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누8593 판결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7.1.(851),924]
판시사항

미납세반출승인을 받지 아니한 수출물품이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특별소비세징수면제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수출물품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입업자에게 반출하는 경우라도 그 물품에 관하여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 제4항 소정의 미납세반출승인을 얻지 아니한 것은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특별소비세징수면제대상이 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무현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동래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수출물품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입업자에게 반출하는 경우라도 그 물품에 관하여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 제4항 소정의 미납세반출승인을 얻지 아니한 것은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 제6호 소정의 특별소비세 징수면세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2항 제4항 의 규정은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특별소비세 징수면제대상물품에 관한 규정이므로 원판시 이 사건 물품이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특별소비세 징수면제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위 제14조 제2항 제4항 의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원심은 원고의 주장 즉, 원고는 원판시 물품을 제조 반출하는 기간동안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신고를 하여 왔고 피고로서는 특별소비세에 관한 신고에 대하여 한 번도 언급한 바가 없다가 갑자기 위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방위세의 가산세 부분을 고지하였으며 원고가 위 가산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 신청으로 다투고 있는 중에 본세인 위 특별소비세 및 방위세까지 부과고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실만으로 곧 이 사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 판시에 소론과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윤관 출장으로서명날인불능 배만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