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 및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않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경우, 모법에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아서 무효인지 여부(소극)
[2] 구 보험업법 자체에서 이미 하위법령에서 보험의 종류에 따라 손해사정사의 자격을 구분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종류와 범위를 한정하게 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고 보아, 구 보험업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3호 , 제98조 제2항 , 구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 는 구 보험업법 제186조 제2항 , 제187조 제2항 , 제4항 등의 위임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금융감독원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그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는 없지만,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 및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 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손해사정사 관련 법규의 개정 연혁 및 보험업법이 법률 자체에서 이미 다양한 종류의 보험을 규정하고 있는 점, 이러한 각 보험은 그 종류에 따라 보험사고의 유형이나 손해의 내용이 상이할 수밖에 없어 보험사정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험의 종류별로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할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 보험업법(2008. 2. 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자체에서 이미 하위법령에서 보험의 종류에 따라 손해사정사의 자격을 구분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종류와 범위를 한정하게 할 것이라는 점은 예측할 수 있다 고 보아, 구 보험업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3호 , 제98조 제2항 , 보험업법 시행규칙(2008. 3. 3. 총리형 제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는 법 제186조 제2항 , 제187조 제2항 , 제4항 등의 위임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그 위임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률유보원칙 내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