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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0. 07. 18. 선고 89구9717 판결
투기거래로 보아 실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제목

투기거래로 보아 실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이 정당한지 여부

요지

부동산이 면지역에 소재하는 것으로써 합계면적이 1만평이상이고 그 동록세 과세표준이 5천만원이상이므로 이 건 부동산 거래가 투기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하더라도 재산제세규정에 의거하여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함이 마땅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가 1987.3.24. 소외 윤ㅇㅇ으로부터 경기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를 비롯한 같은리에 소재한 도합 12필지의 임야와 대지 합계193,928평방미터(58,663평. 이하 이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 부른다)를 금267,048,904원에 매수취득하였다가 이를 1988.6.22. 소외 전ㅇㅇ에게 금469,303,083원에 양도한 후 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함에있어서는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에 기초하여 소정의 양도속득세액 및 그 방위세액을 산출한 다음 이를 자진납부하였는데, 그후 피고는 위와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면지역에 소재하는 것으로 1과세기간중에 취득한 합계면적이 1 만평이상이고 또한 그 등록세과세표준액이 금53,894,446원으로서 5천만원이상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거래는 소득세법시행령 (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이에 따른 국세청훈령 제980호 재산제세조사사물처리규정(이하 이를 국세훈령이라 약칭한다) 제72조 제3항 제6호 소정의 거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기로 하고서 앞에서 본 실지취득가액 및 실지양도가액에 기초하여 세액을 산출한 다음 이에서 위와같이 원고가 자진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양도소득세 금85,372,810원 및 그 방위세 금16,382,870원을 1989.1.16. 원고에대하여 부과고지(이하 이를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부른다)한 사실 및 위와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등록세과세표준액이 5천만원이상이고 실지거래가액에 기초하여 세액을 산출한 다음 이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면 그 액수가 위와같은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한편 위에서 문제가된 관계법령을 보면, 먼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에 의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의 하나로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는 바, 이에따라 제정된 국세청훈령 제72조 제3항 에 의하면, 위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에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 라 함은 그 거래내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하나로서 제6호에서 군(읍제외)・면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기간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1만평이상이고 그 가액(등록세과세표준액)이 5천만원이상인 당해 부동산과 이에 부수된 건물을 양도한 때 를 들고 있다.

3.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 과세사유와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국세청훈령 제72조 제3항 제6호 에 의거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의 하여 결정하기 위하여는 그 거래가 투기목적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거래는 투기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고 실수요목적을 위한 것이므로 위 국세청훈령의 규정에 근거를 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국세청훈령 제72조 제3항 제6호 는 그 부동산거래자에게 투기의 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가릴 필요도 없이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인바 ( 대법원 1990.3.27. 선고 89누7733 판결 및 대법원 1990.2.9. 선고 89누3731 판결 참조), 이 사건 부동산이 면지역에 소재하는 것으로서 합계면적이 1만평이상이고 그 등록세 과세표준액이 5천만원이상임은 위에서 본 바와같으므로 가사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거래가 투기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거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함이 마땅한 것이니,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원고의 위와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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