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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10169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4.15.(918),1197]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현래

피고, 피상고인

남부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1987.1.16. 국세청 훈령 제980호로 개정된 것) 제72조 제3항 제7호 헌법 제23조 제1항 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조항에 기하여 원고의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출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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