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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기초연구법)

[시행 2022.08.04.] [법률 제18797호 2022.02.03.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정책과), 044-202-4523, 45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산업진흥과), 044-202-4732,473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 044-202-472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기초연구를 지원ㆍ육성하고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창조적 연구역량의 축적을 도모하며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여 국가과학기술경쟁력의 강화와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기초연구”란 기초과학(자연현상에 대한 탐구 자체를 목적으로 하며, 공학ㆍ의학ㆍ농학 등의 밑바탕이 되는 기초 원리와 이론에 관한 학문을 말한다) 또는 기초과학과 공학ㆍ의학ㆍ농학 등과의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을 창출하는 연구활동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 6. 9.]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정부의 지원)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필요한 재정ㆍ금융 지원 등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2장 기초연구진흥
제5조 (종합계획 등의 수립과 시행)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기초연구의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이에 따른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12. 8.>

1. 기초연구의 진흥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기초연구의 기반구축 및 환경조성과 그 밖의 지원제도

3. 기초연구 관련 분야의 전문 인력의 양성과 그 활용방안

4. 기초연구의 진흥에 관한 투자계획과 재원확보방안

4의2. 연구자가 같은 연구분야에서 20년 이상 기초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운영계획과 재원확보방안

5. 그 밖에 기초연구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기초연구의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기초연구사업의 추진)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기초연구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기초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기초연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4. 국공립연구기관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연구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진흥기금”이라 한다)의 운용수익금과 제13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연구개발비로 충당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제1항에 따라 기초연구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기초연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과 협약을 맺어 그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연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기초연구사업의 추진과 제3항에 따른 연구과제의 선정 등 기초연구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기초연구진흥정책 등)

정부는 기초연구의 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초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1. 대학교수, 연구원 등 관계 전문가의 연수 및 연구비 지원

2. 석사 및 박사 과정 학생의 연구장학금 지원

3. 연구교수(연구조교를 포함한다)제도, 교수의 연구휴가제도, 객원교수제도 및 객원연구원제도의 활용

4. 대학의 연구시설 및 기자재 지원

5. 대학부설연구소 및 우수연구집단 형성 지원

6.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의 공동연구, 인력교류, 연구 시설ㆍ장비 공동활용 등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소 간의 교류 촉진

7. 기업 등의 대학 기초연구 지원 촉진

8. 그 밖에 기초연구환경 조성 및 기초연구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제8조 (대학의 기초연구환경 조성)

정부는 대학의 기초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수 확보 및 대학연구시설 확충 등 기초연구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설립 등)

① 기초연구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우수한 과학기술인을 발굴ㆍ활용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석학(碩學)의 교류와 활용기구로서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하 “한림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한림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한림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기초연구진흥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자문

2. 외국 과학기술한림원과의 교류협력사업

3. 과학기술인의 명예를 기리고 보전(保全)하는 사업

4. 우수인재의 이공계 진학 촉진을 위한 정책자문

5. 과학기술 대중화를 위한 정책자문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 또는 위탁하는 사업

④ 정부는 한림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한림원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한림원이 아닌 자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림원의 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연구 시설ㆍ장비 공동활용 촉진)

제6조에 따른 기초연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기초연구 관련 분야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으로부터 기초연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연구 시설ㆍ장비의 활용 요청을 받으면 그 연구자가 연구 시설ㆍ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학술단체활동지원)

정부는 기초연구 결과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회 등 학술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국제공동연구지원)

정부는 기초연구의 국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이나 국제기구 등과의 기초연구에 관한 공동사업, 우수한 연구자ㆍ연구기관의 국제공동연구 협력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제13조 (공공기관의 기초연구비 지원)

①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관련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그 기관의 목적수행에 필요한 연구개발과 관련된 기초연구에 투자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권장 대상 공공기관 및 투자규모는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1. 16.>

제13조의 2 (시범사업의 실시)

① 정부는 미래 유망 과학분야의 기초연구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8.]
제3장 기술개발지원
제14조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3. 11., 2016. 3. 22., 2017. 7. 26.>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의2.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4.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6.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6의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7. 그 밖에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에 기업의 연구개발비로 충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 2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소속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소등”이라 한다)가 소속된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및 변경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3. 22.]
제14조의 3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부설연구소등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3.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이 폐업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등의 폐쇄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확인한 경우

4.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인정기준에 미달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보완을 명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활동이 없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7.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제14조의4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8.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활동이 제한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속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이 취소된 기업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6. 3. 22.]
제14조의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준수사항)

기업부설연구소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업부설연구소등에 근무하는 자는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업무 외에 생산ㆍ판매ㆍ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할 것(다만, 창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등에 근무하는 자가 해당 소기업의 대표자를 겸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지 아니한 건물 또는 가건물,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인 건물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6. 3. 22.]
제14조의 5 (자료 제공의 요청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제2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제14조의2, 제14조의3 또는 제14조의4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의 이용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련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는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련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의 이용 및 제공 요청, 그에 따른 이용 및 제공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라 이용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관련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의 종류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1. 12. 28.]
제14조의 6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중에서 연구개발 역량이 우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4조의3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이 취소되었을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2. 3.]
제15조 (연구수행기관 등에 대한 출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자체연구와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와 운영 등을 위한 협약의 체결,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기술개발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3. 22., 2017. 7. 26.>

1. 공동이용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해당 시설의 이용알선사업

2. 기술개발에 관한 전문교육 및 연수사업

3. 국내외 기술개발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보급사업

4. 기술개발ㆍ기술도입 및 도입기술의 개량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사업

5.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설립 지원 및 그 운영에 관한 지도사업

6. 기술개발 성과보급ㆍ사업화 촉진 및 공동연구 알선사업

7. 그 밖에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용ㆍ제작ㆍ판매 또는 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물품 및 장비를 연구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용을 신청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용도를 정하여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제3항에 따른 연구용 물품 및 장비의 사용신청과 허가요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용도 외로 물품 및 장비를 사용한 때에는 청문을 거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기술료 및 참여제한
제17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기초연구사업, 특정연구개발사업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체연구(이하 “연구사업”이라 한다)의 연구개발결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는 자에게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1. 연구사업에 참여한 연구원 등에 대한 보상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납부

3.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납부받은 기술료는 진흥기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9. 8. 27.>

⑤ 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제3항제1호에 따른 보상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참여제한 등)

기초연구사업 등에 대한 참여제한과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18. 4. 17.]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19조 (사후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업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방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일 7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 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 (권한의 위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의 2 (감독명령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처리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 20.]
제20조의 3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0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 1. 20.]
제21조 (벌칙)

제14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1. 12. 28.][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21. 12. 28.>]
제22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1. 20.>

1. 제9조제6항을 위반한 자

2.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질문을 방해하거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

5. 제20조의2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21. 12. 28.>]
부칙 <법률 제10445호, 2011. 3.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7호 중 “기초과학”을 “기초연구”로 한다.

제12조의2제5항제7호 중 “기초과학연구”를 “기초연구”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기초과학의 진흥)“을 ”(기초연구의 진흥)“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기초과학“을 ”기초연구"로 한다.

제15조의2의 제목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를 ”(기초연구진흥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를 각각 ”기초연구진흥협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제2호ㆍ제4호 중 ”기초과학연구“를 각각 ”기초연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기초과학연구“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기초연구"로 한다.

②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로 한다.

③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제4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④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⑤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4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⑥ 기술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의2, 제14조의3제1호 및 제19조를 각각 삭제한다.

⑦ 민ㆍ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⑧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⑨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6제1항제6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⑩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3조”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⑪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⑫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1호 중 “「기술개발촉진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⑭ 원자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 각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로 한다.

⑮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기술개발촉진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⑯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⑰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동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⑱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⑲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7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⑳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마목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㉑ 기상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㉒ 지진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㉓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라목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㉔ 한국연구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제11조”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약을 맺어 연구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약을 맺어 연구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출연금을 지급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술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기술개발 지원과 관련하여 행한 사업, 재정지원 또는 처분은 이 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술개발촉진법」 제14조의2에 따라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참여가 제한되었거나 제한하여야 할 자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⑤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종전의 「기술개발촉진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및 「기술개발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㊱까지 생략

㊲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9조제3항제6호,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19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㊳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713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⑧부터 ㉘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3007호, 2015. 1. 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3211호, 2015. 3. 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4079호, 2016. 3.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을 받아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마목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② 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6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③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④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임원ㆍ연구원 및 그 소속 직원

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⑥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제4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⑦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4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⑧ 기상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⑨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⑩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⑪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⑫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⑬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6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⑮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⑯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3항제6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⑱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⑲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6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⑳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㉒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5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4573호, 2017. 3.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참여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이 체결된 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8>까지 생략

<369>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9조제3항제6호,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ㆍ제4호ㆍ제6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19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7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5344호, 2018. 1.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⑧부터 ㉙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15558호, 2018. 4. 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6528호, 2019. 8.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343호, 2020.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를”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를”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법률 제17346호, 2020. 6. 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562호, 2020. 12. 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8646호, 2021. 12. 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8797호, 2022. 2.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