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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누718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집32(2)특,385;공1984.6.15.(730),923]
판시사항

가공임만 받고 귀금속을 가공, 제조, 판매한 경우와 구 특별소비세법(1981.12.31 개정전의 법) 상의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

판결요지

원고가 주문에 의하여 주문자들이 제공한 고금을 사용하여 가공임을 받고 금목걸이를 가공하여 주거나 고금을 사용하여 금목걸이를 제조 판매한 경우에는 구 특별소비세법(1981.12.31 개정전의 법) 제3조 제1호 및 동시행령 소정의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론이 들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금목걸이 금 254,862,900원 상당을 제조하여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전제한 후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는 금, 은 세공업을 하면서 1978.5. 경부터 1981.3. 경까지는 다른 금. 은방이나 중간상인의 주문에 의하여, 그들이 제공한 고금을 사용하여 1개당 금 500원씩의 가공임을 받고 도합 16,169개의 금목걸이를 가공하여 주었고, 1981.4.경부터 1981.8.19 경까지 사이에는 고금을 사용하여 금목걸이 10,840개를 제조하여 1개당 11,000원씩에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가공임만을 받고 가공한 것이나 고금을 사용하여 제조 판매한 금목걸이는 어느 것도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원심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증거의 취사과정을 검토하여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특별소비세법(1981.12.31 개정전) 제3조 제1호 에 의하면, 동법 제1조 제2항 제 1종 제 1류에 해당하는 귀금속제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특별소비세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단순히 가공임만 받고 귀금속제품을 가공한 경우는 특별소비세 납부의무가 없다 할 것이고, 또 동법시행령 제 3조 별표 제1, 제 1종 제 1류 제2호 에 의하면, 중고품인 귀금속제품을 사용하여 가공한 것은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 물품인 귀금속제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원고가 가공임만 받고 가공하여 준 금목걸이와 원고가 고금을 사용하여 가공 판매한 금목걸이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의 특별소비세법 제 5조 제 2호 의 규정은 특별소비세 납세의무를 규정한 동법 제3조 제2호 의 「제조」의 개념을 규정한 것으로서 귀금속의 제조, 반출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규정을 들어 이 사건 금목걸이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고 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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