 시설을 의미하는지, BL 3 시설로 충분한지를 두고 이견이 있는 것이다.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기재(전자문서 기준 제6쪽)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 편찬한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설치

· 운영 해설서'에서 BL 3 시설과 ABL 3 시설의 구분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표 1. 인체위해 3등급 연구시설 (BL3)와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ABL3)의 구분의 기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BL 3 시설에서도 소형 · 중형동물에 대한 동물실험 · 사육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다만 ABL 3 시설에서는 BL 3 시설과 달리 대형동물도 실험할 수 있고, 동물실험구역의 면적이 일반실험구역의 면적과 비교하여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등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 사건 기술 분야의 과제 수행에서 germ-free 시설이 필요한 이유는 '노토바 이오틱 동물 모델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효성 검증을 진행하기 위함'에 있는바, 이는 동물실험 · 사육이 가능한 BL 3 시설 구비로도 충족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편찬한 '2014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안전관리 지침'(갑 제26호증)에서 BL 3 시설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고, 해당 서적에는 동물실험 · 사육 관련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BL 3 시설에서는 동물 실험·사육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러나 위 서적을 보면, ①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라 함은… 동물사육장비… 등과 같은 주요 장비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를 통한 안전한 운영을 의미…'{제6쪽(전자문서 기준, 이하 같다)}, ② '유지보수 전문위탁기관은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의 유지보수 및 검증/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상세한 절차서(SOP)를… 보유해야 하며…', '절차서(SOP)의 예.… 동물사육장비 SOP..…'(제11쪽), ③ '실험실의 .… 동물사육장비… 등 설비에 부착된 차압계의 작동 이상 유무를 검증하여…'(제15쪽), ④ 'Isolated 동물케이지시스템(동물사육장비)', 'Isolated 동물케이지 시스템의 관리방법을 규정하여 정기점검을 함으로써 실험의 안전한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solated 동물케이지시스템 SOP에는 운전방법, 점검 방법, 고장에 따른 조치방법 등이 수록되어 있어야 한다.'(제19쪽) 등(제30쪽, 제45쪽, 제49쪽)과 같이 동물사육을 전제로 한 표현이 다수 등장한다. 원고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한편, 이 사건 선정자들이 BL 3 시설을 구비하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선정자들은 'germ-free 시설 구비'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이 사건 선정자들이 '2016년도 질병관리본부 실험실 생물안전지침'에 따라 BL 2 시설 이상의 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이 사건 선정자들이 BL 3 시설을 구비하였으므로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에 관한 지침, 연구실 사고조사반 구성 및 운영규정 등 연구실 안전에 관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한 것은 원고뿐이라고도 주장하는데,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평가단 구성의 적법 여부

1) 관계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7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미리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 운영하여 선정의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생략)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0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 중에서 세부기술별로 적정규모의 전문가를 확보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이해관계자를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서 제외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자는 스스로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구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2017. 7. 27. 과학기술정 보통신부훈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① 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미리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 · 운영하여 선정의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전문가를 연


구개발과제평가단에 참여시킬 수 있다. 다만, 제40조제3항제1호의 보안과제(이하 “보안과 제"라 한다)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장관이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제41조제6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 중에서 세부기술별로 적정규모의 전문가를 확보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이해관계자를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서 제외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전문기관 소속 직원은 그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과학기술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관련 기획사업에 관한 심의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자는 스스로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신규과제 선정 심사는, 기초연구법 제20조, 구 기초연구법 시행령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 등에 따라 피고의 권한을 위임받은 '한국연구재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나) 한국연구재단은 이 사건 평가단의 평가위원을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선정하 였다(을 제3호증의 1, 이 법원의 한국연구재단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다) 이 사건 판정단이 연구계획서 제출자들에게 부여한 점수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을 제3호증의 4).

[인정 근거] 을 제3호증의 1,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연구재단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먼저 관련 법령의 내용을 살피건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2항에서 '평가위원 후보단 중에서 세부기술별로 적정규모의 전문가를 확보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 을 제5호증의 1, 2, 4,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연 구재단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이 사건 기술 분야는 가 장내 미생물 선별 시스템을 개발하고 나 개발한 시스템을 활용하여 신규 프로바이오틱스를 발굴한 뒤, 다. 신규 프로바이오틱스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작용기전을 규명하는 것을 연구목표로 삼고 있다.

② 위와 같은 연구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연구과제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장내 미생물 분야뿐만 아니라 약리학, 실험동물의학, 분자생물학 등 여러 분야 전문가의 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③ 앞서 '라'의 '2)'의 '나'항 기재 표 '순번 5'의 평가위원인 소외 B는 출신 전공이 '식품미생물'이고(을 제5호증의 2, 4)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의 평의원이면서 위 학회에서 여성 과학자상을 받은 경력도 있어(을 제5호증의 1, 5), 미생물학에 대한 지식을 갖춘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원고는 소외 B의 전공이 '구조생물학'이라고 주장하면서 갑 제20 내지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을 제출하였고, 위 증거에 의하면 소외 B가 구조생물학 관련 연구를 주로 수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이 '소외 B가 미생물학 지식을 갖추고 있다'는 점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앞서 본 사정들을 앞서 본 관련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평가단을 분자생물학, 생화학, 실험동물의학, 의학, 식품미생물분자생물학, 분자신경생물학, 신경해부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 것이 '세부기술별로 전문가를 확보 '하지 아니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한 점수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평가단의 평가위원을 구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소결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블랙리스트' 등재에 기초한 부정·부당한 대우가 있었는지 여부

원고는 이 부분 주장을 입증할 증거로 갑 제7 내지 17, 24호증을 제출하였고, 증인 정헤종의 서면 증언서 기재를 원용하고 있다.

먼저 증인 C의 서면 증언서 기재를 보면, 그 내용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재단에서 2년간 단장으로 파견근무를 하였던 소외 D 교수가 2017. 4.경 세미나에서 "원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해 mark가 찍혀 있는 marker"라고 말하였다는 내용, ② 원고가 탁월한 연구업적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비 신청에서 계속 탈락하는 것은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는 내용,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원고를 블랙리스트로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은 학회에서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는 내용, ④ '원고가 증인 C을 증인으로 신청한 이후, 원고는 과학기술정 보통신부 관계자와 D 교수로부터 전화로 협박을 받았고, 그 협박내용 중에는 증인 C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을 원고한테서 들었다는 내용 등이다. 그러나 서면 증언서의 내용 중 ②, ③, ④ 부분은 증인 C의 추측이거나 원고로부터 전해 들은 말에 불과하고, ① 부분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블랙리스트'에 등재하여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증인 C의 서면 증언서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① D 교수가 피고의 평가단 소속이라는 내용이거나, ② '원고가 피고의 조종을 받는 것으로 의심하는 교수들이 '정년퇴직을 한 교수임에도 국가연구비를 지원받았다'거나 '국가연구비 지원대상이 된 과제의 가치가 낮다'거나 '과거 비리를 저질렀던 사람이다'라는 점 등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이거나, ③ 원고가 작성한 민원의 내용 또는 신문기사이거나, ④ 원고의 연구역량, F대학교의 연구과제 수행현황 등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위 ②항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피고의 조종을 받는 것으로 의심하는 교수 들'이 부당하게 국가연구비를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그 외의 증거들은 피고가 원고를 '블랙리스트'에 등재하여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는 사실을 직접 입증할 만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

그 외에는 달리 피고가 원고를 '블랙리스트'에 등재하여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는 사실을 직접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바. 기타 주장에 관한 판단 및 소결론

행정청의 전문적인 평가 결과는 그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그 판단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그 당부를 심사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 여기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증명책임분배의 일반원칙에 따라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두575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신규과제 선정결과는 행정청인 피고의 전문적인 평가 결과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선정자의 자격 요건 판단, 이 사건 판정단의 구성 등에 잘못이 있다고 여러 주장을 하였으나, 원고의 주장들을 받아들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선정자들이 과제와 관련한 연구역량이 부족한 문외한들임에도, 연구역량이 뛰어난 원고보다 더 높은 점수를 부여받은 점이 부당하니, 이 사건 탈락처분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3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3항, 구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7조 제4항을 위반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이 사건 선정자들의 연구역량이 부족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그 외에 달리 피고의 판단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거나 그 판단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장낙원

판사박중휘

판사박종원

주석

1) 당시의 명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7. 7. 26.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그 명칭이 과학기술정보

통신부로 변경되었다.

2) 을 제11호증의 3에 'BL 3 시설'이라는 단어는 언급되지 아니하였고, 이는 이 법원의 J대학교 실험동물연구센터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을 제11호증의 3의 기재에서 노토바이오틱 마우스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약

40,000마리의 마우스를 연구할 수 있는 인프라를 완비했다고 기재한 점에 비추어 이와 같이 사실을 인정한다.

3) J대학교 실험동물연구센터장은 'J대학교 실험동물연구센터'에는 germ-free(ABL 3) 시설이 없으나, 'J대학교 에비

슨의생명연구센터'에는 germ-free 시설이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J대학교 에비슨의생명연구센터'

는 '연세세브란스의료원' 산하 기관이라 J대학교의 시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J대학교 실험동물연구센터가

J대학교 에비슨의생명연구센터'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법원의 K대학교 실험동물자원관리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는 'ABL 3' 시설의 보유여부에 대한 사실조회이기 때문에,

BL 시설 보유 여부에 대한 판단 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K대학교가 BL

3 시설을 보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5) 생물안전 연구시설은 취급하는 생물체의 종류와 실험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해도에 따라 네 가지 등급으로 나뉘어진다. BL 1

시설은 건강한 성인에게는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 생물체를 취급하고자 할 때, BL 2 시설은 사람에게 발병하더라도 치료가

용이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생물체를 취급하고자 할 때, BL 3 시설은 사람에게 감염되었을 경우 증세가 심각하거나 치명

적일 수도 있으나 예방 또는 치료가 가능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생물체를 취급하고자 할 때, BL 4 시설은 사람에게 감염

되었을 경우 증세가 매우 심각하거나 치명적이며 예방 또는 치료가 어려운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생물체를 취급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시설이다. 위 BL 등급은(Biosafety Level, 생물안전 등급)은 숫자가 커질수록 보다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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