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10169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4.15.(918),1197]
판시사항
구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1987.1.16. 국세청 훈령 제980호로 개정된 것) 제72조 제3항 제7호 가 헌법 제23조 제1항 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1987.1.16. 국세청 훈령 제980호로 개정된 것) 제72조 제3항 제7호 는 헌법 제23조 제1항 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현래
피고, 피상고인
남부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1987.1.16. 국세청 훈령 제980호로 개정된 것) 제72조 제3항 제7호 를 헌법 제23조 제1항 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조항에 기하여 원고의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출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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