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요지
토지의 양도일 현재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고있으나 3년이상 자경한 점이 확인되어 농지의 대토로 봄이 타당함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6.8.10.자 8,064,800원, 2007.1.5.자 87,012,340원의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다만 2006.8.10.자 8,064,80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원고는 처분일자를 2006.8.11.로 특정하고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3.4. ○○시 ○○구 ○○동 3가 1248-16 전 489㎡(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와 같은 동 1248-10 전 2,231㎡, 같은 동 1248-15 전 463㎡, 같은 동 산 283-7 임야 298㎡, 같은 동 산 283-8 임야 99㎡(이하 위 4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의 제2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제1,2토지 일대가 대한주택공사의 택지개발 사업부지로 편입되자 2005.12.8. 이 사건 제1토지를 대한주택공사에게 협의취득 절차를 통하여 양도하고, 20062.22. 피고에게 구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서를 첨부하여 농지대토로 인한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후, 2006.10.26. ○○시 ○○면 ○○리 269 답 1,808㎡를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2006.8.10.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의 양도일 현재 이 사건 제1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이 사건 제1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소득세법 제114조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8,064,800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라. 한편, 원고는 2006.7.18. 이 사건 제2토지를 2006.7.12.자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대한주택공사에게 양도하고, 2006.8.28. 피고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에 따라 농지대토로 인한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고, 2007.5.18. ○○시 ○○면 ○○리 740 답 1,640㎡를 취득하였으나, 피고는 2007.1.15.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2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87,012,340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06.11.1.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하여, 2007.3.21.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하여 각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6.12.4.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하여, 2007.6.14.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하여 각 심판청구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1,2,3(일부),7(일부),8(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9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6.3.4. 이 사건 제1,2토지를 취득한 후 그때부터 ○○시에서 거주하며 약 7년간 복숭아를 재배하다가 1994.3.경 복숭아 나무를 모두 베어내고 밭으로 개간한 후 그 다음해인 1995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약 10년간 ○○시에 거주하는 아들 내외 등과 함께 채소 농사를 지었는 바,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제1,2토지를 그 보유기간중 3년 이상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하였고, 또한 이 사건 제1,2토지의 양도일 현재 종전 농지를 자경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대상이라고 할 것임에도 이를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피고의 주장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인 '토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려면 종전 토지의 양도도 양도인이 그 토지를 자경하는 자이어야 하고, 여기에서 양도당시 자경이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한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에서와 같이 양도 당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제1,2토지의 양도일 현재 위 토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2토지의 양도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에서 든 증거들과 갑제4,5,6,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최○○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원고는 이 사건 제1,2토지를 취득한 후인 1986.7.10.부터 ○○시 ○○구 ○○동 391-30에 거주하며 복숭아를 경작하다가, 1983.8.10. ○○시 ○○면 ○○리 346-1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이 사건 제1,2토지의 양도일 현재에는 ○○시에서 거주하고 있다
(2)원고는 1994.3.경부터 이 사건 제1,2토지의 양도일 현재까지 농한기에는 ○○시에 거주하고, 농번기에는 ○○시에 와서 아들인 김○○와 함께 이 사건 제1,2토지에서 배추, 무, 고추, 감자 등의 채소를 직접 경작하여 오고 있다.
(3)한편, 위 인정사실에 반하는 듯한 을제2,3호증의 각 지재 및 영상, 갑제3,7호증의 각 일부기재는, 갑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1998.6.17.현재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 중 ○○시 ○○구 ○○동 3가 1248-10 전 2,231㎡, 같은 동 1248-15 전 463㎡에서 채소를 주 재배작물로 하여 자경하고 있고, 그 반면 , 원고 소유의 토지들 중 원고의 주민등록지와 가까운 ○○시 ○○면 ○○리 534 전 1,101㎡, ○○시 ○○면 ○○리 535 전 2,539㎡는 2000.7.7.현재 휴경 중이며, ○○시 ○○면 ○○리 전 5,461㎡와 같은 리 547 전 1,379㎡는 2003.3.1.부터 2008.12.31.까지 김○○에게 임대하였으며, 다만 같은 리 562 전 883㎡만 1998.7.10.현재 잡곡을 주 재배작물로 하여 자경하는 것으로 농지원가 작성되어 있는 점과, 갑제10,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비추어 보면, 반증이 되기에 부족하다.
라. 판단
(1)이 사건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구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①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였을 것 ②종전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 농지일 것, ③양도 후 1년 내에 새로 농지를 취득할 것, ④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⑤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할 것, ⑥새로운 농지 취득 후 3년 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①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자가 직접 경작(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사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하였을 것, ②종전토지는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이 되는 토지이어야 하고,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 농지일 것, ③양도 후 1년 내에 새로 농지를 취득할 것, ④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농지 면적의 1/2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농지 가액의 1/3 이상일 것, ⑤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할 것, ⑥새로운 농지 취득 후 3년 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위에서 본 구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과 비교하여 보면, ①항의 직접 경작의 의미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②항의 종전 토지가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이어야 한다는 것과 ④항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나, 가액과 관련된 요건이 완화되어 있는 점에 있어서 다를 뿐, 그 외에 이 사건의 쟁점인 ①항의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였을 것이라는 요건과 다른 요건은 같다고 할 것이다.
(2)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은 농지의 자유로운 대토를 허용·보장함으로써 농민을 보호하여 농업의 발전·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므로, 이 경우 종전 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는 농지여야 하고, 종전 토지의 양도시 그 양도인이 그 토지를 자경하는 자이어야 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5.9.29. 선고 95누3695 판결 참조),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인바(대법원 2006.5.25. 선고 2005다19163 판결등 참조).
종전 토지의 양도시 그 양도인이 그 토지를 자경할 것 이외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1호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고 있는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을 종전 토지를 경작하는 기간 중 아무 때나 3년 이상 그 토지 소재지에 거주할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종전 토지의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계속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한다고 한정하여 보는 것은 유추해석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원고는 1986.7.10.부터 1993.7.9.까지 이 사건 제1,2토지의 소재지인 ○○시에서 3년 이상을 훨씬 초과한 7년 동안 거주하면서 경작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 현재까지도 이를 스스로 경작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2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요건 중 ①항의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대토로 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이 사건 제1,2토지의 양도 당시 이 사건 제1,2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제1,2처분은 위법하다.
1,2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을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②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을 말한다.
1.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