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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두13637 판결
[손해사정업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1]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는 없지만,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 및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 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2] 손해사정사 관련 법규의 개정 연혁 및 보험업법이 법률 자체에서 이미 다양한 종류의 보험을 규정하고 있는 점, 이러한 각 보험은 그 종류에 따라 보험사고의 유형이나 손해의 내용이 상이할 수밖에 없어 보험사정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험의 종류별로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할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 보험업법(2008. 2. 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자체에서 이미 하위법령에서 보험의 종류에 따라 손해사정사의 자격을 구분하고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종류와 범위를 한정하게 할 것이라는 점은 예측할 수 있다.
판시사항

[1]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 및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않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경우, 모법에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아서 무효인지 여부(소극)

[2] 구 보험업법 자체에서 이미 하위법령에서 보험의 종류에 따라 손해사정사의 자격을 구분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종류와 범위를 한정하게 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고 보아, 구 보험업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3호 , 제98조 제2항 , 구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 구 보험업법 제186조 제2항 , 제187조 제2항 , 제4항 등의 위임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금융감독원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그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는 없지만,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 및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 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손해사정사 관련 법규의 개정 연혁 및 보험업법이 법률 자체에서 이미 다양한 종류의 보험을 규정하고 있는 점, 이러한 각 보험은 그 종류에 따라 보험사고의 유형이나 손해의 내용이 상이할 수밖에 없어 보험사정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험의 종류별로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할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 보험업법(2008. 2. 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자체에서 이미 하위법령에서 보험의 종류에 따라 손해사정사의 자격을 구분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종류와 범위를 한정하게 할 것이라는 점은 예측할 수 있다 고 보아, 구 보험업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3호 , 제98조 제2항 , 보험업법 시행규칙(2008. 3. 3. 총리형 제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법 제186조 제2항 , 제187조 제2항 , 제4항 등의 위임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그 위임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률유보원칙 내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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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8.7.8.선고 2008누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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