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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1. 8. 22. 선고 90구22907 제2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1(2),471]
판시사항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제11호 의 소정의 "특약판매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제11호 소정의 "특약판매자"란 그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특정인의 상품 또는 제품 등을 일정한 지역,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배타적, 독점적으로 구매하여 판매하는 자로서 통상의 거래와는 달리 가격, 대금결제방법 등에 관하여 특별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자를 말하므로, 일정한 규격과 품질의 계약제품에 관하여 그 상표권을 을 회사가 가지고 을 회사의 주문에 따라 갑 회사가 제품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한편 기업회계상 판매원가에 포함되는 것이 당연한 제품의 광고, 선전에 관한 비용을 을 회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면, 그와 같은 약정에는 위 제품에 관하여 을 회사가 배타적, 독점적으로 구매하여 판매하기로 하는 약정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볼 것이고 나아가 연간 최소구매량을 사전에 약정하고 광고, 선전비용을 을 회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거래조건에 관하여 통상거래와 달리 특별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도 볼 것이어서 을회사는 위 제품의 판매에 관하여 갑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위 "특약판매자"에 해당한다.

원고

주식회사 고제

피고

성남세무서장

주문

1. 원고의 청구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0.1.23. 원고에 대하여 한 1988.10.1.∼1988.12.31. 귀속 특별소비세 금 26,103,500원, 동 방위세 금 8,542,960원 및 1989.1.11.∼1989.10.31. 귀속 특별소비세 금 50,756,300원, 동 방위세 금 16,611,1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이유

1. 원고법인은 자양강장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인 맥생(자양강장품)을 제조하여 이를 소외 주식회사 유한양행(이하 유한이라고 한다)에 판매하여 왔는바, 원고가 1988.10.1.부터 1988.12.31.까지 및 1989.1.1.부터 1989.10.31.까지 사이에 위 유한에 판매한 맥생제품 판매분에 대하여 원고의 반출 가격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피고에게 특별소비세 및 방위세를 신고납부하자 피고는 1990.1.23. 원고에 대하여, 위 유한을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제11호 에 규정된 특약판매자로 보고 원고가 위 기간 동안에 유한에 납품한 맥생제품 판매분의 판매가격을 위 유한의 판매장에서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특별소비세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그 산출세액과 원고가 당초 신고납부한 특별소비세 및 방위세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청구취지기재 금액의 특별소비세 및 방위세액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로서, 원고와 위 유한과의 사이에는 위 맥생제품의 판매에 관하여 아무런 특약판매계약이 체결된바가 없으므로 위 유한을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제11호 소정의 "특약판매자"라고 볼 수 없음에도 이를 특약판매자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특별소비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 제2호 는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을, 납세의무자가 판매하는 물품은 판매장에서 판매한 때의 가격으로, 납세의무자가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8조 제11호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에 규정하는 판매 또는 반출한 때의 가격은 판매자 또는 제조자가 실지로 판매 또는 반출하는 가격으로 하되 제조자가 제조한 물품을 특약판매자에게 판매 또는 반출하는 경우에 통상거래에 있어서 실지거래가격에 상당하는 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반출하거나 전량을 특약판매자에게 반출하는 때에는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당해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 소정의 "특약판매자"란 그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특정인의 상품 또는 제품 등을 일정한 지역,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배타적, 독점적으로 구매하여 판매한 자로서( 대법원 1981.11.10. 선고 80누613판결 참조) 통상의 거래와는 달리 가격, 대금결제방법 등에 관하여 특별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 3-1-11(8) 제1항).

그런데, 을 제1호증(조사복명서),을 제2호증(확인서), 을 제6호증(공급계약서), 을 제10 내지 12호증(각 거래내역)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유한 사이의 위 맥생제품의 공급계약은, 원고는 위 계약제품을 원고와 유한 사이에 사정에 합의된 성분 및 처방에 따라 제조하여(위 공급계약서 제1조, 제2조) 그 합의된 포장형태 및 포장단위로 유한에 공급하여야 하고(위 제11조), 그 제품명(맥생)은 유한양행이 독자적으로 선정하는 상표를 사용하도록 하며 유한은 동 상표를 유한 명의로 유한의 비용으로 등록하고 계약제품에 사용될 상표권은 고제에서 생산되고 유한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한하여 사용하기로 하며(위 제4조), 원고는 위 제품에 관한 유한의 주문에 성실히 응하여야하되(위 제5조) 유한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고로부터 위 계약제품을 연간 100ml병 기준으로 400만병을 구매하도록 하고(위 제6조), 위 계약제품의 광고, 선전 및 판매촉진은 유한의 책임 아래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위 제9조), 계약기간은 어느 일방의 서면통지가 없으면 1년간씩 자동연장되도록(위 제12조) 각 약정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은 공급약정에 따라 1988.10.1부터 1989.10.31.까지 사이에 원고의 생산품 전량에 해당하는 총 2,995,095개의 위 맥생제품을 병당 244.50원의 가격으로 원고에게 공급하였는바, 같은 제품에 대한 유한의 판매장 판매가격은 금 601.76원(소비자가격 1,050원)인 사실들을 각 인정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일정한 규격과 품질의 계약제품에 관하여 그 상표권을 유한이 가지고 유한의 주문에 따라 원고가 제품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한편 기업회계상 판매원가에 포함되는 것이 당연한 제품의 광고, 선전에 관한 비용을 유한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와 같은 약정에는 위 맥생제품에 관하여 유한이 배타적, 독점적으로 구매하여 판매하기로 하는 약정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볼 것이고 나아가 위와 같이 연간 최소구매량을 사전에 약정하고 광고, 선전비용을 유한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 등은 그 거래조건에 관하여 통상거래와 달리 특별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도 볼 것이어서 유한은 위 맥생제품의 판매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위 시행령 제8조 제11호 소정의 특약판매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가 그 생산한 맥생제품 전량을 특약판매자인 유한에 납품한 것이 위 인정과 같은 이상 피고가 위 시행령 제8조 제11호 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위 유한의 판매장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특별소비세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근완(재판장) 임승순 민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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