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농지대토 비과세 여부
요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이 사건 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93,785,4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7.13 ○○시 ○○읍 ○○리 ○○○-○ 전 2,873㎡, 1988.8.1 같은 리 618 전 489㎡, 1988.8.4 같은 리 611 전 254㎡ 합계 3,616㎡(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각 취득하여, 2004.7.20 이 사건 농지를 ○○○○공사에게 협의양도한 다음, 2004.9.8 ○○ ○○군 ○○면 ○○리 ○○○○-○ 전 3,530㎡, 2004.9.14 같은 군 ○○면 ○○리 ○○ 답 215㎡, 같은 리 ○○ 답 1,468㎡ 같은 리 ○○-○ 답 3,115㎡, 2004.9.15 같은 면 ○○리 ○○○○ 답 3250㎡ 합계 11,578㎡를 취득하였는데. 2004.9.30 원고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하여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한 것이어서, 이 사건 농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소정의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예정신고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농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위 법 규정 소정의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여, 2005.1.7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93,785,420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관계법령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원고는 이 사건 농지의 양도가 다음과 같이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등이 정한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첫째, 원고는 1998.경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이후 이를 협의매도할 때까지 이사건 농지에서 가족과 함께 채소류, 콩, 들깨 등을 경작하였고, 1995.경부터는 벚나무묘목을 경작하여 왔으며, 2000.4경부터 2003.5경까지 이 사건 농지에 식재된 벚나무를 타에 매도하기도 하였으므로, "3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한다.
(2)둘째, 원고는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3항에 따른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이 사건 농지로부터 통작거리 20㎞ 이내에 거주하여 왔으므로 구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3조 제3항의 요건에는 해당하고, 따라서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에 관한 경과규정인 구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것)부칙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위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에도 해당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7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2,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원고와 원고의 남편인 소의 유○○은 1968.10.20부터 2004.8.18까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원고가 위와 같이 새 농지를 취득하기 직전인 2004.8.19 ○○시 ○○면 ○○리로 주민등록을 전출하였다.
(2)원고는 1985.12.5부터 2004.9.9까지 ○○시에서 아래 〔표1〕기재와 같이 의류소매업, 화장품소매업 등을 계속하여 영위하였고, 남편인 유○○ 또한 1976.5.24부터 ○○시 및 ○○시에서 아래 〔표2〕기재와 같이 장의업, 지물소매업, 전자오락실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계속하여 영위하여 왔으며, 원고의 아들인 소의 유○○은 유○○이 운영하던 전자오락실에서 아래〔표3〕기재와 같이 전자오락실업을 영위하였다.
〔표1〕원고의 사업이력
소재지
상호
업종
개업일자
폐업일자
○○시 ○○구 ○○동 ○○○○상가 ○-○○
○○○○화장품
화장품소매
1992.07.05
1993.06.29
〃
○○화장품
〃
1992.07.05
2004.09.09
〃
○○○○화장품
〃
1992.07.05
1996.07.01
〃
○○○
의류소매
1985.12.05
1987.03.28
〃
○○○○
주택신축판매
1986.07.01
1996.12.31
〃
○○○○
1980.01.01
1996.12.31
〔표2〕유○○의 사업이력
소재지
상호
업종
개업일자
폐업일자
○○시 ○○구 ○○동 ○○○○상가
종합오락실
전자오락실
1993.07.01
1996.12.31
〃
종합오락실
〃
1993.07.01
2001.08.31
○○시 ○○구 ○○동 ○○○-○○
○○○○
지물소매
1976.01.01
1993.06.30
〃
〃
〃
1982.05.19
1989.12.31
〃
〃
〃
1985.05.19
1991.02.28
○○시 ○○구 ○○동 ○○○-○○
○○○
부동산임대
1984.01.01
1994.01.05
〃
〃
〃
1984.01.01
1994.10.01
〃
〃
〃
1984.01.01.
〃
○○장의사
장의업
1976.05.24
1997.01.10
〃
〃
〃
1978.03.04
1997.01.10
○○시 ○○동
○○-○-○○
○○프라자
부동산임대
1998.07.10
1998.05.06
○○시 ○○동 ○○○○-○○
〃
〃
1998.07.10
〔표3〕유○○의 사업이력
소재지
상호
업종
개업일자
폐업일자
○○시 ○○구 ○○동 ○○○○상가 ○-○○○
종합오락실
전자오락실
2001.09.01
2004.09.08
(3)원고는 2004.7.20 ○○○○공사에게 이 사건 농지를 대금 합계 금 955,902,320원에 양도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농지 중 위 ○○리 ○○○ 토지 지상에 잇던 벚나무 1,000주 (5~7년생 500주, 15~20년생 500주)를 대금 16,250,000원에, 창고(판넬조즙)및 원두막(쇠파이프함석)각 1식을 대금 250,000원에 함께 양도하였다.
(4)1991.3.2 최초로 작성된 농지원부(갑 제7호증)에는 원고가 2003.1.14 당시 이 사건 농지에서 채소를 경작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판단
먼저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살핀다.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법 153조 제2항은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허용∙보장함으로써 농민을 보호하여 농업의 발전∙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서, 위 법령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인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려면 ①종전 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는 농지여야 하고, ②종전 토지의 양도시 그 양도인이 그 토지를 자경하는 자이어야 하며, ③종전 토지의 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이를 경작하여야 하고, ④자경할 목적으로 새로 토지를 취득하여야 하며, ⑤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할 것인바, 이때 자경이라 함은 반드시 자기가 직접 경작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경작할 것을 요하며, 위탁경영, 대리경작, 임대차나 사용대차 등의 관계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경작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하고(대법원 1994.10.21 선고 94누996판결, 1995.9.29 선고 95누3695 판결 등 참조) 농지의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3.7.13 선고92누11893 판결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이 사건 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호증의 1내지 4, 갑 제8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은 이 사건 농지를 소유하던 중 이 사건 농지 소재지라 할 수 없는 ○○시에서 거주하면서 그곳에서 계속하여 화장품소매업, 전자오락실업, 부동산임대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여 왔을 뿐이어서, 농업에 종사하여 온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는데 든 비용을 자신이 지출하였다거나 이 사건 농지 경작으로 인한 수익을 자신이 취득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가 2003.1.14 당시 이 사건 농지에서 채소를 경작하였다는 농지원부(갑 제17호증)의 기재 내용은 부정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지상에 있던 벚나무 1,000주 등을 ○○○○공사에 협의양도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위 벚나무를 자경하여 왔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는 자신이 위 벚나무를 자경하여 출하하였다는 점에 관한 영수증등 거래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또한 갑 제5,7호증외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이 사건 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농지 양도은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53조(농지의 비과세)
②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3년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③제1항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농지가 소재하는 시\uf09e군\uf09e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uf09e군\uf09e구안의 지역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③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농지가 소재하는 시\uf09e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읍\uf09e면의 지역
2.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uf09e구\uf09e읍\uf09e면안의 지역
3.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에 있는 지역
제153조(농지의 비과세)
③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농지가 소재하는 시\uf09e군\uf09e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uf09e군\uf09e구안의 지역
부칙
제13조(양도소득세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일 현재 종전의 제153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던 농지가 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