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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1. 04. 20. 선고 2010구합2153 판결
학생 및 근로자인 점 등을 종합하면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부0684 (2010.05.19)

제목

학생 및 근로자인 점 등을 종합하면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요지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의 '직접경작'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은 법률유보원칙 및 법률우위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원고가 학업을 수행하였고, 근로자인 점 등을 종합하면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0구합2153 양도소득세경정청구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4.6.

판결선고

2011.4.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시 ○○면 ○○리 897 답 1,476㎡(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를 1981. 8. 27. 취득하여 2009. 2. 4. 정AA에게 양도하면서, 2009. 4. 30.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145,920,528원(양도가액 246,300,000원-취득가액 37,669,411원), 자진납부 할 양도소득세액을 32,451,466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자진납부를 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09. 6. 27.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전제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2010. 10.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 32,451,466원을 감면하고 이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09. 9. 3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청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 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09. 11. 17.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였으나, 2009. 11. 27. 기각 결정을 받고, 이에 원고는 다시 2010. 2. 23. 조사심판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5. 19.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8년 이상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 10, 11, 12, 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직접 경작'의 요건은 그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결정하는 본질적인 것이므로 그 의미나 내용에 관하여 하위법규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기 위해서는 모법인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구 조세특례제한법은 위 '직접 경작'의 의미와 내용 에 관하여 아무런 위임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2) 법률에 대한 해석권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권한이고 대법원은 위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의 '직접 경작'의 의미에 관하여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는데(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11859 판결 등), 이에 의하여 명확해진 위 조세특례법 조항의 '직접 경작'에 대한 의미를 하위법규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이에 반하여 축소 규정하는 것은 법률우위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3) 가) 원고는 비록 어린 나이에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였으나, 어려서부터 8년 이상 의 기간 동안 어머니와 함께 직접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였다.

나) 또 이 사건 농지는 실제로는 원고의 어머니 윤BB의 소유로서 원고에게 명의 신탁된 것이고, 실제 소유자인 윤BB이 이 사건 농지에서 8년 동안 직접 경작하였다.

다) 그러므로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해당한다.

4)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의 기준에 따른 것으로 위법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의 경우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률유보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법률의 시행령은 그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 ・ 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 ・ 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는 없지만, 법률의 시행령 내용이 모법의 입법취지 및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 ・ 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 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모법의 규율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두13637 판결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다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내용(자경이 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등에 비추어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직접 경작'의 의미를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자 경 규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구체화하여 규정한 것이므로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위임 근거 규정이 없다거나 위임입법의 한 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법률우위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법률우위의 원칙은 국가의 행정은 합헌적 절차에 따라 제정된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직접 경작'의 의미를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자경 규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구체 화 ・ 명확화 하여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률에 기재된 '직접 경작'보다 엄격한 요건을 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법원의 해석과 다른 내용으로 시행령을 규정하였다고 하여 그 시행령이 바로 법률우위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력

(2) 원고의 이력

(3) 원고의 소유로 되어 있던 농지의 현황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판단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1981. 8. 27.부터 1996. 10. 10. ◇◇으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이전하기 전까지 이 사건 농지 부근 같은 리 969-2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둔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위 기간 중 약 7년 동안 중 ・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에 다니면서 학업을 수행하였고, 특히 원고가 다닌 전문대학은 △△에 소재하고 있는 점, 또 원고는 1992. 4월부터 ◇◇에 소재하고 있던 △△경(주)에서 근무하였던 점,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농지의 총 면적은 현재 지목이 도로인 토지를 제외하고도 총 4,982㎡로서 꽤 넓은 면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앞서 본 일부 사실만으로는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원고의 모 윤BB이 8년 이상 직접 경작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갑 제1, 12호증의 각 기재 및 이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농지가 실제로는 원고의 모인 윤BB의 소유로서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고, 윤BB이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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