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9.09 2014가단19972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842,4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3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관리, 평가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농립수산식품 연구개발분야 정책 수립, 시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림수산식품분야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농림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고, 피고는 원고와 아래와 같이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10. 12. 30.경 ‘상사화류의 구근대량생산 기술 및 기능성 성분을 이용한 천연 항균제품 개발’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용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개발과제명 : 상사화류의 구근대량생산 기술 및 기능성 성분을 이용한 천연 항균제 품 개발 연구개발비 1차년도(2011년) : 1억 5,000만 원(정부출연 연구개발비), 기업부담금(5,000만 원) 2차년도(2012년) : 1억 5,000만 원(정부출연 연구개발비), 기업부담금(5,000만 원) 3차년도(2013년) : 1억 5,000만 원(정부출연 연구개발비), 기업부담금(5,000만 원) 연구개발기간 : 2010. 12. 31.부터 2013. 12. 30.까지 상기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갑(원고)과 을(피고)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체결한다. 제4조(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을은 갑으로부터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관리기준 <별표>의 ‘비목별 연구개발비 산정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개발비 집행, 관리사항을 증빙할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