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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07 2018구합56459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동물 복지 향상과 동물권 증대를 위하여 동물 보호에 관한 교육 사업, 각종 동물 보호운동 등을 수행하고 있는 동물보호단체이다.

나. 원고는 2017. 12. 21. 피고가 “B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마약탐지견, 폭발물탐지견 등을 복제하기 위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함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포함하여 2017년 12월까지 진행된 모든 복제 사업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를 받고 이를 국립축산과학원에 이첩하였다.

국립축산과학원은 2018. 1. 15. 원고가 공개를 요구한 정보 중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소요 예산, 동물실험 과제 승인보호 등 일부 정보는 공개하였으나,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 6호에 해당하므로 이를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기재, 국립축산과학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2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직권 판단)

가.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여기서 ‘행정청’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으로서 국가나 공공단체의 의견을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 즉 처분 권한을 가진 기관을 말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국립축산과학원이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농촌진흥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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