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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7. 02. 07. 선고 2006구합1892 판결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국승]
제목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

요지

단지 주민등록상으로만 주소를 농지소재지에 두고,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농지의 대토로 비과세되거나, 8년 자경으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기 위한 거주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시 ○○동 ○○번지에 있는 답 2,132㎡(이하 '이 사건 종전토지'라 한다)를 1996.6.25.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다음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03.12.31. 주식회사 ○○주택건설에 32억 원에 양도하고, 2004.2.14. ○○시 ○○면 ○○리 ○○번지 외 2필지 답 6,015㎡(이하 '이 사건 취득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다음, 2004.5.31. 이 사건 종전토지 매각대금으로 대토 농지를 매입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농지소재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고, 이 사건 종전 토지와 취득토지를 타인이 대리경작하였다'는 이유로 위 비과세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2005.4.8. 200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905,687,020원을 결정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종전토지를 취득한 이후 2003.12.31. 양도할 때까지 ○○시 ○○동 또는 ○○동 등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또는 타인을 고용하여 경작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농지대토가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고, 설령 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는 아니라하더라도 이 사건 종전토지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비과세 대상이다.

나. 관계 법령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28, 1999.12.28, 2002.12.18>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12.29>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2001.12.31>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2.12.11, 2003.12.30>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개정 2001.12.31>)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01.12.31, 2002.12.30, 2003.12.30>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다. 판단

(1) 위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의 대토로 비과세되거나, 8년 자경으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기 위해서는 종전농지 소재지(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나 농지소재지에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서 3년 또는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

(2)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종전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3호증, 갑 제9호증, 갑 제37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주민등록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96.1.15. ○○군 ○○읍 ○○리 ○○번지로 전입하였고, 그 후 1999.4.7. ○○시 ○○동 ○○번지로, 2002.5.10. ○○시 ○○동 ○○번지 ○○빌딩 4층으로, 2003.10.8. ○○시 ○○동 ○○번지로 각 전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그러나, 1999.4.7.부터 2002.5.9.까지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시 ○○동 ○○번지에 있는 건물 전체에는 2001.1.9.부터 2004.10월 현재까지 '○○'이라는 일식집이 영업 중에 있으나, 원고는 위 일식집 영업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그리고 2002.5.10.부터 2003.10.7.까지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시 ○○동 ○○번지 ○○빌딩 4층은 건축물관리대장상 기타 건물로서 원고가 건축주인 학교법인 ○○학원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으며, 또한 2003.10.8.부터 2004.9. 현재까지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시 ○○동 ○○번지에 있는 건물은 원고가 운영하는 ○○통상의 영업자재를 보관하는 조립식건물로서 거주시설 등이 전혀 없으며 건물입구에 전화번호만 개시되어 있는 사실, ③ 한편, 원고는 ○○군 ○○읍 ○○리 ○○번지에서 1977년부터 2004.9. 경까지 ○○통상(전기용품 및 조명기구 소매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고, 그 곳의 전기요금과 상하수도 요금은 원고 명의로 계속하여 납부하고 있으며, 원고의 자와 처가 계속 그 곳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종전토지의 명의신탁을 해지한 다음 원고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96.6.26.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종전토지가 소재하는 ○○시 또는 그에 연접한 지역에 실제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단지 주민등록상으로만 주소를 ○○시에 두고, 실제로는 ○○군 ○○읍 ○○리 ○○번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농지의 대토로 비과세되거나, 8년 자경으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기 위한 거주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3)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종전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그런데 자경이라 함은 반드시 자기가 직접 경작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경작할 것을 요하며, 위탁경영, 대리경작, 임대차나 사용대차 등의 관계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경작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되고, 농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이 사건 종전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인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박○○의 증언은 아래의 사실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갑 제10호증,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 을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2003.12.24. ○○시장이 발급한 원고의 농지원부등본에는 ○○군 ○○읍 ○○리 ○○번지에 있는 답 1,578.5㎡와 같은 읍 ○○리 ○○번지에 있는 답 1,375㎡를 원고가 소유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시에 위치한 이 사건 종전토지는 위 농지원부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② ○○시 ○○동 ○○아파트 ○○○동 ○○○호에 사는 ○○ 토박이 농민인 박○○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종전토지는 수년 전부터 ○○○를 운영하는 박○○이 경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시 ○○면 ○○리 ○○번지에 사는 박○○이 이 사건 취득토지인 ○○시 ○○면 ○○리 ○○번지에 있는 농지를 경작하고 2004년부터 임차료로 백미 5가마를 주기로 하고 농사를 짓는다고 확인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가 ○○군 ○○읍 ○○리 ○○번지에서 1977년부터 2004.9. 경까지 ○○통상(전기용품 및 조명기구 소매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사실 등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종전토지를 임대하거나 위탁경영하게 하였다 할 것이고, 이를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원고가 대토농지를 ○○군 ○○면 ○○리 ○○번지 등의 농지 3,918㎡로 변경한다 하더라도 양도농지인 이 사건 종전토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경작하지 않았으므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은 마찬가지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종전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결국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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