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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1.01.01.] [대통령령 제31297호 2020.12.29. 타법폐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제도혁신과), 044-202-695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297호,  2020.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