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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생명공학육성법

[시행 2024.08.14.] [법률 제20257호 2024.02.13.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생명기술과), 044-202-4551, 4555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을 조성하여 생명공학을 효율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5. 19.>

[전문개정 2013. 3. 23.]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19., 2021. 12. 28.>

1. “생명공학”이란 각종 생물체의 생물학적 시스템, 생체, 유전체 또는 그들로부터 유래되는 물질ㆍ정보를 연구ㆍ활용하는 학문과 기술을 말하며, 기초의과학(基礎醫科學)을 포함한다.

2. “기초의과학”이란 생명현상의 기전(起傳), 질병의 원인 또는 발병과정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생명공학의 원천지식을 제공하는 생리학ㆍ병리학ㆍ약리학 등의 학문을 말한다.

3. “관계중앙행정기관”이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질병관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3. 12. 30.]
제3조 (정부 등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및 생명공학 관련 기관ㆍ단체 등은 생명공학 기술개발을 적극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5. 19.][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0. 5. 19.>]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생명공학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다.  <개정 1995. 1. 5., 2013. 3. 23.>

[제목개정 2020. 5. 19.][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0. 5. 19.>]
제2장 생명공학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추진 체계
제5조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별 생명공학육성에 관한 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0. 5. 19.>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부처의 장이 제출한 소관사항에 관한 생명공학육성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5. 1. 5., 1997. 8. 28., 2013. 3. 23., 2020. 5. 19.>

1.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생명공학의 기초ㆍ원천연구 및 산업적 응용연구, 융복합연구 등 생명공학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생명공학 성과의 지식재산권 보호ㆍ활용 및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4. 생명공학 관련 산업의 육성ㆍ지원 및 창업 촉진에 관한 사항

5. 생명공학 관련 인력ㆍ정보ㆍ통계ㆍ시설 등 생명공학 기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투자확대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7. 생명공학 관련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8. 생명공학 관련 국제협력의 촉진과 해외진출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제도의 수립과 정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중요사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0. 5. 1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5. 19.>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0. 5. 19.>]
제6조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분야의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 소관 분야에 대한 시행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총괄하여 수립하고 시행한다.  <개정 2013. 3. 23., 2020. 5. 19., 2021. 12. 28.>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0. 5. 19.>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0. 5. 19.>

④시행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목개정 2020. 5. 19.][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0. 5. 19.>]
제7조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① 기본계획 및 생명공학 기술 개발ㆍ산업화 촉진에 관한 세부 전략ㆍ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 및 조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소속하에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0. 5. 19.>

②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1995. 1. 5., 1997. 8. 28., 2003. 12. 30., 2008. 2. 29., 2011. 7. 21., 2013. 3. 23., 2017. 7. 26., 2020. 5. 19.>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및 그 조정에 관한 사항

2.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중요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생명공학 관련 주요 제도의 수립과 정비 및 그 개선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0. 5. 19.>

5. 삭제  <2020. 5. 19.>

6. 「뇌연구 촉진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뇌연구촉진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과 이에 따른 중요 정책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7. 「뇌연구 촉진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뇌연구 투자 확대계획에 관한 사항

8. 삭제  <2020. 5. 19.>

9. 삭제  <2020. 5. 19.>

10. 그 밖에 생명공학육성과 뇌연구 촉진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03. 12. 30.>

④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신설 2003. 12. 30.,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2020. 5. 19.>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학계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 또는 산업계에 종사하는 생명공학 관계자 및 생명윤리 전문가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2항에 따른 심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심의회가 위임한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0. 5. 19.>

⑥그 밖에 심의회와 실무위원회의 조직,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 12. 30., 2020. 5. 19.>

[제6조에서 이동 <2020. 5. 19.>]
제8조 (생명공학 육성시책 강구 등)

①정부는 생명공학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생명공학의 기초연구 및 산업적 응용연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1997. 8. 28., 2001. 1. 29., 2003. 12. 30., 2004. 12. 31., 2008. 2. 29., 2010. 1. 18.,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5. 19.>

1. 삭제  <2020. 5. 19.>

2. 삭제  <2020. 5. 19.>

3. 삭제  <2020. 5. 19.>

4. 삭제  <2020. 5. 19.>

4의2. 삭제  <2008. 2. 29.>

5. 삭제  <2020. 5. 19.>

6. 삭제  <2020. 5. 19.>

7. 삭제  <2020. 5. 19.>

② 기초의과학 분야의 연구개발 촉진 및 육성업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으로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초의과학 육성 시책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9.>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소관 분야별 세부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5. 19.>

④ 제3항에 따른 세부시책의 내용과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5. 19.>

[전문개정 1995. 1. 5.][제13조에서 이동 <2020. 5. 19.>]
제9조 (실태조사)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공공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그 자료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5. 19.][종전 제9조는 제13조로 이동 <2020. 5. 19.>]
제10조 (기술영향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새로운 생명공학기술이 경제ㆍ사회ㆍ문화ㆍ윤리 및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이하 “기술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기술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5. 19.][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0. 5. 19.>]
제3장 생명공학 연구개발 촉진
제11조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생명공학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 및 생명공학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5. 19.][종전 제11조는 제15조로 이동 <2020. 5. 19.>]
제12조 (공동ㆍ융복합연구의 촉진)

① 정부는 생명공학연구 및 기술개발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 및 산업계 간의 공동ㆍ융복합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공동ㆍ융복합연구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5. 19.>

[전문개정 2013. 3. 23.][제목개정 2020. 5. 19.][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9조로 이동 <2020. 5. 19.>]
제13조 (국제협력의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생명공학의 수준 향상과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0. 5. 19.>

[전문개정 2013. 3. 23.][제목개정 2020. 5. 19.][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8조로 이동 <2020. 5. 19.>]
제14조 (실험지침의 작성ㆍ시행등)

① 정부는 생명공학연구 및 산업화의 촉진을 위한 실험지침을 작성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의 실험지침에서는 생명공학의 연구와 이의 산업화 과정에서 예견될 수 있는 생물학적 위험성,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 및 윤리적 문제발생의 사전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하며, 유전적으로 변형된 생물체의 이전ㆍ취급ㆍ사용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7조로 이동 <2020. 5. 19.>]
제4장 생명공학 산업화 촉진
제15조 (생명공학의 산업적 응용촉진에 대한 지원)

정부는 생명공학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그 결과의 산업적 응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9.>

1. 생명공학의 산업적 응용을 위한 후속 연구개발

2. 생명공학과 다른 분야의 융복합 연구

3. 생명공학 유망범용기술(생명공학 관련 제품, 서비스 등의 생산 및 이용에 범용적으로 활용되는 기반기술을 말한다)의 연구 및 서비스 개발

4. 생명공학 관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5. 생명공학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

6. 생명공학 연구개발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지역거점 구축

7. 생명공학 관련 신기술제품의 생산 및 판매 촉진

8. 그 밖에 생명공학의 산업적 응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

[전문개정 2003. 12. 30.][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4조로 이동 <2020. 5. 19.>]
제16조 (생명공학 혁신주체의 육성ㆍ지원)

① 정부는 생명공학 분야의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ㆍ산업계 등의 다양한 혁신주체를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생명공학 분야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발굴ㆍ육성하고, 해외진출 지원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5. 19.][종전 제16조는 제23조로 이동 <2020. 5. 19.>]
제17조 (검정 및 임상)

① 정부는 생명공학 관련제품에 대한 임상 및 검정체제를 확립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의 임상 및 검정체제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25조로 이동 <2020. 5. 19.>]
제5장 생명공학 기반 조성
제18조 (전문인력의 양성)

정부는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에 필요한 인력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생명공학 인력 양성 계획을 세우고,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5. 19.]
제19조 (생명공학 정보의 수집ㆍ관리ㆍ활용)

① 정부는 생명공학 연구개발 활성화와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생명공학 관련 정보를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수집ㆍ관리ㆍ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생명공학 관련 정보를 수집ㆍ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정보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 생명공학 정보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생명공학 정보의 범위, 조사시기, 대상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5. 19.][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6조로 이동 <2020. 5. 19.>]
제20조 (분류체계 수립)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명공학 분야의 정보ㆍ인력ㆍ기술ㆍ제품ㆍ서비스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생명공학 분류체계를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류체계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5. 19.]
제21조 (생명공학 통계 조사ㆍ분석)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통계를 조사ㆍ분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공공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그 자료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계 조사ㆍ분석의 대상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5. 19.]
제22조 (생명공학 관련 규제 개선 등)

① 정부는 생명공학 기술혁신과 신산업 창출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해소하고, 국내외 환경변화에 맞게 제도나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명공학 기술개발과 활용에 관한 규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자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규제발굴 및 개선방안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5. 19.]
제23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①생명공학연구[다만, 기초의과학(基礎醫科學)연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유전자원의 이용과 보전에 관한 연구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생명공학분야에서의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상호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ㆍ발전시키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1995. 1. 5., 2003. 12. 30., 2013. 3. 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원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삭제  <1995. 12. 6.>

[제16조에서 이동 <2020. 5. 19.>]
제24조 (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생명공학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생명공학 기술개발ㆍ활용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이하 “정책센터”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책센터의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정책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4. 2. 13.>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정책센터로 지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④ 그 밖에 정책센터의 지정ㆍ지정취소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4. 2. 13.>

[본조신설 2020. 5. 19.]
제25조 (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

①정부는 기초의과학(基礎醫科學)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이하 “육성지원기구”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육성지원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육성지원기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 12. 30.][제17조에서 이동 <2020. 5. 19.>]
제26조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① 삭제  <2003. 12. 30.>

② 생명공학연구활동에 필요한 관련 자재ㆍ기기나 시약 중 국내에서 생산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변질 등의 이유로 통관이 시급히 필요한 물품은 「관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19조에서 이동 <2020. 5. 19.>]
제27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생명공학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5. 19.]
제2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0. 5. 19.]
부칙 <법률 제3718호, 1983. 12. 31.>

이 법은 공포한 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4268호, 1990. 12.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㊷생략

㊸유전공학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㊹내지 ㊿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4541호, 1993. 3. 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유전공학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를 삭제한다.

3. 상공자원부장관은 유전공학연구를 통한 산업공정의 개발과 개선, 대체에너지 개발, 에너지절약 및 광물자원의 효율적 이용

②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4938호, 1995. 1. 5.>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4980호, 1995. 12. 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생명공학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ㆍ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③내지 ㉔생략

부칙 <법률 제5400호, 1997. 8. 28.>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6400호, 2001. 1.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0>생략

<61>생명공학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2>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7014호, 2003. 12. 30.>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7284호, 2004.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생명공학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중 “대체에너지개발”을 “신ㆍ재생에너지개발”로 한다.

⑤내지 ⑧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32> 까지 생략

<133> 생명공학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5조제2항ㆍ제3항, 제6조제1항ㆍ제2항제6호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과학기술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부처별 정책수립의 지원 및 종합조정,”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부처별 정책수립의 지원 및 종합조정, 생명공학분야의 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생명과학기초분야의 연구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육성ㆍ발전”을 “육성ㆍ발전, 해양수산생물을 이용한 유용물질의 생산과 해양수산생물의 육종ㆍ개량 및 식품소재의 개발 등 응용연구의 지원, 해양수산분야의 유용한 유전자의 확보ㆍ분석ㆍ이용ㆍ보존 등 기초연구의 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촉진”을 “촉진 및 생명공학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개발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응용연구의 지원”을 “응용연구 지원, 해양오염방지 등을 위한 기술개발 및 연구기관의 육성ㆍ발전”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13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9932호, 2010. 1.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0> 까지 생략

<61> 생명공학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62>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872호, 2011. 7. 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683호, 2013. 3. 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생명공학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장관: 생명공학분야의 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생명과학기초분야의 연구지원을 위한 시책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한 시책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부처별 정책 수립의 지원 및 종합조정, 생명공학 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개발지원, 과학기술 분야의 유용한 유전자의 확보ㆍ분석ㆍ이용ㆍ보전을 위한 연구의 지원, 생명공학 지원기관의 육성ㆍ발전, 생명공학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개발 지원을 위한 시책

⑳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4>까지 생략

<325> 생명공학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5조제2항ㆍ제3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0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26>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7261호, 2020. 5.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8649호, 2021. 12. 2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20257호, 2024. 2. 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