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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11. 10. 선고 80누613 판결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공1982.1.1.(671),50]
판시사항

특약판매계약없이 생산제품 전량을 납품한 경우에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

판결요지

원고가 주문 생산을 한 관계로 그 제품인 전자자, 커피포트 등 전량을 소외 회사에 납품하였다고 하여도 소외 회사가 원고의 생산제품을 일정한 기간 또는 일정한 지역에서 배타적, 독점적으로 구매하여 판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약판매계약이 체결된 바 없다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제11호 에 의하여 원고의 반출가격이 아닌 소외 회사의 판매가격을 과세표준 금액으로 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대한주방기기주식회사 법정대리인 지배인 문상마

피고, 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이강원, 이재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 1 점 및 제 2 점을 함께 모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77.3.5부터 1979.3.31까지 사이에 수시로 소외 대한전선의 요청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하여 동 회사에서 생산주문을 하게 되면 이에 따라 전자자와 커피포트 등을 제조하여 동 회사에 납품 판매한 사실, 원고는 생산시설 규모의 영세성과 생산능력 부족으로 위 기간 동안 동 회사의 주문수량 이외의 물품을 생산 판매하지 못하였으나 원고와 동 회사 사이에서는 동 회사가 일정기간 동안 또는 일정 지역에서 원고가 제조한 제품을 전속 배타적으로 판매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한 계약은 체결된 바는 없다는 사실 등을 확정하고, 원고와 소외 대한전선주식회사와 사이의 원고 제품의 납품관계는 소외 회사가 원고의 생산제품을 일정한 기간 또는 일정한 지역에서 배타적, 독점적으로 구매하여 판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약판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주문생산을 한 관계로 그 제품 전량을 위 소외 회사에 납품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특약판매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피고가 동 소외 회사에 대한 제품판매를 특약판매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이라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원고와 소외 대한전선주식회사 간에 특약판매관계가 없다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 8 조 제11호 에 의하여 원고의 반출가격이 아닌 위 소외 회사의 판매가격을 과세표준 금액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한 원심 판시는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필경 상고논지는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논란하는 것으로 그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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