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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과학기술기본법

[시행 2024.07.10.] [법률 제19990호 2024.01.09.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책과), 044-202-672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2. 4.]
제2조 (기본이념)

이 법은 과학기술혁신이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자연환경 및 사회윤리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고 경제ㆍ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며, 과학기술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받도록 하고, 자연과학과 인문ㆍ사회과학이 서로 균형적으로 연계하여 발전하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2. 4.]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학기술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2. 4.]
제4조 (국가 등의 책무와 과학기술인의 윤리)

① 국가는 과학기술혁신과 이를 통한 경제ㆍ사회 발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과학기술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27.>

④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은 과학기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8., 2019. 8. 27.>

⑤ 과학기술인은 자율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활동을 수행하되 과학기술이 미치는 사회적ㆍ윤리적 영향을 고려하여 진실성 있게 수행하여야 하며,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이 법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2019. 8. 27.>

[전문개정 2010. 2. 4.]
제5조 (과학기술정책의 중시와 개방화 촉진)

① 정부는 과학기술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통하여 과학기술이 국가의 경제적ㆍ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전략을 달성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창의적 연구개발과 개방형 과학기술혁신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4. 5. 28.>

② 정부는 정책형성 및 정책집행의 과학화와 전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과학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학기술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민간 전문가나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게 하고 일반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2. 4.][제목개정 2010. 12. 27.]
제6조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의 구축)

① 정부는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가 지식기반경제사회에 부응하는 과학기술을 혁신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환경과 기반을 만들어야 하고,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그 구성원들이 서로 인력, 지식, 정보 등을 원활하게 교류하고 연계하며 공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전문개정 2010. 2. 4.]
제2장 과학기술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제7조 (과학기술기본계획)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2018. 1. 1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반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과학기술 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과학기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3. 23., 2014. 5. 28., 2017. 7. 26., 2018. 1. 16.>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 3. 9., 2014. 5. 28., 2021. 4. 20.>

1. 과학기술의 발전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2. 과학기술혁신 관련 산업정책, 인력정책 및 지역기술혁신정책 등의 추진방향

3. 과학기술투자의 확대

4.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추진 및 협동ㆍ융합연구개발 촉진

4의2. 미래유망기술의 확보

5.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의 강화

6.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의 촉진, 기술창업의 활성화

6의2.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성장동력의 발굴ㆍ육성

6의3. 과학기술을 활용한 삶의 질 향상, 경제적ㆍ사회적 현안 및 범지구적 문제의 해결

7. 기초연구의 진흥

8. 과학기술교육의 다양화 및 질적 고도화

9.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증진

10. 과학기술지식과 정보자원의 확충ㆍ관리 및 유통체제의 구축

11. 지방과학기술의 진흥

12. 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13. 남북 간 과학기술 교류협력의 촉진

14.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촉진

15. 민간부문의 과학기술혁신 촉진

15의2. 과학기술혁신의 촉진을 위한 제도나 규정의 개선

15의3.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의 촉진과 그 기반의 조성

15의4. 성별 등 특성을 고려하고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구현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제4항에 따른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종합하고 점검하여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3. 23., 2015. 12. 1., 2017. 7. 26., 2018. 1. 16., 2019. 8. 27.>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학기술 관련 계획을 세울 때에는 기본계획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ㆍ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거나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장,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3. 3. 23., 2014. 5. 28., 2017. 7. 26.>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27.>

[전문개정 2010. 2. 4.]
제7조의 2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2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 단위의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이하 “중장기투자전략”이라 한다)을 세우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 중장기투자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의 중장기 투자 목표 및 방향

2. 국가연구개발의 분야 및 추진단계별 투자재원 배분 방향

3. 국가연구개발사업과 민간의 연구개발사업 간의 역할 분담 방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장기투자전략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투자의 방향과 기준을 포함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장기투자전략을 과학기술분야의 정책의 수립, 사업의 추진 및 예산의 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중장기투자전략 및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6. 9.]
제8조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방의 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3. 23., 2017. 7. 26., 2018. 1. 16.>

② 제1항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하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4. 5. 28.>

1.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2. 과학기술기반 구축의 지원

3. 지방과학기술진흥 성과의 확산 및 산업화 촉진

3의2. 지방의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의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방의 과학기술인력과 산업인력의 양성 및 과학기술정보 유통체제 구축 등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지방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3. 23., 2017. 7. 26.>

④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에 있는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 수행하는 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전문개정 2010. 2. 4.]
제8조의 2 (연차보고서의 작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중장기투자전략 및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0. 6. 9.>

② 제1항의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8. 27., 2020. 6. 9.>

1.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2. 제7조제5항에 따라 종합된 전년도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 시행계획

2의2. 중장기투자전략의 주요 내용

2의3.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2의4. 제2호의3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3.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4. 제8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5. 제4호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전년도 주요 추진실적

6. 제2호ㆍ제2호의3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결과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사항으로 국회 보고가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5. 12. 1.]
제8조의 3 (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8. 27.]
제8조의 4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학기술 정책을 원활하게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과 관련된 전문기관ㆍ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이하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구성된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6. 10.]
제2장의 2 삭제
제9조

삭제  <2018. 1. 16.>

제9조의 2

삭제  <2018. 1. 16.>

제9조의 3

삭제  <2013. 3. 23.>

제9조의 4

삭제  <2013. 3. 23.>

제9조의 5

삭제  <2013. 3. 23.>

제9조의 6

삭제  <2013. 3. 23.>

제9조의 7

삭제  <2013. 3. 23.>

제9조의 8

삭제  <2013. 3. 23.>

제9조의 9

삭제  <2013. 3. 23.>

제9조의 10

삭제  <2018. 1. 16.>

제9조의 11

삭제  <2013. 3. 23.>

제9조의 12

삭제  <2013. 3. 23.>

제10조

삭제  <2018. 1. 16.>

제3장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제11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삭제  <2020. 6. 9.>

③ 삭제  <2020. 6. 9.>

④ 삭제  <2020. 6. 9.>

⑤ 삭제  <2020. 6. 9.>

[전문개정 2010. 2. 4.]
제11조의 2

삭제  <2020. 6. 9.>

제11조의 3

삭제  <2020. 6. 9.>

제11조의 4

삭제  <2020. 6. 9.>

제11조의 5

삭제  <2014. 5. 28.>

제12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이하 “평가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12. 27.,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3. 3. 23.,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등을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ㆍ연구기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3. 23., 2017. 7. 26.>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평가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투자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전단에 따른 조사와 분석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삭제  <2010. 12. 27.>

⑦ 삭제  <2010. 12. 27.>

[전문개정 2010. 2. 4.]
제12조의 2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등)

①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다음다음 연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3. 23., 2017. 7. 26., 2020. 6. 9.>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 예정된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3. 23.,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중기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투자의 방향과 기준을 매년 3월 15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3. 23., 2014. 12. 30., 2017. 7. 26., 2018. 1. 16., 2020. 6. 9.>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해당 기관의 예산요구서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3. 23., 2014. 12. 30., 2017. 7. 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와 연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3. 9., 2013. 3. 23., 2014. 5. 28., 2014. 12. 30., 2017. 7. 26., 2018. 1. 16.>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ㆍ사업별 투자우선순위

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내역

3의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하는 예산의 배분ㆍ조정 내역

4.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의 조정 및 연계

5.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적정성, 중점추진방향 및 개선방향

6. 다수 부처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부처별 역할 분담

7. 기초연구와 지방과학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8.>

⑦ 제2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방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와 예산요구서 중 국방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중기사업계획서와 예산요구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3. 3. 23., 2017. 7. 26., 2021. 12. 28.>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항에 따른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2. 27., 2013. 3. 23., 2018. 1. 16., 2021. 12. 28.>

[전문개정 2010. 2. 4.][제목개정 2013. 3. 23.]
제12조의 3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의견 제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신청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전에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성을 평가하여 적합 여부에 관한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성 평가 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술성을 평가하여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성 평가의 기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본조신설 2010. 12. 27.]
제13조 (과학기술예측)

① 정부는 주기적으로 과학기술의 발전 추세와 그에 따른 미래사회의 변화를 예측하여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예측(이하 “과학기술예측”이라 한다)의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을 발굴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예측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장,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3. 3. 23., 2014. 5. 28., 2017. 7. 26.>

[전문개정 2010. 2. 4.][제목개정 2014. 5. 28.]
제14조 (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

① 정부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ㆍ사회ㆍ문화ㆍ윤리ㆍ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이하 “기술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수준을 평가(이하 “기술수준평가”라 한다)하고 해당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대상기술의 성격을 고려하여 성별 등 특성분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20.>

④ 기술영향평가와 기술수준평가의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4. 20.>

[전문개정 2010. 2. 4.]
제15조 (기초연구의 진흥)

정부는 과학기술혁신의 바탕이 되는 기초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대학과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의 연구 및 상호 연계ㆍ협력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연구비를 지원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4., 2011. 3. 9., 2014. 5. 28.>

[제목개정 2011. 3. 9.]
제15조의 2 (도전적 연구개발의 촉진)

① 정부는 과학기술혁신을 위하여 도전적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ㆍ지원하여야 하고, 필요한 재원(財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창의적인 연구수행방식의 장려, 연구의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한 선정평가 및 성과평가 등 도전적 연구개발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도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일한 연구주제에 대해 복수의 연구기관 또는 연구자가 경쟁하는 방식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연구개발비를 사전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도전적 연구개발 목표를 공모하여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한 연구기관 또는 연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개발비 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중장기적인 투자를 필요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도전성 또는 혁신성이 높은 사업에 대하여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라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전적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창의적 연구수행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22.]
제16조 (민간의 과학기술혁신 지원)

① 정부는 기업 등 민간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기업 간 기술 공유와 공동활용을 장려하며, 기술의 실용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 공급, 세제ㆍ금융 지원, 우선구매, 신기술ㆍ신제품 인증 등 다양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② 정부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기술창업기업에 대하여 제1항의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전문개정 2010. 2. 4.][제목개정 2014. 5. 28.]
제16조의 2 (연구개발성과의 보호 및 보안)

① 정부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민간연구개발의 성과(이하 “연구개발성과”라 한다)에 대하여는 지식재산권의 설정 등을 통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0. 6. 9.>

③ 삭제  <2020. 6. 9.>

[본조신설 2014. 5. 28.]
제16조의 3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① 정부는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에 관한 정보의 관리ㆍ유통

2.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관련 기관ㆍ단체와 교육기관ㆍ연구기관에 설치된 조직의 육성

3. 전문인력의 양성

4.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인력ㆍ기술ㆍ인프라 등에 관한 교류ㆍ협력

5. 기술평가 활성화 및 기술금융 지원

6. 그 밖에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시책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수행하게 하고 해당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사업의 기획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그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5. 28.]
제16조의 4 (기술창업 활성화 등)

① 정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문화 등 다양한 부문과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ㆍ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2.>

② 제1항의 시책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는 제16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시책을 지역에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2.>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2.>

⑤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2. 22.>

[본조신설 2014. 5. 28.]
제16조의 5 (성장동력의 발굴ㆍ육성)

① 정부는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성장동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세울 때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장동력 분야별 핵심기술의 개발ㆍ사업화

2. 성장동력 분야별 전문인력의 확보 및 육성

3. 성장동력 분야별 일자리 및 시장창출 방안

4. 성장동력에 대한 기업 등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관련 제도나 규정의 개선

5. 그 밖에 성장동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4. 5. 28.]
제16조의 6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의 해결)

① 정부는 과학기술을 활용한 삶의 질 향상, 경제적ㆍ사회적 현안 및 범지구적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5. 28.]
제16조의 7 (과학기술의 역기능 방지)

정부는 연구개발성과 또는 과학기술 활동이 국가ㆍ사회ㆍ개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윤리적 가치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5. 28.]
제16조의 8 (산학연협력 촉진)

정부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상호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5. 28.]
제17조 (협동ㆍ융합연구개발의 촉진)

① 정부는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간 또는 이들 상호간의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고 북돋우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② 정부는 민ㆍ군 간의 협동연구개발을 장려하고 민ㆍ군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연구개발과제의 협동ㆍ융합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협동ㆍ융합연구개발 관련 기관 간에 과학기술인이 서로 교류하는 것을 권고하거나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3. 3. 23., 2017. 7. 26.>

④ 정부는 신기술 상호간 또는 신기술과 학문ㆍ문화ㆍ예술 및 산업 간의 융합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전문개정 2010. 2. 4.]
제17조의 2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간 연계 촉진)

정부는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연구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을 상호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본조신설 2010. 2. 4.]
제18조 (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① 정부는 국제사회에 공헌하고 국내 과학기술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연구개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과학기술분야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2018. 4. 17.>

1. 국제공동연구개발의 활성화

2. 과학기술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외 우수 과학기술인력의 유치ㆍ활용

3. 국내 연구기관의 해외진출 및 외국 연구기관의 국내유치

4.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과학기술지식ㆍ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5.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과학기술 관련 정책ㆍ제도 전수 등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

6. 국내 과학기술인력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 과학기술 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행사의 국내 유치 지원

7.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 과학기술협력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과 국제공동연구의 추진 등 과학기술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2. 4.]
제19조 (남북 간 과학기술의 교류협력)

① 정부는 남북 간 과학기술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시키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의 시책 추진을 위하여 북한의 과학기술 관련 정책ㆍ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ㆍ연구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류협력사업과 조사ㆍ연구 등을 담당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2. 4.]
제20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

①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기획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4. 5. 28.>

② 기획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기획평가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기획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3. 23., 2014. 5. 28., 2018. 1. 16.>

1. 과학기술자문회의가 심의하는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조정에 대한 지원

2. 과학기술자문회의가 심의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에 대한 지원

3.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등에 대한 지원

4. 과학기술예측

5. 제14조에 따른 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기획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⑤ 기획평가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립하여야 한다.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획평가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⑦ 기획평가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2. 4.]
제20조의 2 (부설기관)

기획평가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 6. 9.>

[본조신설 2018. 4. 17.]
제4장 과학기술투자 및 인력자원의 확충
제21조 (과학기술투자의 확대)

① 정부는 과학기술발전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2.>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투자의 목표치와 추진계획을 기본계획 및 중장기투자전략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소관 지방자치단체예산에서 연구개발예산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기업 등 민간이 적극적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8.>

⑤ 정부는 연구개발의 추진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2. 4.]
제22조 (과학기술진흥기금)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의 진흥과 과학기술문화의 창달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개정 2011. 7. 21., 2013. 3. 23., 2017. 7. 26., 2019. 8. 27.>

1.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2.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3. 기금운용수익금

4.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金)

6. 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기술료

7.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품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3. 1. 23., 2014. 5. 28., 2015. 12. 22., 2016. 3. 29., 2024. 1. 9.>

1.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ㆍ학술활동과 인력 양성 및 국제교류 등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연구개발 성과를 실용화하려는 관련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지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ㆍ투자 또는 융자

3. 기금의 운용자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4. 과학기술의 진흥ㆍ개발과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과학기술인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에 대한 지원

5. 국공립 과학관의 건설 및 전시시설, 전시용 장비, 관련부대시설의 확보를 위한 지원

6.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원

7.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8.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9.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지원

④ 기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진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⑤ 제4항에 따라 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경우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3. 8. 8.>

⑥ 제2항제7호에 따라 기부하는 자는 특정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신설 2011. 7. 21., 2023. 8. 8.>

⑦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1., 2023. 8. 8.>

[전문개정 2010. 2. 4.]
제23조 (과학기술인력의 양성ㆍ활용)

① 정부는 과학기술의 변화와 발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창의력 있고 다양한 재능을 가진 과학기술 인력자원을 양성ㆍ개발하고 과학기술인의 활동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과학기술인력의 중ㆍ장기 수요ㆍ공급 전망의 수립

2. 과학기술인력의 양성ㆍ공급계획 수립

3.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기술훈련 및 재교육의 촉진

4. 과학기술교육의 질적 강화방안 수립

5. 고급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의 확충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인력의 활용과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인력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수요자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력의 기술훈련 및 재교육 실시기관을 지정하고 그 사업 수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전문개정 2010. 2. 4.]
제24조 (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여성 과학기술인이 그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전문개정 2010. 2. 4.]
제25조 (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영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학영재의 조기발굴과 육성을 위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2. 4.]
제5장 과학기술기반 강화 및 혁신환경 조성
제26조 (과학기술지식ㆍ정보 등의 관리ㆍ유통)

① 정부는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ㆍ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1.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ㆍ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2.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ㆍ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3.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ㆍ정보의 관리ㆍ유통기관의 육성 등

② 정부는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ㆍ정보가 원활하게 관리ㆍ유통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등 지식가치를 평가하고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의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ㆍ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유통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2. 4.]
제26조의 2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ㆍ분석)

① 정부는 과학기술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데 활용하기 위하여 국내외 과학기술 활동 및 연구개발성과 등의 과학기술통계와 지표를 조사ㆍ분석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개선을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통계와 지표를 조사ㆍ분석하는 경우 개별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별 등 특성분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20.>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통계와 지표를 조사ㆍ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장,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1. 4. 20.>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무역통계에 관한 조사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거래법」 제21조 및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1. 4. 20.>

⑥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의 대상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4. 20.>

[본조신설 2014. 5. 28.]
제27조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 관련 정보ㆍ인력ㆍ연구개발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과학기술에 관한 국가표준분류체계를 세우고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만들어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3. 23., 2017. 7. 26.>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널리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발전시키도록 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3. 3. 23., 2017. 7. 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의 제정 절차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2. 4.]
제27조의 2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 촉진 및 기반 조성)

정부는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 및 그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5. 28.]
제28조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 확충ㆍ고도화 및 관리ㆍ활용)

① 정부는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시설과 장비 등을 구축, 확충ㆍ고도화하고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2022. 1. 11.>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 확충ㆍ고도화,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2022. 1. 11.>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에 대한 표준지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22., 2017. 7. 26., 2022. 1. 11.>

④ 제3항에 따른 표준지침의 적용 대상,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6. 22.>

[전문개정 2010. 2. 4.][제목개정 2015. 6. 22., 2022. 1. 11.]
제29조 (과학연구단지 등의 조성 및 지원)

① 정부는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가 한 곳에 모여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데에 따른 효율을 높이고, 국내외 첨단 벤처기업을 유치하거나 육성하기 위하여 과학연구단지를 만들거나 그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과학연구단지 조성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전문개정 2010. 2. 4.]
제30조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

①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식 수준을 높이고 과학기술이 국민생활 및 사회전반에 널리 이용되며 국민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고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4. 11. 19., 2017. 7. 26.>

②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문화활동 및 창의적 인재 육성을 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과 단체를 육성ㆍ지원한다.  <개정 2013. 1. 23., 2013. 3. 23., 2014. 5. 28., 2014. 11. 19., 2017. 7. 26.>

1.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

2.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창의재단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과학기술문화활동 관련 기관 또는 단체

③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4. 11. 19., 2017. 7. 26.>

④ 삭제  <2014. 5. 28.>

⑤ 삭제  <2014. 5. 28.>

⑥ 삭제  <2014. 5. 28.>

⑦ 삭제  <2014. 5. 28.>

⑧ 삭제  <2014. 5. 28.>

[전문개정 2010. 2. 4.]
제30조의 2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설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문화의 창달과 창의적 인재육성 체제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과학창의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7. 7. 26.>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과학기술문화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 개발

2. 국민의 과학기술 이해 증진 및 확산사업

3. 과학교육과정 및 창의적 인재육성 프로그램 개발

4. 창의적 인재 교육 전문가 육성ㆍ연수 지원

5. 과학기술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과 관련된 과학문화ㆍ예술 융합프로그램 개발 지원

6. 그 밖에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⑥ 정부는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재단에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無償)으로 양여(讓與)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⑦ 재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 5. 28.]
제31조 (과학기술인의 우대 등)

① 정부는 과학기술인이 존중ㆍ우대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안정적인 과학기술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 과학기술인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2020. 6. 9.>

② 정부는 대한민국을 빛낸 과학기술인과 그 업적을 항구적으로 기리고 보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과학기술인이 이룬 우수한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적절히 보상하고 그 성과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인을 우대하고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과학기술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등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0. 2. 4.]
제32조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

①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 연구지원기관 및 교육ㆍ연구기관 등(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을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4., 2014. 5. 28.>

②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 설립 목적에 따른 연구개발을 자율적이고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8.>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연구회(이하 이 조에서 “연구회”라 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연구회가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4., 2010. 12. 27., 2013. 3. 23., 2014. 5. 28., 2017. 7. 26.>

④ 삭제  <2010. 12. 27.>

⑤ 제3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2. 4., 2014. 5. 28.>

제33조 (과학기술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의 육성)

① 정부는 과학기술의 진흥과 학술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② 정부는 제1항의 법인이나 단체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육성 대상 법인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2. 4.][제목개정 2014. 5. 28.]
제34조 (연구 안전환경의 조성)

정부는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5. 28.]
제35조 (과학기술 관련 규제 등의 개선)

① 정부는 과학기술혁신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없애기 위하여 과학기술에 관한 규제를 점검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 정부는 과학기술과 관련된 국내외 환경변화에 맞게 제도나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5. 28.]
제3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0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 12. 22.]
부칙 <법률 제6353호, 2001. 1. 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및 과학기술진흥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폐지되는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이하 “종전특별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혁신5개년계획과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추진실적의 제출ㆍ보고에 관한 사항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이 세워질 때까지 종전특별법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세워진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문화재단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⑤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폐지되는 과학기술진흥법(이하 “종전법률”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과학기술진흥기금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후단중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제4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로 한다.

②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2항중 “과학기술진흥법에 의한 과학기술정보유통에 관한 시책과 계획에 따라 유통”을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지식ㆍ정보의 관리ㆍ유통에 관한 시책에 따라 관리ㆍ유통”으로 한다.

③기초과학연구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17조중 “과학기술진흥법 제14조”를 각각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과학기술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과학기술심의회”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한다.

④협동연구개발촉진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과학기술진흥법 제2조 및 제3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로 한다.

제5조제2항중 “자금과 과학기술진흥법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계획수립자 또는 시행자가 투자하는 연구개발비가 포함된다”를 “자금이 포함된다”로 한다.

⑤민ㆍ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호중 “과학기술진흥법 제14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로 한다.

⑥한국과학재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과학기술진흥법 제14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로 한다.

⑦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중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0. 과학기술기본법

⑧농촌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과학기술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과학기술심의회”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한다.

⑨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전단중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제4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로 한다.

⑩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과학기술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기본계획”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과학기술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과학기술심의회”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한다.

⑪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중 “과학기술진흥법에 의한 종합과학기술심의회”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한다.

⑫보건의료기술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과학기술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과학기술심의회”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한다.

⑬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제4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특별법 또는 종전법률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6815호, 2002. 12. 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과학기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3호중 “과학기술문화의 창달”을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과학기술인의 복지 증진”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7015호, 2003. 12. 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7159호, 2004. 1.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과학기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

⑥내지 ⑬생략

부칙 <법률 제7218호, 2004. 9. 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하며, 제9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 및 제7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및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정부조직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혁신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7805호, 2005. 12. 3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7989호, 2006. 9.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3항제2호 및 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389호, 2007. 4.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의3 후단 중 “인적자원개발회의”를 “국가인적자원위원회”로 한다.

②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18> 까지 생략

<119>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ㆍ제5항 전단 및 제7항,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5호 중 “예산의 배분 및 조정”을 “예산의 배분방향”으로 한다.

제9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사무국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대통령실의 과학교육문화 분야를 보좌하는 정무직인 비서관이 된다.

제9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사무국은 교육과학기술부에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접 관할하고 있는 과학기술시책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 중 평가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이 제6항에 따라 평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 때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특정평가 및 자체성과평가의 결과를 종합분석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의2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 등 검토ㆍ심의)

①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다음 다음 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계속사업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정부연구개발투자의 방향ㆍ기준을 매년 4월 15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해당 기관의 예산요구서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요구서를 매년 6월 30일까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심의하고 그 의견을 매년 7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ㆍ사업별 투자우선순위

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

4.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간의 조정 및 연계

5.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적정성ㆍ중점추진방향 및 개선방향

6. 다수 부처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부처별 역할분담

7. 기초과학연구 및 지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방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계획서 및 예산요구서 중 국방부장관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의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제3항, 제15조의2제2항제4호 및 제4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2항, 제25조, 제27조제1항 및 제3항, 제30조제2항제3호 및 제5항제3호, 제31조제4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4항제1호의2 중“예산의 배분 및 조정에의 지원”을 “예산의 배분방향에 대한 지원”으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본문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과학기술부 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6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2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9088호, 2008. 6. 5.>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한국과학문화재단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과학문화재단은 이 법에 따른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본다.

③ (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 제1항제8호라목 중 “한국과학문화재단”을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9089호, 2008. 6. 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② 생략

부칙 <법률 제9992호, 2010. 2. 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 및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참여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책임자, 연구기관ㆍ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부터 적용한다.

③(기술료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0412호, 2010.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2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본계획,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제9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 제13조, 제17조 및 제2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다음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의 종합, 과학기술예측, 협동ㆍ융합연구개발의 촉진 및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등과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한 자료 제출 요청 및 권고 등의 행위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대한 자료 제출 등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행위 및 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법률 제10445호, 2011. 3.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7호 중 “기초과학”을 “기초연구”로 한다.

제12조의2제5항제7호 중 “기초과학연구”를 “기초연구”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기초과학의 진흥)”을 “(기초연구의 진흥)”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기초과학”을 “기초연구”로 한다.

제15조의2의 제목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를 “(기초연구진흥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를 각각 “기초연구진흥협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제2호ㆍ제4호 중 “기초과학연구”를 각각 “기초연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기초과학연구”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기초연구”로 한다.

②부터 ㉔까지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878호, 2011. 7. 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620호, 2013. 1.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4호와 제30조제2항제1호 중 “「과학관육성법」”을 각각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생략

부칙 <법률 제11713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과학기술위원회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행한 고시, 자료제출 요청 및 권고 등의 행위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행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위원회에 대한 자료제출 등의 행위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심의ㆍ의결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의7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항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5조(파견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의12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임직원은 미래창조과학부에 파견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후단, 제28조제2항, 제29조제2항 및 제29조제3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②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 전단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③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라 한다)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조제2항ㆍ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3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2항, 제17조제2항 및 제19조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7호, 제7조제1항제5호, 제12조제1항제5호 및 제14조제2항 본문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7조제5항 및 제8조제4항 본문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④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6항 본문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⑥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⑦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⑧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⑨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⑩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⑪ 농촌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⑫ 민ㆍ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⑬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후단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⑭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⑮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 제목“(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의 보고)”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의 보고)”로 한다.

제36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⑯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⑱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⑲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⑳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전단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㉑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11조제3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㉒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전단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㉓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제7조제5항제3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로 한다.

㉔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2제1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의2제1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㉖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13조제5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㉗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라 한다)”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부칙 <법률 제12673호, 2014. 5.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11조의2제1항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2조의2제5항, 제16조의6, 제26조의2제4항ㆍ제5항, 제30조 및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3조(제재부가금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제2항의 규정에”를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제3항에”로 한다.

②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6제3항제2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2항”을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3항”으로 한다.

③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에”로 한다.

④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13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의2”로 한다.

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4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제6호 및 제30조의2제4항제6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⑫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869호, 2014. 12.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등에 관한 특례) ① 제1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 알려야 하는 정부연구개발투자의 방향과 기준에 대하여는 “3월 15일”을 “3월 25일”로 본다.

② 제12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 제출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요구서에 대하여는 “5월 31일”을 “6월 10일”로 본다.

③ 제12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 알려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6월 30일”을 “7월 10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3339호, 2015. 6.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3511호, 2015. 12. 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3578호, 2015. 1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참여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협약이 체결된 국가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3579호, 2015. 1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지원

부칙 <법률 제14122호, 2016. 3.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3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을 “「기술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③부터 ㉔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8>까지 생략

<129>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ㆍ제5항ㆍ제7항, 제8조제1항ㆍ제3항, 제8조의2제1항, 제9조의2제6항,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2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3항, 제15조의2제2항제4호,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4항, 제23조제2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의2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7조제1항ㆍ제3항, 제28조제3항,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3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4항제6호, 같은 조 제5항, 제31조제4항 및 제32조제3항 본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13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5344호, 2018. 1.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②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③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제13조제2항 전단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④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6항 본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⑥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⑦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⑧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⑨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⑩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⑪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⑫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후단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⑬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⑭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⑮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⑯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⑰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⑱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 제목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의 보고)”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의 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⑲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⑳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전단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㉑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11조제3항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㉒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㉓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㉔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2제1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의2제1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㉖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13조제5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㉗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㉘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전단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㉙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5556호, 2018. 4.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획평가원의 부설기관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부설기관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6526호, 2019. 8.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국회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확정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7340호, 2020. 6. 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343호, 2020.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및 제16조의2제2항ㆍ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 및 ③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법률 제17347호, 2020. 6. 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671호, 2020. 12. 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8069호, 2021. 4. 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8642호, 2021. 12. 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8727호, 2022. 1. 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8863호, 2022. 6. 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9574호, 2023. 8. 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9990호, 2024. 1.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⑤부터 ㊱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