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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기초연구법 시행령)

[시행 2022.08.09.] [대통령령 제32868호 2022.08.09.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정책과), 044-202-4528, 45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산업진흥과), 044-202-4732,473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 044-202-4724
제1조 (목적)

이 영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29., 2016. 9. 22., 2020. 3. 3., 2021. 1. 5.>

1. “연구교수”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대학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에 설치된 연구소에 일정 기간 소속되어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객원교수”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대학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초청에 의하여 학생을 교육ㆍ지도하거나 연구에 종사하는 겸임교수ㆍ초빙교수 등을 말한다.

3. “박사후연구원”이란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독창적인 연구능력 보충 등을 위한 연수ㆍ훈련을 위하여 국내외 전문기관에 일정 기간 전담연구원으로 채용되어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연구휴가”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대학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고등교육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일정 기간 유급(有給)으로 연구에만 전념하는 것을 말한다.

5. “연구개발활동”이란 과학기술 분야 또는 서비스 분야(별표 1의 유흥 등 관련분야는 제외한다)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창의적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서 새로운 제품 및 공정(工程)을 개발하기 위한 시험제품의 설계ㆍ제작 및 시험,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 등 사업화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

6. “연구시설”이란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연구 기자재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7. “연구전담요원”이란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연구업무를 하면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연구보조원”이란 연구전담요원의 지시에 따라 실험ㆍ검사 및 측정 등 연구보조업무를 하면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9. “연구관리직원”이란 연구행정, 연구지원 사무 등 연구관리업무를 하면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종합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4. 17.>

② 종합계획의 작성 주기는 5년으로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종합계획 작성지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

2. 주요 사업별 세부 사업계획

3. 주요 사업별 투자계획

4.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부처별 시책

가. 교육부 

1) 대학연구실의 기본운영을 위한 재정(財政)의 확보 및 제도의 마련 

2) 대학의 연구비 확대를 위한 학술연구조성비 등 연구 재원(財源)의 확충 

3) 연구교수제도, 연구휴가제도, 객원교수제도 및 객원연구원제도 등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의 발전 

4) 대학의 우수연구인력 양성 방안 

5) 대학부설연구소의 육성 지원과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기반 구축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기초연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의 발전과 재원의 확충 

2) 연구시설의 확충을 위한 재정(財政)의 확보 및 제도의 마련 

3) 학계, 산업계 및 연구기관 간의 협력과 국제교류 촉진 등에 관한 제도의 발전 

4) 우수연구집단의 육성 지원과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기반 구축 

5) 기초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연구기기, 연구장비 및 연구소재의 확충 및 제도의 발전 

6) 방사광가속기(放射光加速器), 핵융합 연구장치 등 대형 연구시설의 운영 및 공동이용 지원 등 

7) 국립ㆍ공립연구기관의 기초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 등 

8) 과학기술분야 연구인력의 양성, 활용 및 처우개선 방안 

다. 국방부 

1) 방위산업 관련 기초연구의 진흥 

2) 석사ㆍ박사 과정 이수자에 대한 병역 및 군사 관계 법령 등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우수인력의 양성ㆍ지원 

3) 국방 관련 국공립연구기관의 기초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 등 

라. 행정안전부 

1) 방재산업 및 재난안전 관련 기초연구의 진흥 

2) 방재산업 및 재난안전 관련 국공립연구기관의 기초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 등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의 집행 실적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행계획 및 집행 실적을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4. 17.>

제5조 (기초연구사업의 추진)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초연구사업을 별도의 단위사업으로 설정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초연구사업을 추진할 때 대학 및 대학교수가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사업을 추진할 때 기초연구비 산정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6조 (기초연구사업의 위탁)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구사업을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1. 위탁사업의 내용과 범위

2. 위탁사업 기간

3. 위탁사업비 및 그 지급방법

4. 위탁사업에 속하는 단위사업

5. 위탁사업의 수행 결과 보고

6. 그 밖에 위탁에 수반되는 사항

② 기초연구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추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위탁사업 및 그 단위사업별 세부 내용

2. 단위사업별 추진 절차 및 일정

3. 단위사업비 및 그 관리방법

4. 그 밖에 단위사업에 수반되는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초연구를 더욱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라 승인한 추진계획의 보완이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협약내용)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의 과제, 범위, 수행방법 및 연구책임자

2. 연구비와 그 지급의 시기ㆍ방법

3. 연구 결과의 보고

4. 연구개발비의 사용 및 관리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

6. 협약 위반에 관한 조치

7. 그 밖에 연구에 수반되는 사항

제8조 (기획관리전문기관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초연구사업 및 법 제14조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9조 (연구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기초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그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에게 연구장학금이나 연구보조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나 해당 기업의 장은 소속 기초연구 분야 연구원의 실력 향상을 위하여 이들의 대학원 석사ㆍ박사 과정 진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 기초연구인력의 양성은 대학원 중심으로 하되,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석사ㆍ박사 과정의 정원을 따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10조 (연구인력의 확충)

① 대학은 기초연구사업에 필요한 연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후연구원, 연구교수 또는 객원교수를 한시적(限時的) 계약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는 연구사업비 등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 3. 23.>

② 대학은 대학원 석사ㆍ박사 과정 학생을 연구원으로 활용하는 연구조교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는 연구사업비 등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한다.

제11조 (연구 여건의 조성)

① 대학은 교수의 기초연구능력 향상을 위하여 대학부설연구소에 연구교수를 두고 국내 또는 국외에서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연구휴가 또는 국외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대학은 기초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교수(조교를 포함한다)를 관련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에 객원연구원으로 파견하여 지원하게 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운영 및 업무수행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하 “한림원”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

2. 감사 2명

② 한림원은 한림원 회원으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한림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한림원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총회를 둔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림원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 (학술단체활동 지원)

정부는 법 제11조에 따라 학회 등 학술단체의 운영, 학술회의 개최, 학술지 발간 등 학술단체의 활동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국제공동연구 지원사업)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외국 정부, 국제기구, 그 밖의 외국 단체 등과 공동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연구시설의 상호 활용

2. 연구인력의 교류

3. 학술정보의 교환

4. 그 밖에 국제공동연구에 관계되는 사업

제15조 (공공기관의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경영지침을 작성할 때에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기초연구에 투자하도록 권장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무부처의 장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의 목적수행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관련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16조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①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란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학위 취득 전의 연구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을 늘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6. 9. 22., 2022. 8. 9.>

②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서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이란 보건의료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의료인 2명 이상과 보건의료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을 늘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의료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6. 9. 22.>

③ 법 제14조제1항제6호의2에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란 사업주를 포함하여 1명 이상의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6. 9. 22.>

④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서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란 해당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학위 취득 전의 연구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늘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 기관 또는 단체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6. 9. 22., 2017. 7. 26., 2022. 8. 9.>

⑤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서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란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로서 연구산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6. 9. 22., 2017. 7. 26., 2021. 10. 19.>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이 확보하여야 하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6. 9. 22., 2017. 7. 26.>

제16조의 2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을 상시 확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2020. 3. 3., 2022. 8. 2.>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3명 이상. 다만, 소기업의 창업일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으로 한다.

1의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5명 이상. 다만, 소기업에서 중기업이 된 기업은 중기업이 된 날부터 1년까지는 3명 이상으로 한다.

2. 국외에 있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5명 이상

3. 제1호 및 제1호의2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대학의 교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2명 이상

4.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7명 이상

5. 그 밖의 기업부설 연구기관: 10명 이상

②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란 해당 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7. 7. 2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부설 연구기관 및 기업의 연구개발부서가 확보하여야 하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9. 22.]
제16조의 3 (핵심기술 기업부설연구소의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이하 “기업부설연구소”라 한다)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등을 연구하는 기업부설연구소를 핵심기술 기업부설연구소로 선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8. 2.]
제17조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준수사항)

① 법 제14조의4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10. 16., 2022. 8. 2.>

1.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소등”이라 한다)를 설립 또는 설치한 기업은 해당 기업부설연구소등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이하 이 조에서 “연구전담요원등”이라 한다)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활동 외에 생산ㆍ판매ㆍ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별도의 상시 종업원을 확보할 것

2. 기업부설연구소등은 하나의 주소지에 둘 것. 다만, 연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주소지를 주소재지와 부소재지로 구분하여 2개의 장소에 둘 수 있다.

가. 각 주소지에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나. 각 주소지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 1명 이상이 상시 근무할 것 

2의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전담요원등은 소속된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시설에서 근무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미리 알린 후 자택 등 해당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다.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연구전담요원등의 효율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연구전담요원등이 「병역법」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인 경우는 제외한다. 

3. 같은 기업에 2개 이상의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설립하려면 전문연구 분야(「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른 중분류를 말한다) 또는 그 주소지가 서로 다를 것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활동 실적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② 삭제  <2022. 8. 2.>

[전문개정 2016. 9. 22.]
제18조 (협약의 체결방법)

① 법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협약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해당 연구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경우에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를 말한다)과 체결한다. 다만, 연구에 필요한 비용 중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이나 그 밖에 기업의 연구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출자계약 또는 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학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설립된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주관연구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체결한 협약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체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1. 25.>

③ 제1항 및 제2항의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계획서

2. 연구과제 요약서

3. 연구개발비의 사용ㆍ관리 및 그 지급방법

4. 연구개발 결과의 보고

5. 연구개발 결과의 귀속 및 활용

6.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7.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에 따른 조치

8. 협약의 변경 및 해약

9. 협약 위반에 관한 조치

10. 그 밖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제2항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해당 연구과제의 일부를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단체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출연금의 지급)

법 제14조제2항과 제15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규모 및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20조 (출연금 등의 관리)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에 기업의 연구개발비(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를 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출연금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 (출연금등의 사용 및 실적 보고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출연금등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만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1. 연구원의 인건비

2. 해당 연구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여비

3. 기술정보 활동비

4. 연구시설의 구입ㆍ설치ㆍ임차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5. 해당 연구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재료비, 전산처리비 및 관리비

6. 시험제품 제작비

7. 그 연구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수용비 및 수수료

8. 연구활동비

9. 위탁연구개발비

10. 해당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의 인건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준비금,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에 필요한 운영 경비 및 비품(備品) 구입경비

11.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비

12. 그 밖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경비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마다 제1항에 따른 출연금등의 사용 실적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사업계획과 그 집행 실적의 대비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2. 주관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제21조의 2 (자료 제공의 요청)

① 법 제14조의5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2.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② 법 제14조의5제4항에 따라 이용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관련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소속 사업장 및 자격 취득ㆍ상실 등 가입 현황에 관한 자료

2.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소속 사업장 및 자격 취득ㆍ상실 등 가입 현황에 관한 자료

3.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소속 사업장 및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 등 가입 현황에 관한 자료

[본조신설 2022. 6. 28.]
제21조의 3 (우수기업연구소의 지정 등)

① 법 제14조의6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우수기업연구소”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역량, 핵심 보유기술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심사항목에 따라 우수기업연구소 지정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우수기업연구소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기업연구소로 지정하고 신청 기업에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우수기업연구소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7일 이상 우수기업연구소 지정 예정 공고를 실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8. 2.]
제22조 (기술개발지원사업 추진기관 등)

① 법 제16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10. 16.>

1.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및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3. 그 밖에 산업계의 기술개발을 진흥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23조 (연구용 물품 및 장비의 사용신청)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물품 및 장비를 연구용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물품 및 장비의 명칭

2. 사용ㆍ제작ㆍ판매 또는 수입의 금지 또는 제한 사유

3. 물품 및 장비를 사용하려는 구체적인 목적

제24조 (국내 개발 기술의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자주적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국내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을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산업 분야의 기술에 관하여는 미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25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징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연구사업에 참여한 연구원 등에 대한 보상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 출연금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

2. 해당 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 출연금 지분의 100분의 35 이상

③ 법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기술료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 면제

2. 해당 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지분의 100분의 30 이상

④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징수한 기술료 중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하거나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법 제17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2.>

1.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2. 기관 운영경비

3.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 확산에 이바지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⑤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술료 사용 실적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라 납부받은 기술료의 사용에 관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6조

삭제  <2018. 10. 16.>

제26조의 2

삭제  <2018. 10. 16.>

제27조 (업무의 위탁)

① 법 제2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 3. 23., 2016. 9. 22., 2017. 7. 26., 2017. 9. 15., 2018. 10. 16., 2022. 8. 2.>

1. 법 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 인정 신청의 수리 및 인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변경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무

3. 법 제1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법 제1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확인,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보완 명령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인정을 포함한다) 및 청문 실시에 관한 사무

4. 삭제  <2022. 8. 2.>

5.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제출하는 연구개발활동 실적 등의 접수에 관한 사무

6.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연구소 지정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7.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우수기업연구소 지정 심사의 지원

8. 제21조의3제4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에 관한 사무

② 법 제2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특정연구개발사업 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기술 동향의 조사ㆍ분석 및 기술 수요의 예측

2. 연도별 연구과제의 선정과 관련된 연구과제의 검토, 운영ㆍ관리 및 기술적 지원

3. 연구과제의 평가 및 활용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처리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목개정 2022. 8. 2.]
제27조의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제27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의5제1항 전단에 따른 관련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의 이용 및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22. 6. 28.]
제2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 6. 28.>

부칙 <대통령령 제22977호, 2011. 6.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업부설연구소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전담부서는 이 영에 따라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가 확보하여야 하는 연구전담요원의 수는 2011년 6월 30일까지는 3명 이상으로 한다.

③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 및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중기업자가 설립한 것으로서 3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가 확보하여야 하는 연구전담요원의 수는 2012년 6월 30일까지는 3명 이상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후단 중 “「기술개발촉진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6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술개발준비금”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연구개발준비금”으로 한다.

③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의 제목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을 “(기초연구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이하 "기초과학협의회"라 한다)”를 “기초연구진흥협의회(이하 "기초연구협의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초과학협의회”를 “기초연구협의회”로 한다.

제24조의2제3항 중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초과학협의회”를 “기초연구협의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초과학연구”를 “기초연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초과학협의회”를 “기초연구협의회”로 한다.

제24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8항 본문,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12항 본문 및 단서 중 “기초과학협의회”를 각각 “기초연구협의회”로 한다.

제26조제3항제1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30조제3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39조제3항제3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43조제2항제4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로 한다.

제49조제3호 중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제11조”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⑤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기초과학”을 “기초연구”로 한다.

⑥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9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7호”로 한다.

⑦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제3호 전단 중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3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로 한다.

⑧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제1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⑨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및 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은”을 “지식경제부장관은”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의”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교육과학기술부령 또는 지식경제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⑩ 나노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3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2호의 규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⑪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후단 중 “기초과학분야”를 “기초연구 분야”로 한다.

⑫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⑬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다목 중 “「기술개발촉진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32조제1호나목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⑮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1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로 한다.

⑯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제4호 및 제73조제1항제1호 중 “「기초과학연구 진흥법」”을 각각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⑱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32조제6호 중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를 “기초연구진흥협의회”로 한다.

⑲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5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⑳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㉑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㉒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8호 중 “「기술개발촉진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㉓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7조제1항제4호”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로 한다.

㉔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9항제1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㉕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2호다목 중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로 한다.

㉖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2호 중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같은 항 제9호는 제외한다)”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2호 중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같은 항 제7호는 제외한다)”로 한다.

㉗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18조제2항제2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를 각각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로 한다.

㉙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학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국공립연구기관만 해당된다)ㆍ제2호 및 제5호”로 한다.

㉚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단서 및 제15조제3항 단서 중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을 각각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㉛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기술개발촉진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㉜ 원자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3항 및 제20조의14제1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을 각각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㉞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6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㉟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1항제6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제15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㊱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6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을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으로 한다.

㊲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3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㊳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제1호 후단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㊵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제1호라목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㊶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로 한다.

㊷ 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제11조”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㊸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5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㊹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㊺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㊻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6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527호, 2012. 1.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전단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⑭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644호, 2012.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중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각각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교수”를 각각 “대학교원”으로 한다.

㉘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123호, 2012. 9.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제11항은 2013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㉟까지 생략

㊱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18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19조 단서,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2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전단,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미래창조과학부

1) 기초연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의 발전과 재원의 확충

2) 연구시설의 확충을 위한 재정(財政)의 확보 및 제도의 마련

3) 학계, 산업계 및 연구기관 간의 협력과 국제교류 촉진 등에 관한 제도의 발전

4) 우수연구집단의 육성 지원과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기반 구축

5) 기초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연구기기, 연구장비 및 연구소재의 확충 및 제도의 발전

6) 방사광가속기(放射光加速器), 핵융합 연구장치 등 대형 연구시설의 운영 및 공동이용 지원 등

7) 국립ㆍ공립연구기관의 기초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 등

8) 과학기술분야 연구인력의 양성, 활용 및 처우개선 방안

제4조제1항제4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교육부

1) 대학연구실의 기본운영을 위한 재정(財政)의 확보 및 제도의 마련

2) 대학의 연구비 확대를 위한 학술연구조성비 등 연구 재원(財源)의 확충

3) 연구교수제도, 연구휴가제도, 객원교수제도 및 객원연구원제도 등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의 발전

4) 대학의 우수연구인력 양성 방안

5) 대학부설연구소의 육성 지원과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기반 구축

제9조제3항 및 제10조제1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7항,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27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㊲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474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및 제4조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⑦부터 ⑱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016호, 2013. 12. 24.>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495호, 2014. 7.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㉛까지 생략

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교육부

1) 대학연구실의 기본운영을 위한 재정(財政)의 확보 및 제도의 마련

2) 대학의 연구비 확대를 위한 학술연구조성비 등 연구 재원(財源)의 확충

3) 연구교수제도, 연구휴가제도, 객원교수제도 및 객원연구원제도 등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의 발전

4) 대학의 우수연구인력 양성 방안

5) 대학부설연구소의 육성 지원과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기반 구축

나. 미래창조과학부

1) 기초연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의 발전과 재원의 확충

2) 연구시설의 확충을 위한 재정(財政)의 확보 및 제도의 마련

3) 학계, 산업계 및 연구기관 간의 협력과 국제교류 촉진 등에 관한 제도의 발전

4) 우수연구집단의 육성 지원과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기반 구축

5) 기초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연구기기, 연구장비 및 연구소재의 확충 및 제도의 발전

6) 방사광가속기(放射光加速器), 핵융합 연구장치 등 대형 연구시설의 운영 및 공동이용 지원 등

7) 국립ㆍ공립연구기관의 기초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 등

8) 과학기술분야 연구인력의 양성, 활용 및 처우개선 방안

라. 국민안전처

1) 방재산업 및 재난안전 관련 기초연구의 진흥

2) 방재산업 및 재난안전 관련 국공립연구기관의 기초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 등

㉝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137호, 2015. 3.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356호, 2015.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자”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자”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506호, 2016. 9.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협약을 체결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참여제한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제1항제5호ㆍ제7호ㆍ제8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4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②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6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③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로 한다.

④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1항제4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⑤ 나노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3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⑥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⑦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3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⑧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⑨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⑩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⑪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제2항제2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⑫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9항제1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⑬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2호다목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같은 조 제2항”을 “같은 항”으로 한다.

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⑮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5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⑯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⑰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관과 단체

1의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관

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단서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함에 있어서”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신청할 때”로, “신고로써”를 “신청으로써”로 한다.

⑲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6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⑳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6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54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신고”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른 신청”으로 한다.

㉒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인정을 받은 것을”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로 한다.

㉓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5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6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210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4항ㆍ제5항,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8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19조 단서,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2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전단,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나목1)부터 8)까지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하고, 같은 호 라목1)ㆍ2)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6조제6항,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27조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⑱부터 <70>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289호, 2017. 9.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참여제한 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2 제1호나목 및 같은 표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협약이 체결되는 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비 환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협약이 체결되는 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참여제한 기간 누적 횟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협약이 체결된 연구개발사업에서 받은 참여제한은 별표 1의2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참여제한의 누적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799호, 2018. 4.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가과학기술심의회"라 한다)”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⑧부터 ⑰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223호, 2018. 10. 16.>

이 영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4호,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497호, 2020. 3.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활동의 서비스 분야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5호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을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중견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을 신청한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준수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17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은 이 영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에 적합하도록 한 후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해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063호, 2021. 10.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항 중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로서 연구산업”으로 한다.

⑥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727호, 2022. 6. 28.>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833호, 2022. 8. 2.>

이 영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868호, 2022. 8.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유흥 등 관련분야의 범위(제2조제5호 관련)
[별표 1의2] 삭제 <2018. 10. 16.>
[별표 1의3] 삭제 <2018. 10. 16.>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8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