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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조세특례법

[시행 1954.03.31.] [법률 제323호 1954.03.31. 폐지]
조세특례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323호,  1954. 3. 31.>

①본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단, 본법 시행전에 동법에 의하여 부과할 소득세, 법인세, 영업세, 물품세, 유흥음식세, 입장세와 단기4286년 제2기분 부동산소득, 을종의 배당이자소득, 을종이나 병종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동년 제4기분 갑종의 사업소득, 을종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동년 제4기분 영업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②본법 시행일후 단기4287년 3월 31일 법률제319호 소득세법시행의 일의 속하는 월이전의 갑종의 배당이자소득, 갑종과 병종의 근로소득, 잡소득중 비영업대금이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본법 시행일후 단기4287년 3월 31일 법률제321호 영업세법중개정법률시행의 일의 속하는 월이전의 동법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③본법 시행일후 단기4287년 3월 31일 법률제327호 물품세법중개정법률시행의 일의 속하는 월이전의 물품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④본법 시행일후 단기4287년 3월 31일 법률제328호 유흥음식세법중개정법률시행의 일의 속하는 월이전의 유흥음식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⑤본법 시행일후 단기4287년 3월 31일 법률제329호 입장세법중개정법률시행의 일의 속하는 월이전의 입장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