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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8. 02. 13. 선고 2007구합4034 판결
거주 및 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제목

거주 및 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원고가 종전 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종전 토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토 토지에서 거주 및 자경이라는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이 사건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구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5. 13. ○○시 ○○면 ○○리 ○○번지 전 644㎡, 산 ○○번지 임야 855㎡, ○○시 ○○읍 ○○리 ○○번지 과수원 6,293㎡, ○○번지 과수원 6,082㎡(이하' 이 사건 종전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4. 7. 15. 이 사건 종전 토지 중 ○○리 ○○번지 전 644㎡, ○○리 ○○번지 과수원 6,293㎡를 소외 조○○에게, ○○리 산 ○○번지 임야 855㎡, ○○리 ○○번지 과수원 6,082㎡를 소외 조○○에게 각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04. 8. 25. ○○도 ○○군 ○○면 ○○리 ○○번지 답 1,458㎡, 같은 리 ○○번지 답 575㎡, 같은 리 ○○번지 전 4,060㎡, 같은 리 ○○번지 전 11,960㎡, 같은 리 ○○번지 전 411㎡(이하 '이 사건 대토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05.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종전 토지의 양도소득을 농지의 대토에 의한 비과세 소득으로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2006. 6. 5. 원고에게, 이 사건 종전 토지의 양도 당시 일부는 농지가 아니었고, 원고가 이를 경작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대토 토지를 취득한 지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대토 토지로 거주지를 이전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대토 토지를 경작하고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금 414,768,220원을 결정하여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종전 토지를 취득한 이후 계속 경작하였으며, 이 사건 종전 토지 중 일부를 인근 주민들에게 1~2년 정도 무상으로 경작하도록 허락한 적은 있지만 2003년 초순경부터는 원고가 직접 자경을 하였고, 이 사건 대토 토지를 취득한 이후 ○○리 ○○번지에서 처남인 소외 박○○와 함께 거주하면서 이 사건 대토 토지를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종전 토지의 양도는 비과세 대상이라고 할 것임에도 이를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례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구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①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였을 것, ② 종전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 농지일 것, ③ 양도 후 1년 내에 새로 농지를 취득 할 것, ④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이 양도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⑤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할 것, ⑥ 새로운 농지 취득 후 3년 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①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자가 직접 경작(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하였을 것, ② 종전토지는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이 되는 토지이어야 하고,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 농지일 것, ③ 양도 후 1년 내에 새로 농지를 취득할 것, ④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농지 면적의 1/2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그 가액이 양도농지의 가액의 1/3 이상일 것, ⑤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할 것, ⑥새로운 농지 취득 후 3년 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위에서 본 구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과 비교하여 보면, ①항의 직접 경작의 의미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②항의 종전 토지가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이어야 한다는 것과 ④항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나, 가액과 관련된 요건이 완화되어 있는 점에 있어서 다를 뿐, 그 외에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 거주하면서 경작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을 비롯한 다른 요건은 같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의 허용 ∙ 보장을 통한 농민의 보호 내지 농업의 발전 ∙ 장려에 있는 것이어서, 농지를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것이 자경농가로서 소유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3695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의 해석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의 3년 이상 거주와 자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을 같이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적어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작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두5924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있어서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종전 토지를 양도할 당시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이 사건 종전 토지를 경작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 한 갑 제7, 8, 13 내지 15, 28, 30 내지 32호증의 각 1, 갑 제9 내지 11, 16 내지 18호증의 각 1, 2, 갑 제12호, 2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임○○, 홍○○ 각 증언은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갑 제 6, 19 내지 27, 3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원고는 1991. 4. 10.부터 현재까지 ○○시 ○○동 ○○번지에서 ○○장 여관을 운영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장 여관은 연도별 총수입 금액이 2001년 74,844,376원, 2002년 77,892,087원, 2003년 42,056,491원, 2004년 53,456,895원에 이를 정도로 그 사업의 규모가 결코 적지 아니한 사실, ② 원고의 처 박○○ 역시 1991. 12.경부터 ○○시에서 목욕탕 또는 찜질방을 독자적으로 운영하였던 사실, ③ 이 사건 종전 토지 중 일부는 ○○리 ○○번지 ○○아파트 단지 앞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중 일부는 위 아파트 건설 폐기물, 쓰레기 등이 쌓여 있던 것을 위 아파트 주민 오○○ 등이 개간하여 2003년까지 콩, 팥, 깨 등을 경작하였고, 일부는 위 아파트 주민들이 2003년경부터 1년여 동안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던 사실, ④ 원고나 그 가족들이 농기계 보유현황, 농자재 구매내역, 농산물의 출하 내역 및 그 계통 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3)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종전 토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대토 토지에서 거주하며 이를 경작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 39, 40호증의 각 1, 갑 제35호증의 1 내지 3, 갑 제41, 42호증의 각 기재는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갑 제 33, 34, 36 내지 3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거나 을 제13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1987. 5. 16.부터 ○○시 ○○동 ○○번지(이하'이 사건 종전 주소지'라 한다)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다가 이 사건 종전 토지를 양도한 날인 2004. 7. 15.로부터 약 1년 6개월 후인 2006. 1. 23. 이 사건 신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사건 종전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 ④ 원고가 이 사건 신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음에도 이 사건 종전 주소지로 전입한 사람이 전혀 없는 사실 등이 인정될 뿐이다.

(4)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종전 토지의 양도 당시 자경, 이 사건 종전 토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대토 토지에서의 거주 및 자경이라는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종전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그 양도 소득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름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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