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과세 대상금액을 납부하였으므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하나의 필지에 경작을 하는 부분과 경작을 하지 않는 부분이 같이 있는 경우에비과세 요건인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농지의 비과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2,544,53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2.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당일까지는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그 소유이던 ○○군 ○○읍 ○○리 ○○전 2,5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04. 6. 8. ○○공사에 양도하였는데, 그에 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를 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 중 333.9㎡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나머지 2,213.1㎡에 대하여는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4호 농지의 대토로 인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신청을 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원고의 비과세신청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부분은 비과세로 결정하였으나, 농지의 대토로 인한 부분은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2005. 1. 3.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로 132,544,530원을 결정, 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05. 2. 17. 위와 같이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증거관계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법규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ㅇ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스티로폼 야적장 및 주택용도의 하우스로 임대한 것은 사실이나, 임차인이 실제 임대 면적인 546.48㎡을 초과하여 814.2㎡를 사용한 것일 뿐이고, 나머지 1,030㎡에서는 원고가 농사를 지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소정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인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그에 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양도소득세로 납부한 금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갑 제2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서 농사를 지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2 내지 6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는 1992년경부터 사업체가 존재하여 ○○공사에 양도될 당시에도 비닐하우스 3개동 규모의 사업장에서 대용산업(하드보드 도매업), 대리운전연합(대리운전)등의 업체가 영업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소정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인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와 같이 하나의 필지에 경작을 하는 부분과 경작을 하지 않는 부분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